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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군위군
군위군주민복지실2026-09-23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군위군
지역대구
담당부서주민복지실
공고번호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61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unwi.go.kr/ko/index.do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위군 공고 제2026-610호 군위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군 위 군 수 1. 위탁운영 대상시설 : 1개소 시 설 명 | 소재지 | 면적 | 정원 (현원) | 종사자 수 | 비 고 | 군위군립 하나어린이집 | 소보면 송원3길 30-7 | 135(㎡) | 16명 (5명) | 4명 | 변경위탁 | 2. 위탁개요 가.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위탁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다.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3. 공고 및 신청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나. 접수기간 : 2026. 10. 1. ~ 2026. 10. 13. 09:00~18:00 ※ 토·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우편, 인터넷, 대리인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34, 군위읍 행정복지센터 2층) 마. 제출서류 : 붙임(신청서 양식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 기타사항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문으로 갈음함 - 접수 결과 단독 신청일 경우 재공고(7일간) 실시 -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법인 및 단체 | - 법인 등기 또는 정관·회칙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및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결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개인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 나. 신청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자체 수입 등 다.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함 라.「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마.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 체결일 전에 정리하여야 함 바. 위탁체의 대표자·관계자·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을 어린이집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음 사. 기존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은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아.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자.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6. 선정 및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사전 제출서류에 한해 심사 ○ 결과발표 : 2026. 10. 19.(월) 예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일 시 : 2026. 10. 26.(월) 예정 ※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심사방법 : 운영계획 및 소견 등 발표(5분)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 - 발표자료는 심사 2일 전까지 파일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 신청자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선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 다. 최종 선정 ○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 선정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 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로 결정 ○ 신청자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다시 공개모집 하여 결정 라. 결과 발표 : 2026. 10. 29.(목) 예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상기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예정 7. 심사기준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교육부고시)」 심 사 항 목 | 항목별 점수 |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합 계 | 100 | 8. 기타 사항 가. 위탁체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군위군과 위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로 선정 나. 사전설명회는 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위탁운영 조건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됨 마.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바. 기타 문의 : 군위군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 054-380-6923) 【붙임】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부. 끝.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변경위탁).hwpx

한글 첨부 본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교육부 고시 제2024-13호]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합 계 | 100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10 8 6 | - 예산의 적절성 | ㆍ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8 6 |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5 12 9 | - 관련법령 이해 수준 - 공모사업 수상실적 |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10 8 6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 10 7 5 3 1 | 3.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5 4 3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5 4 3 | 4.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10 8 6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ㆍ개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전일 까지 취득분(부채분)에 한하여 인정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청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변경위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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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 표지: 어린이집명, 신청자 기입 2. 목차: 항목별 목록과 페이지 작성 3. 위탁신청서: [서식1] 4. 위탁체 현황: [서식2], [서식3] 가. 