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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2026-08-28

오남교차로 입체화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9: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오남교차로 입체화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등 관련 자료 1식. 끝.

2026-2184_①_공고문(오남교차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hwpx [7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18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오남교차로 입체화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 8. 28. 경기도건설본부장 1. 공고기간 : 2026. 8. 28.(금) 09:00 ~ 2026. 9. 7.(월) 18:00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 [접수일 : 2026. 9. 8.(화) 09:00~17:00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2.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기준인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경기도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세부분야 : 종합 또는 터널 및 교량)으로 제한함. 나. 「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수행능력 공통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순위를 결정함. ※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 / 서류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임의 선정 3. 사업개요(붙임의 공사현황 참조) 가. 위 치 :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일원(국지도 98호선) 나. 사 업 량 : L=0.66㎞, B=18.5m(왕복4차로) / 교량 1개소 180m 다. 공 사 비 : 14,700백만원(도급 11,902, 관급 2,798) 4.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기관 지정 신청 공문 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붙임 참조 6. 안전점검 대상 및 내용 : 붙임의 공사현황 참조 - 정기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7. 안전점검 기초금액 : 금149,76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8. 설계사/감리사/시공사 :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일개발㈜, ㈜흥화 - 위 업체 계열회사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9. 주요공정 : 붙임의 공사현황 참조 10. 붙임 자료 가. 작성안내문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사업수행능력 공통 평가 기준 및 경기도 수행기관 등록 명부 다. 공사현황 11. 문의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6급 황하연(☎031-8008-8315)

2026-2184_②_작성안내서(오남교차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hwpx [79KB]

한글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오남교차로 입체화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2026. 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개 요 본 안내서는『오남교차로 입체화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용역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반드시 본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국지도98호선 오남교차로 입체화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나. 용 역 비 : 149,760,000원(VAT제외) 다. 관련기관 : 업체지정-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시공사-한일이앤씨㈜ 3. 용역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일원 나.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13회 이상), 초기안전점검(준공전) - 교량(2종시설물, 교량100m이상) : 3회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 : 2회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2회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회 - 높이5m이상, 연장100m 이상인 옹벽 : 2회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가. 표 지(양식 1) 나. 참가신청서(양식 2) - 용역관련등록증, 자격증 사본 다. 목 차 라.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3) - 참여기술자의 총괄표(양식 4) -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양식 5) 마.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 6) 바. 신 용 도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현황(양식 7-8)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양식 9) 사. 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현황(양식 10) 아. 자기평가서(양식 11) 자. 가격제안서(양식 12)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안전점검 횟수 제안서(양식 13)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나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나.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발급 경력증명서로 평가하며, 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실적증명 및 참여자명단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해 인정한다. 또한 회사의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누락 및 허위기재시 인정치 아니함) 마. 자기평가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제출 기한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한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자. 평가서 작성시 작성기준은 본 안내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따른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 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PDF 파일(이메일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031-8008-8315)로 문의 바랍니다. (양식 1) 2㎝ 2㎝ 2㎝ 접수번호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오남교차로 입체화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2026. 9. 