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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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26-08-28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9: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건설공사)
경기도 고시 제2025-5106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8.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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