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우리군 하수하천과(하천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2026 275).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26 – 2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우리군 하수하천과(하천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21.
달 성 군 수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
가. 성 명 : ㈜산림정보 대표 정해중
나.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66번길 46,8층 001호
3. 점용내용
가. 위 치 :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 413, 363, 411 번지
나. 점용면적 : 36,000㎡
다. 점용목적 : 내륙습지 주요 수종의 입목재적 및 탄소량 산정
마. 점용기간 :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기간 중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