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변경)
2. 사업내용 : 자격요건(법무부 기본 요건을 충족한 자)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F-2-R/E-7-4R/F-4-R) 추천서 발급
3. 신청기간 : '26. 8. 4. ~ '26. 12. 31. "상시접수"
4. 모집인원
- 숙련기능인력(E-7-4R) : 경상북도 배정인원 833명(시군 구분 없이 전체 배정인원 소진 시까지 추천서 발급)
※ 단, 한 시군당 최대 추천인원 상한 100명 결정(예외 경주시, 영천시 상한인원 130명)
- 지역우수인재(F-2-R) : 성주군 배정인원 70명(26. 8. 27. 기준 29명 발급)
5. 변경내용
- 추천서 발급 마감 기간이 26. 9. 30.(수)에서 26. 12. 31.(목)으로 연장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요건이 '한국어능력(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로 하향
- 성주군 F-2-R 추천 배정 인원 70명으로 조정
- 추천 신청서 작성 시, 여권번호 기입 필요
6. 신청방법 : 방문접수(성주군청 미래전략실 청년외국인팀)
7.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청년외국인팀(054-930-6036)
★260827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변경 공고문(성주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0000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변경공고
성주군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성 주 군 수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 사업기간: ’25. 3. 4. ~ 26. 12. 31. (2년간) ※ 추천서 발급 마감 ‘26. 12. 31.(목)
❍ 사업대상: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및 숙련기능인력, 외국국적동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F-2-R/E-7-4R/F-4-R)*체류자격 변경(추천서 발급)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 변경신청 가능
구분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F-2-R
O
X
E-7-4R
O
O
F-4-R
O
X
❍ 사업지역: 17개 시군(도내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 인구감소관심지역 2개 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c044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5pixel, 세로 528pixel
❍ 배정인원
- 2025 ~ 2026년 지역우수인재(781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 2년간
<시군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25~26년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
시군
계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지역
우수
인재
8=SUM(RIGHT)??%g,;;781=SUM(RIGHT)%g,781781
90
160
200
45
40
20
5
4
20
50
60
70
9
5
3
특정
국적 추천
제한*
8=SUM(RIGHT)??%g,;;232=SUM(RIGHT)%g,232232
27
48
60
13
12
6
1
1
6
15
18
21
2
1
1
* 지역우수인재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 지자체 배정인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추천(법무부 지침)
‣ 특정 국적 비율, 고용업체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배정인원 초과 등에 추천여부 결정
‣ 배정인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간 조정가능
- 2026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배정인원 833명 활용) ※ 1년간
※ 시군별 배정인원 없이 도 전체 배정인원으로 추천서 발급
‣ 숙련기능인력은 시군 구분없이 K-point E74 배정인원(833명) 소진 시까지 추천서 발급(K-point E74 추천인원 포함)
※ 단, 한 시군당 최대 추천인원 상한 100명 설정(예외 경주시, 영천시 상한인원 130명)
‣ 향후 시군 추진실적에 따라, 도 전체 833명 배정인원 여분 발생 시 시군별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별로 상한 기준 달리 적용 예정
2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구분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② 한국어능력 3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 취업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자녀 취학
추천서 발급을 신청 기초자치단체 내
3
모집과정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외국국적동포)
❍ 신청단계 : (미취업자) →→→→→ / (취업자) →→→→
모집 및 구직등록
① (도,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 대상자 모집 공고
② (외국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https://k-dreamcenter.co.kr) 구직등록
‣ 회원가입, 로그인, 구직페이지(foreigner job info) → 구직등록*
* 구직등록 : 성명, 국적, 비자종류, 연락처, 이메일, 희망근무지, 희망업종, 한국어 능력(TOPIK), 자격증, 경력 등 입력
※ 취업완료자도 재직중 정보 등록(교육 및 정착지원 안내 등 회원관리)
③ (센터) 구직등록, 재직중 데이터 관리 및 구인기업 모집
추천서 발급 대상자 모집 공고 및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직등록 (참고4)
지역특화비자 교육
① (도, 센터) 구직등록 외국인(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교육 실시(등록한 연락처로 교육일정 문자 발송)
* 교육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안내, 추천신청 및 체류자격(비자)변경서류 작성방법, 취업‧거주지 지원기관 소개 등
② (외국인) 교육이수(필수) ★ 시군 추천서 신청 시 반드시 ‘교육수료증’첨부
추천서 희망외국인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전환포함), 외국국적동포)
지역특화비자 제도 교육
취 업 연 계
① (시군) 각 시군 지역 구인기업 상시모집
② (기업)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인정보 입력
③ (외국인) 시·군, 센터, 희망이음, 취업지원센터 등 직접방문·전화 취업상담
④ (센터) 1)구직자 및 구인기업 등록정보 취업, 2)시군 찾아가는 취업 설명회, 3)도내 사업체 대상 외국인 필요인력 안내 및 홍보
* 외국인 취업상담 시 시군에서는 희망이음사업 등을 활용하여 구인기업안내 및 기업면접 동행, 고용계약서 작성지원, 정주안내(부동산 정보제공 및 부동산 계약 지원 등)
시군공무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시군별 희망이음담당자
(미취업자 필요시)
추천서 발급 신청
① (센터) 추천 신청서 작성 상담(홈페이지·전화·직접방문) 및 제도 안내
② (외국인) 추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해당 시군 신청서류 제출
③ (시군) 추천 신청자 서류접수 및 내부심사 후 추천명단 제출(시군→도)
※ 배정인원 범위 내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 신청·접수
추천서 발급
① (도) 추천서 발급(도→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시·군 추천서 송부)
② (시군) 외국인에게 개별 통보 후 외국인에게 추천서 발급 ※방문 및 온라인 수령
③ (센터) 도에서 추천명단 수령 후 사례관리 실시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체류자격변경 신청
