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달성군
지역대구
담당부서다사읍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공고 제2026-109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 등으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경 등 8명(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9.21. ~ 2026.10.9.
3. 공고방법 : 달성군 홈페이지 및 다사읍 게시판 게시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9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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