회 사 명 (양식 2) 참 가 신 청 서 본인은 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오남교차로 입체화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2026년 9월 일 참 가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양식 3) 참여기술자 조직표 | | | |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 책임기술자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 00 분 야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 참여기술자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기술 등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기술자”로 하고,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중복 참여는 불가 2.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각 각 1인만 기재 함 (양식 4) 참여기술자의 총괄표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최 종 학 력 (학위) | 기술자 등 급 | 자격사항 |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월) | 건수/금액 (백만원) | 비고 | 종류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자 | | | | | | | | | | ex)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양식 3)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전문분야)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을 인정한다. 5. 자격,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은 (양식 5)과 동일하게 작성. (양식 5)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 | 연 령 | 만 세 | 소 속 | |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 | 기술등급 | |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해당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 사 명 | 근 무 부 서 | 직 위 | 기 간(0년0월) | 비고 | | | | | | 계 | | | | | 나. 참여기술자 참여실적 구 분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환산 건수 | 담 당 업 무 | 참 여 당 시 | 발주처 | 소속회사 | 직 위 | | | | 지분금액 (총금액) 기재 | | | | | | | | 합 계 | | | | | | 건 | | | | | 주) 1.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자 참여실적은 공고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한함 4.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양식 6)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 용 역 명 | 용역개요 (사업량) | 용역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당해업체 용역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백만원 | 백만원 | | | 주) 1. 회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유사용역(도로분야 및 터널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도로분야 : 지방도, 국지도, 국도, 고속국도 도로등급에 해당하는 관련 사업 2.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을 첨부한다. (양식 7) 신 용 도 회사 및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 가. 회사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 체 명 | 처 분 명 | 비 고 | | 시정 또는 부실 | | 주) 1. 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증빙서류 첨부 2. 벌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나. 참여기술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구 분 (참여분야) | 성 명 | 처 분 명 | 비 고 | | | 시정 또는 부실 | | |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현황 기재 2.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경력증명서 상의 부실벌점란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의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양식 8) 가. 업체(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회사명 | 용역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 | 부정당업자 처분사유 | | | | | | | 계 | | | | | | 주) 1. 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부정당업자로 지정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없음” 이라고 표시한다.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0 개월)로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자(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분 야 | 성 명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처 | 용역명 | 용역기간 | 제한기간 (일수) | 제한사유 | | | | | | | | | | | | | |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9)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 용 평 가 | | 구 분 | 최근 사업년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양식 10) 업무 중복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 구 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 참여분야 | 성명 | 참여기간 | 잔여기간 | 비고 | 사업책임 기술자 | | | | | | | | | | 소계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 | 소계 | | | | | | | | | 주) 1. 안전점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되어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용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용역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건수에 관계 없이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6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의 경우 중지 공문 첨부) 3. 참여 분야란에는 조직표상의 책임기술자 순으로 작성.