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등 압류통지서를 지방세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제2026 141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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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6. 9. 17. ~ 2026. 10. 6.(19일간) 3. 공 시 송 달 대상자 : 손** 외 7명(붙임 공시송달조서 참조)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통지서 붙 임 :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조서 1부.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사유(수령거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거나 불분명,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세무2과 (053-666-2426) 로 연락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성구청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pixel, 세로 143pixel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조서(26년 9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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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조서
연번 납세자명 압류물건 주소 사유 비고
1 송** [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 ***호 (상봉동) 폐문부재 부동산 압류통지서
2 손**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 강변*차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경기도 광명시 안재로*번길 **-*, ***호 *층 (하안동) 수취인불명
3 김**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외 *필지 화성고려파크뷰 제***동 제**층 제****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길 **, ***동 ****호 (황금동, 화성고려파크뷰) 폐문부재
4 김**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 수성에스케이리더스뷰 제***동 제**층 제****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 ***동 ****호 (두산동,SK 리더스뷰) 폐문부재
5 서** [집합건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 네오스포 제**층 제****호 경상북도 영천시 상록*길 ** (야사동) 수취인불명
6 이**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 제*층 제***호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길 **-*, B동 ***호 (비산동,삼정빌라) 폐문부재
7 황**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 태왕아너스타워 제*층 제***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 (범어동) 폐문부재
[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
8 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길 ***, *층 (황금동) 폐문부재
[건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