법인·단체[서식2] - 공 통: 고유번호증, 위탁운영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서 - 법 인: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인가증 - 단 체: 단체등록증, 단체 회칙 나. 개인[서식3]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자산 인정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서식4] 가.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공통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범죄경력등 조회 동의서 등 | 나. 개인[원장(내정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다. 평가인증 참여: 평가인증서 사본,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류 등 라. 수상실적, 공모사업 및 연구실적: 표창 사본, 공모사업 수상 통보서 등 6.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서식5] - 최근 5년이내 운영실적 관련 증빙서류 7. 위탁체의 공신력: [서식6] 8. 위탁체의 재정능력: [서식7], [서식8] 가. 법인, 단체, 개인 공통 - 부동산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 동 산 : 정기예금성 예금 잔액증명서 등 - 부 채 : 신용정보보고서, 부채증명서 등 | 나. 법인, 단체: [서식7] 다. 개인:[서식8] -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 및 부채증명서류 9. 어린이집 운영계획: [서식9]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서식10] ※ 법인, 단체의 대표자, 개인[원장(내정자)] 각각 제출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11] ※ 법인, 단체의 대표자, 개인[원장(내정자)] 각각 제출 12. 자부담승낙서: [서식12] ※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작성기준일: 공고일 전일 - 작성안내 및 서식에 따라 표지부터 순서대로 작성 - A4용지, 양면인쇄, 좌철 책자 제본, 80페이지 이내 작성, 하단 중간에 쪽번호 표기 - 총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자부담승낙서는 작성 후 제본에 편철하지 않고 원본 별도 제출 - 2차 심사 발표자료는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추후 안내) | [표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 어린이집명 | | 신청자명 | | 접수번호 | | 목 차 (예 시) Ⅰ. 위탁체 현황 (법인·단체) ( ) 일반현황 위탁운영체의 설립목적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연혁 주요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모집 응모현황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위탁신청 취지 Ⅰ. 위탁운영자 현황 [개인] ( ) 1. 일반현황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모집 응모현황 3. 위탁신청 취지 Ⅱ.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 1.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2. 원장(내정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4. 평가인증 참여여부 5.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Ⅲ.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 ) 1.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2.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Ⅳ. 위탁체의 공신력 ( ) 1. 위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Ⅴ. 위탁체의 재정능력 ( ) 1.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Ⅵ. 어린이집 운영 계획 ( ) 1. 보육사업 계획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3.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 | [서식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화 기재요망)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 2] Ⅰ. | 위탁체 현황 (법인·단체) | 1. 일반현황 위탁운영체명 (법인,단체) | | 대표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구성원 | 총 명(이사: 명, 기타: 명) | 재 산 액 | 계: 총 백만원 - 부동산: 총 백만원, - 동 산: 총 백만원, 부채: 총 백만원 (재산액은 운영체의 재정능력 금액과 일치해야 함) | 2. 위탁운영체의 설립목적 ※ 첨부서류: 정관(법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3.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 첨부서류: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결의서 첨부 4. 연 혁 년 월 일 | 연 혁 | | | ※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단체회칙,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5. 주요 사업내용(주요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작성) 사업명 | 내 용 | | 예) 어린이집 및 노인상담 시설 | 6.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모집 응모현황 연번 | 년도 | 공개모집지자체명 | 위탁체 공개모집 응모현황 | 선정여부 (선정, 미선정) | 시설명 | 원장명 | | | | | | | | | | | | | ※ 참고: 최근 3년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민간위탁 공모에 응모한 사실 7.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가.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 | | | | 나.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 | | | | 8. 위탁신청 취지(서술식으로 A4용지 ½매 이내로 작성) - [서식 3] Ⅰ. | 위탁운영자 현황 (개 인) | 1. 일반현황 위탁운영자 성명(생년월일) | (00. 00. 00) | 전화번호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재 산 액 | 계: 총 백만원 - 부동산: 총 백만원, - 동 산: 총 백만원, 부채: 총 백만원 (재산액은 운영체의 재정능력 금액과 일치해야 함) |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모집 응모현황 연번 | 년도 | 공개모집 지자체명 | 시설명 | 선정여부 (선정, 미선정) | | | | | | | | | | | ※ 참고: 최근 3년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민간위탁 공모에 응모한 사실 3. 위탁신청 취지(서술식으로 A4용지 ½매 이내로 작성) - [서식 4] Ⅱ. |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1.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 법인·단체의 경우만 작성 가. 자격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소지자격증 | 취득일자 | 자격내용 | | | | | | 나. 보육관련 경력사항 유형 | 기관명 | 직위(직책) | 근무기간 | 비 고 | 총계 | | | | | 국공립 | ○○어린이집 | 원장 | 2000.1.1. ~ 2011. 1. 1 (00년 00월) | | 가정 | △△어린이집 | 보육교사 | 2000.1.1. ~ 2011. 1. 1 (00년 00월) | | | | | | | ※ 첨부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범죄경력등 조회 동의서 등 2. 원장(내정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가. 자격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소지자격증 | 취득일자 | 자격내용 | | | | | | 나. 