① (외국인) 시·군에서 추천서 수령 후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전예약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② (센터) 체류자격 변경신청 문의사항 상담 및 안내(홈페이지, 전화,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접수
※ 센터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의미함
4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 법무부 기본 요건
1)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 인구감소지역
❍ 추천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제외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참고8) 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유의사항)
①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
- 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포함
②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숙련인력(E-7-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신청 가능
❍ 자격요건: 법무부 기본요건 [세부사항 : 참고2]
구분
요건
가. 학력 또는 소득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❷ (소득)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인 자
나.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근무처와 동일 기초자치단체일 것)
* (예외 적용) 유형A,B : 청도에 거주하고 경산에 취업하는 경우만 인정
다. 취업 또는 창업
❶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❷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라. 품행단정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기본소양
한국어능력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지역인재가족(F-3-1R): 국내 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배우자 초청 및 취업활동 허용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우수인재(F-2-R)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참고5]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또는 창업장소)에서 주로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 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지 역)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역인재가족(F-3-1R)
◦지역우수인재(F-2-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 (체류자격) 지역인재가족(F-3-1R)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 (배우자)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참고5]) 가능(최대 1년, 갱신가능), 자격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학령기(초중고) 자녀의 재학 필수
*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 체류기간: 최대 1년 부여 ※ (연장 시) 최초연장 1년, 이후 최대 2년 내 부여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연장 요건 중 거주지역 및 취업/창업지역 요건
-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실거주 및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및 취․창업가능(최초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추천대상: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적 체류 기간 합산 가능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고용기업체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예정 근무처 추천 필요)
제외대상
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⑤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자격요건: 점수제 심사 [세부사항 : 참고3]
-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한국어능력 유예자 150점 이상)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항목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50
50
20
20
20
10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
(이상)
①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
5
10
15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변경
- 숙련기능인력가족(F-3-3R): 국내 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배우자 초청 및 취업활동 허용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숙련기능인력가족(F-3-3R)
◦숙련기능인력(E-7-4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 (체류자격) 숙련기능인력가족(F-3-3R)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 (배우자)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참고5]) 가능(최대 1년, 갱신가능), 자격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학령기(초중고) 자녀의 재학 필수
*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기간 + 1개월)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연장 요건 중 거주지역 및 취업지역 요건
-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실거주 및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가능
-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2-1) 숙련기능인력(E-7-4)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전환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전환 필요성 등 검토
❍ (형평성 문제) 숙련기능인력(E-7-4)은 현행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아 체류자격변경이 된 자들로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 발생 우려(동반가족 취업 제한 등)
❍ (고용가능인원 계산 관련) 숙련기능인력(E-7-4)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고용가능인원 계산 방식이 달라 한 업체에 두 가지 체류자격이 공존하는 경우 혼란 발생
❍ (전환 허용)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환을 허용하되, 희망자에 한하여 전환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기초 지자체 거주지(근무처)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이 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전환 방식
❍ (전환 시기) 한꺼번에 희망자가 몰릴 것에 대비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서식 11)를 제출하는 경우 전환 허용
❍ (전환 요건) 지자체 추천서를 받은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
※ 동반(F-3) 가족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가족(F-3-3R)로의 체류자격 전환은 주체류자격자가 전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별도 지자체 추천서 불요)
