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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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공고 제2026-3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년 9월 23일
군 위 읍 장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10. 10. (1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
6. 유의사항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 군위읍행정복지센터(☎054-380-6672)
※ 붙임 :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고사유 | 비고 |
1 | 김*섭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사직2길 3* | 반 송 (보관기간경과) | |
2 | 홍*빈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수서사직길 13*-** | 반 송 (보관기간경과) | |
3 | 강*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5길 8-** | 반 송 (보관기간경과) | |
4 | 김*재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6길 1*-12 *층 | 반 송 (보관기간경과) | |
5 | 김*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6길 2* *층 2**호 | 반 송 (보관기간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