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달서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경제지원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359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2-31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다. 지 역: 전국
라. 기 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마. 주요내용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4) 산란계 밀집지역(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축산도구 및 기가재: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바.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처: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동물관리팀(☎ 053-667-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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