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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군위군
군위군환경과2026-09-15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군위군
지역대구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59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unwi.go.kr/ko/index.do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4. 유의사항 - 독촉 및 압류예고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군위군 환경과(☎054-380-795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위군 공고 제2026-5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4. 유의사항 - 독촉 및 압류예고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군위군 환경과(☎054-380-795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군 위 군 수

공시송달 반송분(20260915).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가산금) 1 | 오O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남상평3길 15-**, *층 | 63버***9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4,200원) 2 | 천O영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3길 1**, ***동****호 | 394버***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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