행정사항
❍ 시행일 : ’25. 6. 27.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정정 이후 다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불가
❍ (쿼터 관리) 지자체 추천서는 발급하나 이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부여받은 사람이므로 별도 쿼터 부여 불요
3)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 [붙임3] 안내사항 참조
❍ 추천대상: 외국국적동포*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참고8) 국가 限)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완전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다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변경 가능
“기존 거주자”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 (추천 필요)
◦(대 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①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이주 허용
- 지역특화동포인재(F-4-R) 취업활동 제한 완화 / 지역동포가족(F-3-2R)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지역동포영주(F-5-6R) 소득요건 완화(1인당 GNI 70% 이상)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단, 취업지역은 사업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지역동포영주(F-5-6R)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 단, 기존거주자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GNI 70% 이상)
❍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1년 → (2년 경과 시) 3년 이내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영주(F-5), 결혼이민(F-6) 제외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 유의 사항(지역동포가족도 동일)
- “국내 전입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체류지변경신고 가능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자격변경 신청시 “거주” 요건은 거소신고, 전입신고 등 공부상 기록만을 통해 확인(형식적 심사)하되, 기간연장 등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거주 여부 심사(실질적 심사)
- 제출서류의 진위 의심 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인증 요구
* 외국공문서 접수 기관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해당문서에 아포스티유 발급을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법무과-3157, 22.4.22.)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된 문서(e-아포스티유 등) 사본 제출 시 QR코드확인, 전자파일 원본 확인 등 검증 절차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서명
5
추천서 발급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추천서 발급 신청자격 :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25. 3. 4.(화) ~ ‘26. 12. 31.(목) “상시접수”
❍ 신청 방법 : (원칙)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다만, 시군별 재량에 따라 비대면 접수 가능, 단 비대면 접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 대한 책임은 해당 시군에 있음
- (접수기준) 신청서 작성 및 서류완료 시점 ※ 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시군에서 신청 접수 후 道에 공문으로 추천(쿼터 범위 내까지만)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8] 위임장 함께 제출(본인 동행 시 위임장 생략)
**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 신청 유의사항 : 타 지자체 중복신청 금지 및 모든 서류 A4 용지 형식 제출
※ 추천서 발급 후 타 지자체 신청을 윈할 경우 취소확약서 제출 필수[서식10]
❍ 제출 서류(지자체, 법무부)
지자체 제출서류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학력, 소득 입증서류 (①, ②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①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3.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참조.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① (유예기간)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및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시 인정
② (참조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4.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지점인 경우 제출 : 지점 소재지 확인용) 등
*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창업)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5. 기본소양 입증서류: ①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②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①, ② 중 택 1), ③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6. 고용기업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서식13),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적용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확인증 등
7. 자격증 사본 첨부(신청서 등 보유자격 기입 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기존 E-7-4, E-7-4R 전환자 포함>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서식2)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서식3)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자격변경 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9. (외국인 본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10.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2.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서식13)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서식4)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 본인) 고용노동부 발급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2.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 각 국가별로 해당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의 총합을 동포입증서류라 칭하고 있음(중국의 경우 여권, 거민증과 조선족이라고 기재된 호구부,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등의 조합을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여권과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에 기재된 민족 표시를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음.