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11)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참 여 기 술 인 (45)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절대 평가 | - | | | | 경 력 | 12 | | | | 실적 | 건수 | 7 | | | | 금액 | 6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 등 급 | 절대 평가 | 3 | | | | 경 력 | 7 | | | | 실적 | 건수 | 5 | | | | 금액 | 5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회사실적 (20) | 실적 | 건수 | 절대 평가 | 10 | | | | 금액 | 절대 평가 | 10 | | | | 신 용 도 (15)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6) | 지정기간 | 절대 평가 | 6 | | | | 업무정지 (6) | 지정기간 | 절대 평가 | 6 | | | |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3 | | | | 업 무 중 첩 도 (10) | 책임기술인(6) | 절대 평가 | 6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4) | 절대 평가 | 4 | | | | 안전점검 횟수 (10) | 안전점검 횟수(10) | 상대 평가 | 10 | | | | 가점 (0.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절대 평가 | 0.1~ 0.3 | | | | 합 계 (총점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함) | 100 | | | | ※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해당 페이지명기, 평가실적의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 (색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12)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예시) | 사업명 | | 가격제안 | 금 원정(₩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 (양식 13) | 안전점검 수행기관 안전점검 횟수 제안서(예시) | 사업명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구분 |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 합계 | 타워크레인 | … | 천공기 (높이10m이상) | 사용승인 직전 | 계 획 (시공사) | 3 | … | 2 | 1 | 10 | 제 안 (수행기관) | | | | |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횟수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2026-2184_③_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통 평가기준.hwpx [1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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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공사(인·허가포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수행능력 공통 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점검비용 | 구분 | 평가방법 | 1천만원 미만 | 수행능력 | - | | 가격점수 | 10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수행능력 | 40점 | ◦ 수식입니다.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40(점) | 가격점수 | 6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1억원 이상 | 수행능력 | 60점 | ◦ 수식입니다.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60(점) | 가격점수 | 4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가격점수 평가기준 | 배점기준 | 점수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평균 | 90%미만 | 해당배점의 100% | 90%이상 95%미만 | 해당배점의 98% | 95%이상 100%미만 | 해당배점의 96% | 100%이상 105%미만 | 해당배점의 94% | 105%이상 | 해당배점의 92% | ※ 가격점수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는 경기도 발주 및 인·허가부서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예, 선정된 제안자의 점검비용은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할 수 없음.)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기준 <평가기준 총괄표>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 | 경 력 | 12 | 실 적(건수) | 7 | 실 적(금액) | 6 | 분야별책임기술인 (20) | 등 급 | 3 | 경 력 | 7 | 실 적(건수) | 5 | 실 적(금액) | 5 | 【소계】 | 【45점】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20) | 건 수 | 10 | 금 액 | 10 | 【소계】 | 【20점】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미흡 (-0.3점), 불량 (-0.5점), 매우불량 (-0.7점) | 6 | 업무정지 |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 6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소계】 | 【15점】 | [라]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 6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소계】 | 【10점】 | [마] 안전점검 횟수 | 안전점검 횟수 |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점검 횟수 이상의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횟수 평가 (상대평가) | 10 | 【소계】 | 【10점】 | 【총계】 | 【100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기술인 | | [45] | | (1) 책임기술인 | (25) | | (가)등급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나)경력 | 12 | 1억이상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1억미만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다)실적 [최근5년] | 건수 | 7 | 1억이상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1억미만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금액 | 6 | 1억이상 |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 6 | 5.4 | 4.8 | 4.2 | 3.6 | 1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6 | 5.4 | 4.8 | 4.2 | 3.6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20) | | (가)등급 | 3 | 1억이상 | 토목특급기술자 | 토목고급기술자 | 토목중급기술자 | 3 | 2.5 | 2 | 1억미만 | 토목고급기술자 | 토목중급기술자 | 토목초급기술자 | 3 | 2.5 | 2 | (나)경력 | 7 | 1억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1억미만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다)실적 [최근5년] | 건수 | 5 | 1억이상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금액 | 5 | 1억이상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4억이상 | 4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1억이상 | 1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 [20] | | (1) 건수 [최근5년] | 10 | 1억이상 | 10건이상 | 10건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10 | 9 | 8 | 7 | 6 | 1억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10 | 9 | 8 | 7 | 6 | (2) 금액 [최근5년] | 10 | 1억이상 |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2억이상 | 2억미만 | 10 | 9 | 8 | 7 | 6 | 1억미만 | 4억이상 | 4억미만 ~3억 이상 | 3억미만 ~ 2억 이상 | 2억미만 ~ 1억 이상 | 1억미만 | 10 | 9 | 8 | 7 | 6 | 다. 