보육관련 경력사항 유형 | 기관명 | 직위(직책) | 근무기간 | 비 고 | 총계 | | | | | 국공립 | ○○어린이집 | 원장 | 2000.1.1. ~ 2011. 1. 1 (00년 00월) | | 가정 | △△어린이집 | 보육교사 | 2000.1.1. ~ 2011. 1. 1 (00년 00월) | | | | | | | ※ 첨부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범죄경력등 조회 동의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가. 보육관련 수상 실적 구분 | 성명 | 수상년도 | 수상기관 | 수상종류 | 세부내역 | 비 고 | 대표자 | | | | | | | 원장 | | | | | | | | | | | | | | 나. 연구실적(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 ○ 다.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구분 | 성명 | 공모년도 | 공모사업명 | 수상종류 | 비 고 | 대표자 | | | | | | 원장 | | | | | | | | | | | | ※ 구분란은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기재하고, 상훈, 공모사업은 사본 첨부 대표자, 원장에 한함, 관련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자치단체장 이상 표창에 한함 4. 평가인증 참여여부 어린이집명 | 원 장 | 평가인증일 | 심의 통과여부 | 비 고 (평가등급) | | | | | | ※ 첨부서류: 평가인증서(참여하여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참여로 간주) - 원장으로 운영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서 사본 -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참여확인 서류(평가인증서 등) 5.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A4용지 ½매 내외 요약 ※ 2차 심사시 소견발표 예정 [서식 5] Ⅲ.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 1.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연번 | 시설구분 | 시 설 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기간 중 보육관련 우수사례 등 ※ 어린이집 자부담 연간 지원 실적 등 2.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기간 중 특수 활동 내역 [서식 6] Ⅳ. | 위탁체의 공신력 | 1. 위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가. 최근 5년간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 발생사항 포함) 연도 | 구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고 | | 민원 발생, 법령 위반 (지도점검포함) | | | | | ※ 행정처분 등 주요 법령위반 내용을 미기재하였으나, 결격여부 조회 시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허위 사실 기재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모두 제출 [서식 7] Ⅴ. | 위탁체의 재정능력 (법인·단체) | 1.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구 분 | 금 액 (백만원) | 비 고 | 총 계 | (부동산+동산) - 부채 | | 부 동 산 | | | 동 산 | | | 부 채 | | | ※ 법인, 단체 명의 소유만 인정 가. 부동산 현황 구분 | 소재지 | 지목/용도 | 면적(㎡) | 평가액(천원) | 비 고 | 토 지 | | |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합 계 | 천원 |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 | |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에 한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필수 제출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건물 :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및 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건축물) 과세증명서(과표 기록) | 나. 동산 현황 동 산 형 태 | 금 액 (천원) | 비 고 | | | | | | | | | | 합 계 | 천원 | ※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 정기예금, 보험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수시 입출금 예금은 불인정) 다. 부채 현황 차입기관명 | 금 액 (천원) | 담보종류 | 비 고 | | | 아파트, 예금, 무보증 등 | | | | | | | | | | 합 계 | 천원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공고일 전일 기준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 -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전년도 법인결산서 등 부채 입증자료 첨부 - 부채증명 미제출시 자산 인정되지 않음 [서식 8] Ⅴ. | 위탁체의 재정능력 (개 인) | 1.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구 분 | 금 액 (백만원) | 비 고 | 총 계 | (부동산+동산) - 부채 | | 부 동 산 | | | 동 산 | | | 부 채 | | | ※ 부동산‧동산 공통: 자산인정비율은 본인 자산 100%, 배우자 자산 50% 인정, 합계는 적용금액 작성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 부동산 현황 구분 | 소재지 | 지목/용도 | 면적(㎡) | 평가액(천원) | 소유자 | 비고 | 토지 | | | | | | 본인 | 건물 | | | | | | 배우자 | | | | | | | 공동소유 | | | | | | | | 합 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 천원 |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 | |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에 한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필수 제출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건물 :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및 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건축물) 과세증명서(과표 기록) | 나. 동산 현황 동 산 형 태 | 금 액 (천원) | 소 유 자 | 비 고 | | | | 본인 | | | | 배우자 | | | | 공동소유 | 합 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 천원 |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 정기예금, 보험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수시 입출금 예금은 불인정) 다. 부채 현황 차입기관명 | 금 액 (천원) | 담보종류 | 비 고 | | | 아파트, 예금 등 | 본인 | | | | 배우자 | | | | 공동소유 | 합 계 | 천원 | 본 인(100%인정) | 천원 | 배우자( 50%인정) | 천원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공고일 전일 기준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 - 본인 및 배우자 부채증명 미제출시 자산 인정되지 않음 [서식 9] Ⅵ. | 어린이집 운영 계획 | 1. 보육사업 계획 가.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계획된 프로그램 포함) 나.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포함하여 작성 다. 보육교직원 관리계획 등 ※ 교직원 채용,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계획, 교직원 역량 강화 방안 등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가.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계획, 회계관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체적인 평가계획 등 나. 특별활동 운영계획 다.