법무부 제출서류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
1.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5. 수령증(서식9)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1.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2.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3.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4.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5. 지자체 추천서 (참고9)
6.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추천 결과 통보
- (추천일자) 시군 자체 신청접수 후 도 외국인공동체과로 추천명단 제출, 도 공문접수 및 서류검토 후 즉시 법무부 명단 추천 및 추천서 제출
- (추천서 발급) 해당 시군 방문 또는 요청시 e-mail 추천서 수령가능
(도→시군→외국인) ※ 발급안내 : 추천서발급 후 유선통보(시․군)
❍ 신청 관련 문의처 : 도 외국인공동체과 /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도) 054-880-4551,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054-464-2311, (시군) 아래 참조
※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 : 통역, 신청서 작성지원 (취업 연계 지원)
연번
시군명
(관할출입국)
부서명
연락처
비고(팀/통역가능)
1
경주시
(울산출입국)
인구정책과
054-760-2782
<외국인공동체팀>
가족센터
054-779-8953
베트남어, 중국어
2
김천시
(구미출장소)
인구정책과
054-420-6567
<외국인공동체팀>
가족센터
054-439-8280
베트남어, 중국어
3
안동시
(대구-안동센터)
인구정책과
054-840-5049
<인구정책팀>
가족센터
054-853-3111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4
영주시
(대구-안동센터)
지방시대정책실
054-639-6063
<지방정책팀>
가족센터
054-634-5431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5
영천시
(대구출입국)
인구교육과
054-330-6579
<인구정책대응담당>
가족센터
054-334-2882
필리핀어, 중국어, 베트남어
6
상주시
(구미출장소)
인구정책실
054-537-7136
<외국인정책팀>
가족센터
054-531-1343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라오스어, 태국어
7
문경시
(구미출장소)
일자리경제과
054-550-6764
<일자리팀>
가족센터
054-554-5591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상근), 베트남어(상근)
8
의성군
(대구-안동센터)
미래산업과
054-830-6017
<지역경제팀>
가족센터
054-832-5440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9
청송군
(대구-안동센터)
총무과
054-870-6088
<행정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872-4320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10
영양군
(대구-안동센터)
자치행정과
054-680-6924
<행정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683-5432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11
영덕군
(포항출장소)
기획예산실
054-730-6643
<인구정책팀>
가족센터
054-730-7383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12
청도군
(대구출입국)
총무과
054-370-2084
<행정팀>
가족센터
054-373-7422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13
고령군
(대구출입국)
인구정책실
054-950-6254
<인구정책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956-6336
중국어, 베트남어
14
성주군
(대구출입국)
미래전략실
054-930-6035
<청년외국인팀>
가족센터
054-930-8242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15
봉화군
(대구-안동센터)
미래전략과
054-679-6188
<일자리청년팀>
가족센터
054-673-9023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16
울진군
(포항출장소)
인구정책과
054-789-6539
<인구정책팀>
가족센터
054-783-8988
베트남어, 중국어
17
울릉군
(포항출장소)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58
<경제투자팀>
가족센터
054-791-0205
영어, 일본어
6
추가 사업안내 및 추천서 발급 대상 선정
<신청 관련>
❍ 요건 심사
-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법무부 기본요건(품행단정, 고용주 요건은 제외) 충족 여부 확인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동포 여부 및 거주지 확인
❍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
(F-2-R, E-7-4R 각각 산정)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외국인고용 비율 및 최소임금요건 위반 업체) 확인서* 징구 후 위반사항 개선이 없는 경우 추천 제한 등 패널티 부여
*고용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고용비율 및 최소 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범운영)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충족 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가능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운영기간) ’26. 5. 18. ~ ’27. 12. 31. (시범 운영)
∘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음식점업(561)’임
∘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중복신청금지: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중복신청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체류자격변경 접수 제한됨
* 추천서 발급 후 타 지자체 추천서 희망할 경우 기존 추천서 취소 후 타 지자체 추천서 신청하기 바람