신용도 | | [15]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6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미흡’또는‘불량’,‘매우불량’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처분은 0.3점 감점,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2) 업무정지 | 6 | - 수행기관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하여 최 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 (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업무 중첩도 | | [10]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6 | 5.5 | 5 | 4.5 | 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4 | 3.5 | 3 | 2.5 | 2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마. 안전 점검 횟수 | | [10] | | 안전점검 횟수 (상대평가) | 10 | - 안전관리계획서 상(또는 시공사 계획)의 안전점검 횟수 이상의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횟수를 상대평가 |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수행기관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수행기관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붙임-별표]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경기도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수행기관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해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 수행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평가 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상기 구비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선정된 수행기관의 실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적·유사용역 등 서류 허위기재 : “실격” 6. 경기도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경기도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2호에 따라 통보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기한 내(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경기도는 선정된 수행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 반드시 동일가격으로 계약체결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경기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초기점검과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일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 수행능력 및 가격점수의 평가점수 합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 수행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선순위자로 하고, 가격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1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 본 기준은 경기도에서 발주 및 인·허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 및 인·허가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 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9항에 따라 안전점검 비용 1억미만의 경우 동일 평가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있음.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4 | 1 | 1 | 1 | 1 | | 13 | 1 | 3 | 5 | 3 | 1 | 5 | 1 | 1 | 2 | 1 | | 14 | 1 | 3 | 6 | 3 | 1 | 6 | 1 | 1 | 2 | 1 | 1 | 15 | 2 | 3 | 6 | 3 | 1 | 7 | 1 | 1 | 3 | 1 | 1 | 16 | 2 | 3 | 6 | 3 | 2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11 | 1 | 2 | 5 | 2 | 1 | 20 | 2 | 4 | 8 | 4 | 2 | 주) 1. ( )는 참여업체수가 3개일 시 적용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직무(전문)분야 나. 기타 분야 : ○○직무(전문)분야, ○○직무(전문)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〇〇)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 14건 이상 | 12건 이상 ~14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8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〇〇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 가능한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개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자 명단 첨부)만 인정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수행기관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발주자가 발주청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수행중인 용역 | 증빙 서류 |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ex)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미흡’ 또는 ‘불량’,‘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수행기관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발주청(인·허가기관)에서는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인·허가기관) 에서는 ‘라.’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 또는 제출된 평가서에 대해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오류,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8. 안전점검 횟수 가. 안전점검 횟수의 상대평가 방법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안전점검 횟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다만, 수행기관이 제출하는 안전점검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시공사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횟수 이상을 하여야 한다. [참고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참고2] 안전점검 횟수 제안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안전점검 횟수 제안서(예시) | 사업명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구분 |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 합계 | 타워크레인 | … | 천공기 (높이10m이상) | 사용승인 직전 | 계 획 (시공사) | 3 | … | 2 | 1 | 10 | 제 안 (수행기관) | | | | |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횟수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참고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예시) | 사업명 | | 가격제안 | 금 원정(₩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

