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칠성동 제23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칠성동 제23통장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6.(화) *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통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구비서류 : 붙임 참고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칠성동 행정복지센터(☎053-665-3427)
붙임 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제23통장 모집 재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심사기준 등 각 1부. 끝.
칠성동 제23통장 신규 모집 공고문(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공고 제 2026 – 52호
칠성동 제23통장 모집 재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대상 통 및 관할 구역
23통 | 칠성동2가 · 416-5~6, 417-2~5, 418-1, 418-4~12, 418-14, 419-1, 419-25~27, 419-29~30, 421-4~8 · 385-9, 385-15, 385-17~24, 385-26~30, 414-1, 414-5, 416-1~4, 417-1 · 414-3, 414-9~12, 414-14~16, 415-3, 416-7~8 · 광명맨션 전 세대(68세대), 372-2, 372-4~5, 373-15, 374-4 · 350-4~5, 350-9~11, 350-16~19, 350-25, 369-1, 378-10, 379-5~6, 379-8, 379-24, 379-29~30 |
○ 신청자격
① 해당 통 관할 거주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세 이상인 자
② 지역발전에 대한 신념과 책임감이 있는 자
○ 선정인원 : 1명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6.(화) 근무시간 내 접수
※ 평일 18:00까지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제출서류 : ①통장후보자등록신청서 ②이력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③서약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⑤주민등록표 초본(전주소 포함)
⑥경력증명서(사회단체 봉사 경력 등 해당자만)⑦행정기간 상훈 증빙서류
⑧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유공자 증명서 외)
○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칠성동 행정복지센터 (☎665-3427)
○ 선정방법 : 심사기준 및 결과표에 따라 심사 결정
○ 면접장소 및 일시 : 칠성동 행정복지센터 / 별도통보
※ 주의사항 : 신청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장
통장 모집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통 명 :
2. 성 명 : (한자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전화번호)
5. 단체 등 경력 또는 봉사활동시간 :
6. 직 업 :
7. 행정기관 상훈 :
8.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성동 제 통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장 귀하
※ 첨 부 : 1.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2. 관련 증빙 서류
[붙임2] 이력서
이 력 서 | 사 진 (최근 6개월이내) |
성 명 |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연락처(1) | | 연락처(2) |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
주 요 경 력 ( 학 력 등 ) |
기 간 | 학력 ․ 경력 및 상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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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
[붙임3] 서약서
서 약 서
1. 주 소 :
2. 성 명 : (한자 )
3.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북구 칠성동 제 통장 모집에 후보자로 지원함에 있어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고 특히 통장 선정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장 귀하
[붙임4] 통장 모집 지원 및 임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 장 모집 지원 및 임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행정복지센터는 통장 모집 및 임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일반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최종 학력, 행정기관 상훈내역, 경력 및 봉사활동 시간 | 통장 임명 심사 및 통장 업무 수행 활동 | 통장 해촉 후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장 자격심사
및 선발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민감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취업대상자 지원여부 | 통장 임명 심사를 위한 활용 자료 | 통장 해촉 후 5년 |
* 민감정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라 수집‧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장 자격심사
및 선발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장 귀하
[붙임5] 심사기준 및 결과표(별지 제3호서식)
심사기준 및 결과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통)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집/휴대전화 |
□ 심사기준 및 결과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 사 항 목(비 율) | 기 준 | 배 점 | 득 점 | 비 고 |
1. 해당 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 | 6년 이상 | 10 | | 가장 최근 전입일자로부터 기산 |
3년 이상~6년 미만 | 5 | |
3년 미만 | 3 | |
2. 국민운동지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가입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20%) | 6년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 20 | | -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개만 인정 - 봉사마일리지통장,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 |
4년 이상~6년 미만 또는 150시간 이상 300시간미만 | 15 | |
2년 이상~4년 미만 또는 5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 | 10 | |
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50시간 미만 | 5 | |
3. 직업(10%) | 없음 | 10 | | |
자영업 | 8 | | |
기타 | 5 | | |
4. 행정기관 상훈(5%) | 대통령상 | 5 | |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
국무총리상 | 3 | |
장관․시장․구청장상 | 1 | |
5. 취업지원대상자(5%) | | 5 | | |
6. 면접(50%) (임무수행 능력, 자질 등) | | 50 | | 면접기준 : 별지 제4호서식 |
총 계 | 100 | | |
주1)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주2) 위 심사기준 ‘심사항목 2번’의 각 단체(시설)의 정의 및 경력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가. 국민운동 지원단체는 북구 내의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민간사회안전망, 지역자율방재단을 말함.
나. 비영리민간단체는 대구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가”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봄.
다. 사회복지시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노인요양시설, 각종 쉼터 등으로 하되,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함.
라.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단체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봉사단체를 말하며, “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봄.
마.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나”항목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등록 단체 중 공익활동으로 시 또는 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를 말함.
2. 경력산정 방법
가. 통장․국민운동 지원단체 경력,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등의 봉사경력
- 경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회원 위촉일(가입일)부터 해촉일(탈퇴일)까지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나.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등의 봉사경력
- 일시, 시간, 활동 내용이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함.
주3) 위 심사기준 ‘심사항목 5번’의 취업지원대상자라 함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붙임6] 면접기준 및 결과표(별지 제4호서식)
면접기준 및 결과표
□ 면접대상자( 동 제 통)
성 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 |
주 소 | | 휴대폰) |
□ 항목별 배점기준 및 결과
심 사 항 목 | 기 준 | 배 점 | 득 점 | 평가항목 |
면 접 | 계 | 50 | | |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5) | 우수 | 15 | | ․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지원동기 등 |
보통 | 10 |
미흡 | 5 |
2. 통장의 자질 및 능력, 사명감(15) | 우수 | 15 | | ․통장의 임무 숙지 ․사명감, 적극성 ․주민 갈등 시 역할 등 ․건강상태, 품성, 태도 ․활동력 등 ․지방세 체납여부 등 |
보통 | 10 |
미흡 | 5 |
3. 소양고사(20점) | 필기 또는 구술 시험 | 20 | | ․구(區) 및 동(洞)의 현황 ․지방세에 대한 이해 ․ 현재 시행중인 각종시책에 대한 인지여부 |
※ 심사항목과 배점은 동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면접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거나,
구술과 서면을 함께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통장심사위원 : 직 위(급) 성 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