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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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33호
공 고 문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처분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 처분 근거 :「건축법」 제80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 내용
연번 | 성명 | 위반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정○섭 | 봉덕동 102*-1* (대덕로4*길 *) |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폐문부재 |
2 | 공 ○ 률 | 봉덕동 73*-1* (봉덕로*길 2*) |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폐문부재 |
4. 공고 기간 : 2026.09.21. ~ 2026.10.06.(15일간)
5. 공고 장소 : 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 사항
가. 상기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053)664-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