2026-2184_④_26년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hwpx [10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5071호 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경 기 도 지 사 1.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국토교통부 고시) 2. 공고 목적 조달청(공사관리과-113, 2026.1.6.)에서 통보된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활용 3. 안전점검 수행대상 등록명부를 사용하는 발주기관의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 | | | 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시설물(20m 안)과 가축(100m 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6. 천공기(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7.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8. 그 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4. 신청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나라장터 등록 업체 ※ 조달청 통합 나라장터 입찰 관리(2025. 10. 15. ~ 2025. 12. 9.) | < 안전진단전문기관 분류 > | | | | 구분 | 업종코드 | 종합 | 종합분야 | 4963 | 건축 | 건축분야 | 1397 | 토목 | 교량 및 터널분야 | 1395 | 수리분야 | 1398 | 항만분야 | 1396 | 5. 등록명부 공고 현황 : 붙임 6. 기타사항 가.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관리기간 : ’26.01.13. ∼ ’27.01.12.) 나. 경기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 등록된 수행기관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기타문의는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훈 주무관(☎ 031-8030-456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2026년도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148개사 | 구분 | 안전점검 수행기관 | 분야 | 수행기관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 | 건축 | 토목 | 교량및터널 | 수리 | 항만 | 1 |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 229-82-00631 | 김성한 | 경기도 성남시 | | O | O | O | | 2 | (주) 이디시엠 | 114-86-69603 | 송금숙 | 경기도 안양시 | | | O | O | | 3 | (주)건설표준시험원 | 129-86-51027 | 이준우 | 경기도 광주시 | | O | O | | | 4 | (주)건축사사무소광장 | 135-81-23685 | 신만석 | 경기도 용인시 | | O | O | | | 5 | (주)경기안전진단 | 124-81-71187 | 서수원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6 | (주)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 132-81-42285 | 김광균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7 | (주)대명기술단 | 124-86-10002 | 한동수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8 | (주)대한이앤씨 | 219-81-25701 | 박주경 | 경기도 성남시 | O | O | O | O | O | 9 | (주)두올구조 | 593-86-03065 | 최효준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10 | (주)리더스엔지니어링 | 165-88-00154 | 이강선 | 경기도 고양시 | | O | O | O | | 11 | (주)신영씨엔에스 | 215-86-60773 | 최용식 | 경기도 남양주시 | | | O | | | 12 | (주)쓰리디엔지니어링 | 220-81-16008 | 정석재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13 | (주)에스디이엔지 | 215-87-01960 | 김재석 | 경기도 성남시 | | | O | O | | 14 | (주)에스알디엔지니어링 | 257-88-02053 | 김상현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15 | (주)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138-81-73791 | 김용환 | 경기도 안양시 | | O | O | | | 16 | (주)엘씨구조시스템 | 120-86-91662 | 이종석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7 | (주)유원구조엔지니어링 | 373-86-03156 | 이혜주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18 | (주)이오스 | 120-87-14279 | 주동현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19 | (주)정건 | 132-81-35519 | 정성준 | 경기도 화성시 | | O | | | | 20 | (주)정도안전기술단 | 802-81-00502 | 김형준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21 | (주)제이에이치이엔씨 | 138-81-93026 | 임형택 | 경기도 의왕시 | | | O | | | 22 | (주)제이엘건설연구소 | 120-81-40630 | 한재영 | 경기도 성남시 | | | O | | | 23 | (주)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 220-87-76497 | 김선철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24 | (주)지오메카이엔지 | 215-86-63504 | 채휘영 | 경기도 용인시 | | | O | | | 25 | (주)한일구조이엔씨 | 229-81-31762 | 심상면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26 | 강남안전 주식회사 | 850-86-03070 | 홍진호 | 경기도 양평군 | | O | | | | 27 | 경인엔지니어링(주) | 142-81-55074 | 장기정 | 경기도 하남시 | | O | O | O | | 28 | 공간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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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84_⑤_공사현황(오남교차로).pdf [4,70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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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 지 도 99 8 호 선 오 오 남 -- 수 수동동 국 국지지도 건 설 설공공사 ) 오 남 남 교 교 차 차 로 입 체 화 공 사 공 사 현 황 2026. 08 경 기 도 건 설 본 부 북 부 도 로 과 【 공 사 현 황 】 1. 공사 개요 2. 