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고
붙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수성구 2026_1411호)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11호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공 고 명 : 불법 옥외광고물법 시정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10. 1. (15일간)
3.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10조
4. 시정명령 통지서 내용 : 자진 철거
5. 공시송달 대상자
업소명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이OOOOOOO미 | 대구광역시 북구 청***** *, *층 | 불법광고물 (입간판 설치) | 자진철거 시정명령 통지 | 폐문부재 | |
6. 공고방법 : 수성구청 게시판·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게시판·홈페이지
7. 문 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053-666-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