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6 - 585호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시설폐지를 위한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3에 의거, 저수지 시설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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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8×87px,2.3×2.31cm변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0pixel, 세로 538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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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시설폐지를 위한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3. 폐지사유: 저수지 미사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폐지
4. 관련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5.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및 일간신문 공고
6.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시설폐지 대상
연번 | 명칭 | 규모(천톤) | 소재지 | 수혜면적(ha) |
1 | 수산상 | 5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1141-2 | 0 |
2 | 월곡 | 4 |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681 | 0 |
3 | 십리곡 | 7 |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217 | 0 |
4 | 아라곡 | 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44 | 0 |
7.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의견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는 농업용 목적을 상실한 상태로 미사용중이므로「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기타사항
- 문의처 : 군위군청 건설교통과 농업시설팀(054-380-637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