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4. 유의사항
- 독촉 및 압류예고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군위군 환경과(☎054-380-795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위군 공고 제2026-5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4. 유의사항
- 독촉 및 압류예고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군위군 환경과(☎054-380-795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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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 군 수
공시송달 반송분(20260915).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가산금)
1 | 오O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남상평3길 15-**, *층 | 63버***9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4,200원)
2 | 천O영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3길 1**, ***동****호 | 394버***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