❍ 서류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 스캔 후 즉시 반환
*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취업 관련>
❍ 근무처 변경(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만 해당)
- (원칙) 자격 변경 후 (우수인재) 1년/(숙련기능) 2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예외)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가능
*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사전 협의(변경 사유의 적정성 여부 판단) 및 변경 결과 통보
❍ 취업연계: 취업요건 충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상담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사업대상지 시군 담당부서 구인희망기업 상담 가능
** 취업연계 상담 후 최종 근무처 선택은 본인이 결정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불가
<지역특화형 비자교육 관련>
❍ 지역특화형 비자교육(K-드림외국인지원센터)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희망자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dreamcenter.co.kr/)에 반드시 구직등록/재직중* 정보를 등록
* 이미 도내 사업체에 근로계약 체결된 외국인은 홈페이지에 ’재직중‘ 탭에 등록
** 외국국적동포 미성년 친생자녀의 경우 교육 제외(추천서 희망 배우자 교육 필수)
- 등록된 대상자(구직자, 기 취업자)에게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및 ’경상북도 정착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 구직등록자에게는 ’경상북도 산업현황 및 지역특화형 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작성법‘ 교육과 ’구인등록기업 취업연계 안내‘예정
* 교육 당일 수료증 교부예정, 추천서 발급신청 시 수료증 제출(필수)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직/재직 등록된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안내 예정
<추천서 발급 이후>
❍ 추천서 발급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대구, 대구-안동센터, 구미출장소, 포항출장소) 예약 후 방문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출입국에서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등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될 수 있음 (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거주지 관리
-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 (지역특화 재외동포) 자격변경 이후 계속해서 추천지역에 실거주
* 거주지 조건‧제한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조치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도록 유의
❍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을 받게 됨
❍ 본 공고문에서 포함되어 있는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추천서 선정 심사 관련> ※ 배정인원 초과 신청 시 심사실시
❍ 지역특화 우수인재
- 시군 담당부서 자체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 [참조] 심사표
* 우선요건, 동일국적 추천비율,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한국어 능력, 소득금액 또는 학력, 연령, 자격증 소지 등 점수화하여 추천서 발급 순위 결정
【 추천서 발급 우선요건 】
(1순위) ① (학력)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경북‧대구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26.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순위) ① (학력) 경북·대구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26.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6. 1. 1 이후 주소등록·주소변동(경북 외 지역)이력이 있을 경우 1,2순위 미적용
(3순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4순위) 1순위·2순위·3순위 외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한 자
* (K-드림 구인등록기업) 공고일 현재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워크넷에 구인 희망을 등록한 기업으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 문의
- 신청자 중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추천서를 발급하며, 기본요건만 충족한 외국인(4순위)도 신청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 심사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추천서 발급
[참조] 심사표(지역특화 우수인재)
지역특화 우수인재 심사표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추천순위
□〔1순위〕① (학력)“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대구‧경북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26.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순위〕① (학력) 대구·경북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26.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순위〕“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4순위〕1순위, 2순위, 3순위 외 자격요건 충족자
구 분
심사사항
점수
배점
비고
기본소양
(40)
4단계 또는
4급 이수 이상
40
3단계(사전평가 4단계 배정) 또는
3급 이수 이상
20
학력 또는 소득기준
(20)
박사 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의 150% 이상
20
석사 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120% 이상
15
