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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침산2동2026-09-23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침산2동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6.9.23. ~ 2026.10.11. 4. 공고방법: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5. 문의사항: 침산2동 이륜자동차 담당자(☎053-665-3470)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 2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공고 제2026 – 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3.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침산2동장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0pixel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3. 처분원인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물건 | 부과금액 | 반송 사유 | 비고 | 성 명 | 주 소 | 1 | 박*성 | 대구광역시 북구 침**로**길 ** | 대구서바0549 | 300,000원 | 폐문부재 | | 5.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11. 6.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7. 문의사항 : 침산2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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