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가시박 퇴치사업)
공고기간 : 2026. 08. 27 ~ 09.02(7일간)
서류접수 : 2026. 09.01 ~ 09 .02(2일간)
모집인원 : 1명
면접시험 : 2026. 09 .03
합격자발표 : 2026. 09. 04
공고방법 :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고문(기시박).hwpx
한글 첨부 본문
벽진면 공고 제2026 – 호
벽진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벽진면 기간제 근로자【가시박 퇴치(제거)사업】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벽 진 면 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부서 | 채용인원 | 주 요 업 무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가시박 퇴치사업) | 벽진면 총무팀 | 1 |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제거) 활동 | |
2 |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 2026. 9. 7. ~ 2026. 9. 18. (당해 예산범위 내)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8시간), 주 5일 근무
※ 주 5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 후 탄력적 운영 가능
나. 근무장소 : 벽진면행정복지센터 및 현장근무
다. 보 수 : 82,560원/일
※ 4대보험 의무가입(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라. 근무내용 : 가시박 퇴치(제거) 활동
3 | 응시자격 및 요건 |
○ 응시자격
가.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만19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기준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당해 업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등록 불명사실이 없어야 함
|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 )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우대조건
자가 차량 소유 및 운행 가능자
4 |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시험 :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전형
※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적격여부 서면심사 후 적합한 자 선발
나. 2차 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종합 평가하여 면접위원 점수 합산 최고득점자 1명 최종 선발
※ 당해 업무수행에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평가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8. 27. ~ 9. 2 .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접수 | 2026 9. 1. ~ 9. 2. | 벽진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6. 9. 2. |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6. 9. 3 | 벽진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4. | 개별통보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자가 1인인 경우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서류로 갈음할 2 있음
5 |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2.(수)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벽진면 총무팀 (☎054-930-785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 직접 방문접수
6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이력서 1부 (붙임2)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마. 주민등록등·초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5)
※ 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6)
사.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7 | 합격자 발표 |
가. 면접시험 : 2026. 9. 3.(목) ※예정(변경가능)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4.(금) ※예정(변경가능)
※ 합격자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 기타 유의사항 |
가. 접수희망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 1회 재공고 후 실시할 예정이며,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1인만 접수한 경우 면접시험 없이 서류전형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면접 시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재실시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나 벽진면홈페이지의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벽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4-930-7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가. 불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며, [붙임 7]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벽진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벽진면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벽진면장 귀하
※응시번호 | 2026- | 성명 | (한글)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가시박 퇴치사업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자택)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번호 | 2026-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가시박 퇴치사업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벽진면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①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기간제근로자 ( 가시박 퇴치사업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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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근무기관 | 직위(급)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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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면허 | 취득일자 | 종 류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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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나타난 경력사항만 작성
※ 자격증(면허증) 첨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분야 |
| | 기간제근로자 ( 가시박 퇴치사업 )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벽진면의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 집ㆍ 이용을 동의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등 채 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벽진면행정복지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벽진면 총무팀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동의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 |
2 | 주민등록 등.초본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붙임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벽진면행정복지센터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 기간제근로자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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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성주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