(전문)학사 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10
연령**
(30)
~ 26세
20
~ 33세
30
~ 40세
15
41세 이상
5
국내 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10)
기능사 이상 자격증
10
2개 중 1개 선택
운전면허증
5
(해당없음)
0
계(100)
* 한국어 능력 및 학력‧소득기준, 국내 자격증·운전면허증은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
** 연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 생년월일(만 나이) 기준으로 평가
【 심사방법 】
후순위 고득점자가 상위 순위를 우선하지 않음
- A외국인 1순위 50점, B외국인 2순위 90점 : A외국인 추천서 발급
ex) ○○시에서 20명 모집에 신청자가 25명(1순위 10명, 2순위 5명, 3순위 10명)인 경우 1순위 10명, 2순위 5명, 3순위 5명에게 추천서 발급 ※ 3순위만 심사실시
7
경상북도 정착 지원 계획
❶ 사회통합과 동등한 기회 제공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유치, 기업 취업 연계, 체류자격 변경상담 등 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교육 및 취업연계·상담실시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 가족 동반 캠프
· 지역정착 외국인 정서 지원 상담
◦외국인 희망이음 사업 :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로 원스톱 정착 지원
· 부동산 정보 제공, 통․번역, 한국어 및 문화교육
· 취업 박람회 개최,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취업 연계
·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동반가족 역량 강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공동체 지원
◦외국인 초기정착비용 지원 : 초기정착비용 월20만원 / 6개월(신청별도 안내)
❷ 함께하는 성장, 꿈이 실현되는 지역특화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자 성장지원 : 한국어,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내 교육
◦외국인 자녀의 성장 지원 : 방문교육사업,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가족센터 연계사업)
❸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K-드림 헬퍼단 운영 : 올드커머(old-comer)가 뉴커머(New-Comer)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통한 체류변경·일자리·주거·보육 행정서비스 등 맞춤형 멘토링
❹ 이민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의 료) 정착 초기 외국인 의료비 지원
· 도내 의료원(포항·김천·안동)에서 입·통원 의료비(최대 2백만원) 지원
◦(임신․출산) 열린맘 임신·출산 지원
· 결혼이민자를 선발하여 지역내 전문교육기관에서 맘코치 양성
· 임산부 ‧ 코치 1:1 매칭, 정기적 가정방문서비스 및 병원 동행 등 지원
◦(보 육) 외국인 아동(3~5세) 어린이집 보육료(월28만원) 전액 지원
◦(돌 봄) 외국인 아동 친화적 돌봄 지원
· 외국인 밀집지역(포항·경주·구미·경산) 내 돌봄 시설 우선 확충
· 이중언어강사 배치, 내외국인 아동 사회통합 특별교육 등 실시
※ 일부 사업은 도 및 시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60827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공고 참고자료 및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사항]
【참고1】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주거 지역
주거는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경제활동지역
경제취업(창업)활동은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성 명 Name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서 명 Signature
: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허가조건 위반자)
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허가조건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체류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This is inform you that you have violated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for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as outlined below.
If the same violation is repeated in the future or if the violation is not corrected over a prolonged period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restriction on extension of stay of cancellation of stay permission may be imposed pursuant to Article 89 of the Immigration Act.
허가조건 위반 사항 (Details of Violation of Conditions of Permission)
1
□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 또는 취‧창업 요건 위반
Violation of residence or employment / start-up requirements within the designated region
2
□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절차 위반
Violation of procedures for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e.g. change of workplace,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3
□
소득요건 미충족 Failure to meet income requirements
4
□
기타 Others :
20 년 월 일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본인은 위 안내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 받았습니다.
I hereby confirm that I have personally reviewed and received the contents of the above notice.
