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달서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26-84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7-05-15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고시 내용]
1. 지정목적: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 등
2. 통제기간: 2026. 11. 1. ~ 2027. 5. 15.
3. 통제구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림 전역
※ 제외구역: 등산로, 독립된 도시공원 및 산림, 펜션, 카페, 식당, 케이블카 등 허가된 영업시설, 사찰 등 공식적인 출입로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등산로 일부 폐쇄
4. 입산허가 절차: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
5. 기타사항: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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