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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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고 시 |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6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연번 | 토지소재지 | 도로명주소 | 부여·폐지 고시일 | 비고 |
별첨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053-664-306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 토지소재지 | 도로명주소 | 부여 고시일 (효력발생일) | 비고 (행정동) |
1 | 봉덕동 1018-25외 1필지 | 대덕로 183 | 2026. 9. 22. | 봉덕2동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 토지소재지 | 도로명주소 | 폐지 고시일 | 비고 (행정동) |
1 | 대명동 1187-1번지 외 1필지 | 대명서7길 67 | 2026. 9. 22. | 대명11동 |
2 | 대명동 1187-2 | 대명서7길 67 | 2026. 9. 22. | 대명11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