성 명 Name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서 명 Signature
:
【참고2-①】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지역우수인재)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요건) ①증명서 발급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대학 대표자 명의로 확인될 것, ②학위 수여 날짜 확정(유학생의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 졸업 및 그 날짜가 확정적일 것)
❍ (소득) 신청일 기준 광역지자체 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2026년 경북도 생활임금(적용기간 26.1.1~26.12.31): 30,218,892원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각 소득세 납부한 경우 인정)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거 주 지 (예외사항은 시군 협의 후 적용예정)
❍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근무처와 동일 기초자치단체일 것)
❍ (예외) 청도군 거주-경산시 취업 가능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사업지역에 실거주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사업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취·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지역) 근무처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사업지역 일 것
❍ (취업)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함
*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추천지역 내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
※ 취·창업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취·창업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아님)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르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허용인원 산정 기준)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범운영) 내국인이 없더라도 특례요건 충족 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가능
◦(세금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고용주 요건) 고용주가 [참고2-②]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사항
품행단정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사항)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지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락,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참고6]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참고2-②】 지역특화형 비자 고용주 요건(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고용주 요건(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지역우수인재)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법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 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참고3-①】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숙련기능인력)
< 기 본 항 목 >
소 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신청 당시 가장 최근의 2년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0년~’24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 ‘23.6.28.시행된 ‘만 나이’계산법*에 따름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 가 점 항 목 >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
-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
* (제외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기업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서식4)
- (추천 규모)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
- (확인 방법)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서 및 대표 신분증 사본 대조(필요시 해당 업체 대표와 통화 등으로 추천 사실 확인)
❍ (광역지자체 추천)
- (추천 규모) 17개 광역지자체 중 법무부에 쿼터를 신청해 배정받은 지자체에 한 해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방법) 매주 단위로 공문으로 법무부(체류관리과, 외국인정책과)에 피추천자 명단을 통보, 기초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현 근무처 근속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舊 성실 근로자) 등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 직전까지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록 합산 가능(동일 근무처 지속적 근속 판단이 중요)
※ 현장 간 이동이 잦은 건설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 및 직무범위가 동일한 경우 현장별 허용인원 내에서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 없이 현장간 이동 허용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가능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근무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자격증 소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참고7)
국내대학 학위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확인(‘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면허 전체(특수면허, 소형면허, 보통면허, 대형면허)
< 감 점 항 목 >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 각 항목 간 합산
-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체류관리과-6864 ’21. 8. 23.)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 무혐의 이외에 경고를 포함한 일체의 사범처리 횟수를 말함(과태료 처분의 제외)
【참고3-②】 지역특화형 비자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비자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숙련기능인력)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준용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고 현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고용주 요건 (법무부 조회사항)
❍ 고용주가「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체류관리과-5726, ’23.7.26.)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외 대상
❍ (적용)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함
❍ (특례)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시행일 이전 적발 불법고용 전력 등에 따른 고용제한 면제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체류관리과-5726, ’23.7.26.)의 적용을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 적발 건에 한 해 한시적 면제(시행일 이후 적발 건은 기존대로 정상 적용)
【참고4】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구직/재직 정보 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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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구직희망/재직중 정보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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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가입 및 구직 게시판 이동
- 센터 홈페이지 (www.kdreamcenter.co.kr)로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버튼을 통해 ‘일반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가입 완료 후 로그인합니다.
- 메뉴 중앙의 ‘Foreigner Job Info’를 통해 ‘구직'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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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등록 선택
- 현재 상태에 맞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 현재 재직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되었을 경우 ‘재직중 [정보등록]’ 선택
-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구직희망 [정보등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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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정보 등록 (재직중, 채용 확정)
- 재직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름과 국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한글로 작성합니다.
- 모두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이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재직자로 정보등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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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 정보 등록 (구직 희망자)
- 구직을 희망중일 경우 작성하며, 이름과 국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한글로 작성합니다.
- 모두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이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구직 희망자로 등록해 드리며 요청시 안내해 드립니다.
