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공고 제2026-52호
2026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공고(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가읍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4pixel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은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유 가 읍 장
1. 채용인원 및 업무내용
채용분야 | 근무예정기간 | 인원 | 업무내용 |
불법 광고물 정비 | 2026. 10. 12. ~ 2026. 12. 31. | 1명 | ∘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기타 도로 정비 ∘ 그 외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업무 처리 |
2. 근무조건
❍ 보 수: 82,560원 / 1일 (4대보험 포함, 주휴, 연차수당 지급)
❍ 근무일시: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
※ 업무 특성상 근무 시작시간 및 근무일이 조정되거나 주말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
❍ 근 무 지: 유가읍 일대
※ 근무조건 및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모자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달성군 관내 거주자(주민등록 실제 거주자)
- 수동 운전 면허가 있거나 본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선정기준
- 유가읍 지역 사정과 지리에 능하고 신체 건강한 자
- 유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우대
❍ 응시제한
- 공고일 기준 현재 달성군청(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포함)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신청서 접수 및 선발자 확정
❍ 접수기간: 2026. 9. 28.(월) ~ 9. 30.(수)
❍ 접 수 처: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건설팀 (☎668-5832)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방 문: 접수처로 당사자 직접 방문(12:00 ~ 13:00 제외한 근무시간 내)
❍ 서류심사: 필수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중 서류심사 점수 상위 6명을 합격자로 선발
- 심사항목 및 배점: 경력(40점), 달성군 거주기간(40점), 운전면허 등 업무적합성(20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서류를 제출한 것이 적발될 경우 등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통보: 2026. 10. 1.(목)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심사: 2026. 10. 2. ~ 10. 7. 중 1일 예정
- 면접 장소 및 일시는 대상자에 한해 별도 유선 통보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면접 시행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합계 점수에 따라 총점 우수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심사항목 및 배점: 태도,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의사표시의 정확성, 성실성 각 20점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으로 합격자로 결정하고, 그럼에도 볼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심사 점수 우수자를 우선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7.(수)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재공고하며, 최종 면접심사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필수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 응시원서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급 한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 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공정채용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최근 3년 이내 경력증명서(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
6. 기타사항
❍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선발된 근로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음주, 도박,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본 공고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이며 차기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본 사업은 계속 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임
❍ 출퇴근이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유류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 채용서류의 반환
- 대 상 자: 응시자 중 최종 불합격자에 한함
- 청구기간: 2026. 10. 7. ~ 10. 14.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후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 제출
- 반환방법: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우편 또는 청구인 직접 방문 시 전달
- 보유기간 경과 시 미반환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달성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함
❍ 문의전화: 유가읍 건설팀 (☎668-5832)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유가읍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응시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비상연락처)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2. 경력사항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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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 및 차량 소유 현황 |
면허 | □ 수동면허 | □ 자동면허 |
보유차량 | □ 트럭 | □ 일반 승용차 |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 기재)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성 명 : (인/서명)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달성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 년 9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9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유가읍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9월 일 서약자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신체조건)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요구
■ 동의거부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년 9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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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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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달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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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