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지역사회 자원연계, 회의록, 운영주체 등 포함 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 안전·보건인력(관리책임자 지정 등) 및 예산확보(안전점검, 보수·보강, 건강관리비 등), 비상대응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등 3.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 ※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 시 참고사항 - 종사자 호봉기준: 2026년도 보육교직원 급여기준표 참조 - 세입세출예산(안) 작성: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 참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참조 예 산 총 칙 제1조 : 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세입·세출 예산 총액 | 세입예산액 | 세출예산액 | 전년도 대비 증감액 | 어린이집 | | | | 제2조 :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 | | | | | | 제3조 : | 000년도 일시차입금은 원 한도 내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 | | | | | | 제4조 : | 일반회계 예비비는 원으로 한다. | ※ 위 내용은 예산총칙의 예시이니 해당 어린이집에 맞은 예산총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 입 예 산 서 (단위; 천원)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01 | 소 계 | | | |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 | 02 | 소 계 | | | | | 수익자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 | 03 | 소 계 | | | |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관보육료 | | | | | 322 | 연장보육료 | | | | | 323 | 공공형 운영비 | | | | | 324 | 그밖의 지원금 | |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 | 04 | 소 계 | | | |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 | 422 | 장기 차입금 | | | | | 05 | 소 계 | | | |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 | 06 | 소 계 | | | |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 | 07 | 소 계 | | | |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 | 08 | 소 계 | | | |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 | 812 | 그밖의 잡수입 | | | | | 09 | 소 계 | | | |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 | 합 계 | | | | | 세 출 예 산 서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100 | 소 계 | | | |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 | 112 | 원장수당 | | | | | 120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 급여 | | | | | 122 | 보육교직원 수당 | |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200 | 소 계 | | | |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 213 | 연료비 | | | | | 214 | 여비 | | | | | 215 | 차량비 | | | | | 216 | 복리후생비 | | | | | 217 | 기타운영비 | |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 | 222 | 직책급 | | | | | 223 | 회의비 | | | | | 300 | 소 계 | | | |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 | 313 | 행사비 | | | | | 314 | 영유아 복리비 | | | | | 315 | 급식・간식 재료비 | | | | | 400 | 소 계 | | | |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 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 지출 | | | |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 | 500 | 소 계 | | | |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 | 600 | 소 계 | | | |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 | 622 | 보호자 반환 | |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 | 700 | 소 계 | | | |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720 | 자산 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 | 800 | 소 계 | | | |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 | 900 | 소 계 | | | |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 | 1000 | 소 계 | | | |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 합 계 | | | | | (단위; 천원) [서식 1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선정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 |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군위군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선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선정 ◈ (수집 항목) - 대표자 및 원장: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 - 위임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보유기간) : 5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성명) (서명, 날인) ★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관한 고지 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4조의2에의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포함) 조회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 받는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관련법률 | 보유기간 | 군위경찰서 | 주민등록번호 | 범죄범죄경력조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 해당법률에 따름 | 위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날인) ※ 법인대표자 및 원장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원본을 별도로 제출 [서식 1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국공립어린이집 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군위경 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2] 자부담승낙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을 약속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보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본 위탁운영체가 재정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 성명 : (인) 군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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