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6.9.23. ~ 2026.10.11.
4. 공고방법: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5. 문의사항: 침산2동 이륜자동차 담당자(☎053-665-3470)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 2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공고 제2026 – 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3.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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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3. 처분원인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물건 | 부과금액 | 반송 사유 | 비고 |
성 명 | 주 소 |
1 | 박*성 | 대구광역시 북구 침**로**길 ** | 대구서바0549 | 300,000원 | 폐문부재 | |
5.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11.
6.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7. 문의사항 : 침산2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