설계기준 및 횡단구성 3. 교통 수요현황 및 예측 4. 포장설계 5. 구조물 현황 제 1 장 공사 개요 1 목 적 ∘ 국지도98호선 오남교차로 입체화 공사를 통해 교차로 지정체 해소 및 남양주시 지역균형발 전을 도모코자 함 2 개 요 가. 공간적 범위 ∘ 과 업 명 : 오남교차로 입체화 공사 ∘ 과업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일원(오남교차로) 나. 시간적 범위 ∘ 공사기간 : 2025. 05. 20. ~ 2028. 05. 03. 다. 시공회사 ∘ 한일이앤씨(주) 외 1개사 라. 총공사비 ∘ 도급액 : 11,902,007,600원 ∘ 관급액 : 2,797,500,000원 마. 건설사업관리 ∘ ㈜KG엔지니어링 외 1개사 3 공사 규모 ∘ 사업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일원 ∘ 설계속도 : V=60km/h ∘ 연 장 : L=0.66km ∘ 차 로 수 : B=18.5(왕복4차로) ∘ 구 조 물 : 교량1개소/180m, 옹벽 제 2 장 설계기준 및 횡단구성 1 설계기준 가. 도로의 구분 : 보조간선도로(국지도) 나. 설계속도 : 본선 60km/h, 연결로 40km/h 다. 기하구조 구 분 본 선 연결로 비 고 설 계 속 도(km/h) 60 40 최소평면곡선반경(m) 140 이상 50 이상 평면곡선 θ<5° 350/θ 250/θ 최소길이(m) θ≥5° 70 50 평 지 5 7 최대종단경사(%) 산 지 8 11 최소종단곡선 볼록곡선 20 5 변화비율(m/%) 오목곡선 20 7 최소종단곡선길이(m) 50 35 최소완화곡선길이(m) 35 25 정 지 시 거(m) 80 45 최 대 편 경 사(%) 6 8 라. 시설한계 : 도로 4.7m 이상 마. 표준횡단구성 본선 연결로 구 분 단 위 비 고 토공부 교량부 (1방향) 차로수 차로 4 4 1 총폭원 m 18.5 17.24 5.5 차로 m [email protected]=13.0 [email protected]=13.0 [email protected]=3.25 중앙분리대 m 1.5 - 좌측 m - - 0.75 길어깨 우측 [email protected]=4.0 [email protected]=1.5 1.5 토 공 구 간 교 량 구 간 2 교차로 ∘ 교차로 계획은 기존 교통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접속도로의 교통량, 도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등 이용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교차로 계획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차로명 위 치 교차형식 접속도로 비고 입체교차로 1 오남교차로 STA. 0-052.5 대로3-102호선 평면교차로 제 3 장 교통 수요현황 및 예측 1 수요예측 기초자료(DB) 비교 구 분 타당성검토(2022.02) 비고 제공기관 수도권교통본부 배포년도 2020년 분석 기준년도 2019년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및 적용 DB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2021.8, 수도권교통본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6차개정, 2017, 적용 지침 국 토교통부 적용차로수 4차로 2 교통수요 예측 결과 타당성검토(2022.02) 비고 구 분 기존안(2030) 개선안(2030) (B-A) (A) (B) 21,105 22,382 과업노선 1,277 (4차로) (4차로) 24,832 25,667 오남교-오남 835 (4차로) (4차로) 17,694 18,162 오남-동부아파트 468 (4차로) (4차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a), 도로ㆍ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다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5판), 2008, 12주 : 금번 분석-과업노선 공용개시년도 : 2020년, 중간목표년도 :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교통 DB에서 제공하는 목표연도 반영) 3 경제성분석 결과 구 분 타당성검토(2022.02) 비고 총 사업비 223.3억원 (VAT. 포함) 유지관리비 70.14억원 총 할인비용(C) 203.5억원 총 할인편익(B) 284.7억원 B/C 1.40 NPV 81.2억원 IRR 7.9% 제 4 장 포장 설계 A. 일반구간 동상방지층 설치 동상방지층 생략 아 스 콘 표 층 5 cm (5) 아 스 콘 표 층 5 cm (5) 중 간 층 6 cm 중 간 층 6 cm 아 스 콘 기 층 10 cm 아 스 콘 기 층 10 cm 보 조 기 층 17 cm 보 조 기 층 17 cm 동 상 방 지 층 20 cm T=58cm T=38cm 포 장 두 께 포 장 두 께 (63) (43) 연결로 포장 연결로 포장(동상방지층 생략) 아 스 콘 표 층 5 cm (5) 아 스 콘 표 층 5 cm (5) 중 간 층 6 cm 중 간 층 6 cm 아 스 콘 기 층 10 cm 아 스 콘 기 층 10 cm 보 조 기 층 15 cm 보 조 기 층 15 cm 동 상 방 지 층 22 cm T=58cm T=36cm 포 장 두 께 포 장 두 께(T) (63) (41) ※ AASHTO설계법과 한국형 설계법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적용함. ※ ( )는 공용 10년후 덧씌우기 포장단면을 고려한 두께 B. 암반구간 및 부체도로 암반구간 부체도로 아 스 콘 표 층 5 cm (5) 콘 크 리 트 중 간 층 6 cm 20 cm 슬 래 브 아 스 콘 기 층 10 cm 보 조 기 층 20 cm 필 터 층 15 cm T=36cm 포 장 두 께 포 장 두 께 T=40cm (41) 제 5 장 구조물 현황 1 교량 계 획 조 건 번 연장 폭원 교량명 교량 위치 교량 형식 비 고 호 (m) (m) 평면 종단 사각 선형 선형 ( °) (m) (%) 0K-140.000 [email protected]+ (+)4.950 R=600 Precom 1 오남고가교 ~ 30 17.24 ~ 15˚ 대로3-102호선 횡단 +클로소이드 Girder 0K+040.000 =180.0 (-)0.900 2 옹벽 ■ 앞성토와 성토노리의 조성으로 신설되는 교량부의 마을진입도로와 하천유지관리용 제방도로를 확보하 고 기존도로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날개벽의 기능을 대신할 옹벽설치가 요구되는바, 옹벽형식을 검토 하여 지형여건, 옹벽설치위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보강토 옹벽 구분 R.C 옹벽 블록식 옹벽 패널식(판넬식) 옹벽 개요도 ∙ 가장 보편적인 공법 ∙ 곡선부 처리 용이 ∙ 곡선부 처리 곤란, 품질관리 우수 ∙ 경험 풍부 ∙ 시공이 간편하고 품질관리가 우 ∙ 판넬형상 자체로 무늬 역할을 특징 ∙ 현장타설 구조물이므로 현장 수함 하므로 미관 양호 여건에 맞는 구조체 형성 가능 ∙ 최근 적용사례 증가 ∙ 부등침하시 보수 곤란 ∙ 미관 우수 ∙ 8m이하 옹벽 축조가능 ∙ 부등침하, 지진에 대한 내구성 ∙ 다짐시 2.0m 이상은 다짐이 충 안정성 이 크고 지반, 배면토 변위에 분치 못하여 Bulging 현상 가능 적응 우수 성이 있음 ∙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뒷채 ∙ 콘크리트블럭,보강재 ∙ 콘크리트 전면판, 보강재 구성 움공, 일반옹벽가설재 (H.D.P.E) 뒷채움 토공 (Strip), 뒷채움 토공 ∙ 근입깊이 : 100cm ∙ 블럭근입깊이:40~100cm ∙ 근입깊이 : 100cm 기초 ∙ 원지반이 연약하면 별도 ∙ 연약지반의 기초처리는 치환공 처리 기초처리 요구 법, 파일등의 별도 처리 ∙ 연약지반의 경우 별도의 ∙ 연약지반에서도 단순치환 ∙ 단순치환, 깊이조절 공사 가능 기초 Pile 등 기초처리 필요 으로 설치가능 ∙ 부등침하에 의한 변형 및 균열 지반 ∙ Grid의 횡방향 결속이 커 부등침 발생시 보수의 어려움 시 공 하에 대한 저항성이 큼 성 ∙ 동절기 공사 불가능 ∙ 기성제품으로 동절기 시공 ∙ 현장제작 완성품으로 현장에 공 ∙ 콘크리트 양생등으로 작업의 가능 급되어 현장에서 동일 작업 반 공기 이원화, 공기지연 ∙ 동일한 작업반복으로 공기 복시행으로 공기단축 단축(R.C에 비해 50%) ∙ 타설 표면이 거침. ∙ 환경친화적인 독특한 미관 ∙ 조립식 패널이므로 형상이 정 ∙ 시공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 ∙ 곡선부 처리가 용이함 확, 패널자체가 무늬 역할 미관 부의 형상이 거침 ∙ 계단식 축조가능 ∙ 곡선부의 처리가 어려움 ∙ 조형미가 없음 (다단식옹벽) ∙ 다양한 색상의 옹벽축조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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