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우리군 하수하천과(하천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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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 시 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26 – 2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우리군 하수하천과(하천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21.
달 성 군 수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
가. 성 명 : 달성문화도시센터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7층
3. 점용내용
가.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
나. 점용면적 : 1,530.5㎡
다. 점용목적 : 달성 100대피아노[연계 프로그램] 진행
마. 점용기간 : 2026년 10월 3일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