재직정보·구직정보 수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대표전화 ㅣ 054-464-2311 이메일 ㅣ
[email protected]
【참고5】지역특화형 비자 취업제한 분야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제한 분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2013.08.13.. 일부개정] (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참고6】 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0http\://www.socinet.go.kr)홈페이지에서;1;0;0;http://www.socinet.go.kr)홈페이지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참고7】출입국가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14.>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ㆍ기능 분야(511)
서비스 분야(34)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29
117
119
162
10
10
3
11
01 사업관리
(1/0)
01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
·사무
(4/26)
021 경영(6)
사회조사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컨벤션
기획사
컨벤션
기획사
022 회계(3)
전산회계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023 사무(10)
비서
비서
비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한글속기
한글속기
한글속기
경영정보
시각화능력
024 생산관리(7)
공장
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
경영
품질
경영
품질
관리
03 금융·보험
(1/0)
031 금융·보험
(-)
04 교육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1/1)
041 교육
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1)
이러닝운영관리사
05 법률·경찰
·소방·교도·국방(1/0)
051 법률·경찰
·소방·교도·
국방(-)
06 보건·의료
(1/3)
061 보건·의료
(3)
임상
심리사
임상
심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07 사회복지·
종교(1/2)
071 사회복지·
종교(2)
직업
상담사
직업
상담사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3/13)
081 문화·예술
(-)
082 디자인(11)
서비스·경험
디자인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
웹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
리스트
컬러
리스트
컴퓨터
그래픽스운용
083 방송(2)
영사
영사
09 운전·운송
(1/2)
091 운전·운송
(2)
농기계
운전
철도
운송
10 영업·판매
(1/4)
101 영업·판매
(4)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운용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11 경비·청소
(1/0)
1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8)
121
이용·미용
(7)
이용
이용
미용
미용
(일반)
미용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122
숙박·여행
·오락·스포츠(1)
스포츠경영관리사
13 음식 서비스
(2/12)
131 조리(12)
조리
한식조리
한식조리
중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복어조리
조주
132 식당서비스
(-)
14 건설(6/100)
141 건축(29)
거푸집
건축
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
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설비
건축
설비
건축
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일반
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2 토목(48)
농어업
토목
토목
토목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
재료
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
개발
잠수
잠수
잠수
전산
응용
토목
제도
지도
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
지질
철도
철도
토목
철도
토목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
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
사진
항로
표지
항로
표지
항로
표지
항만 및 해안
해양
해양
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
조사
해양
환경
공간정보융합
공간정보융합
143 조경(4)
조경
조경
조경
조경
144 도시·교통(5)
교통
교통
교통
도시
계획
도시
계획
145 건설 배관
(3)
배관
배관
배관
146 건설기계
운전
(11)
양화
장치
운전
지게차
운전
굴착기
운전
기중기
운전
로더
운전
롤러
운전
불도저
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
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
운전
천공기운전
15 광업자원
(2/11)
151 채광(9)
광산
보안
광산
보안
광산보안
시추
자원
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152 광해방지(2)
광해
방지
광해
방지
16 기계(7/77)
161 기계제작
(13)
기계
기계
가공
컴퓨터
응용
가공
컴퓨터
응용
선반
컴퓨터
응용
밀링
기계
조립
기계가공조립
공유압
일반
기계
-
기계
설계
전산응용기계
제도
정밀
측정
정밀
측정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31)
건설
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
보전
설비
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
정비
기계
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
기계
농업
기계
농기계
정비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반도체설비
보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163 철도(5)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정비
164 조선(7)
동력기계
정비
선체
건조
전산응용
조선제도
조선
-
조선
조선
선체
조선
의장
165 항공(6)
항공
항공
항공
기관
항공기정비
항공
기체
항공전기ㆍ전자
정비
166 자동차(8)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
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167 금형ㆍ공작
기계(7)
금형
금형
금형
-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17 재료(5/39)
171 금속·재료
(17)
금속
가공
금속
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
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
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축로
172 판금·제관
·새시(5)
금속재
창호
판금제관
판금
제관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173 단조·주조
(4)
주조
주조
주조
원형
174 용접(7)
용접
용접
용접
용접
-
피복아크
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
175 도장·도금
(6)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
처리
표면처리
표면
처리
표면처리
18 화학(2/12)
181 화공(9)
정밀화학
화공
화공
화약류
제조
화약류
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19 섬유ㆍ의복(2/17)
191 섬유(8)
섬유
섬유
섬유
섬유
디자인
염색
(날염)
염색
(침염)
의류
의류
192 의복(9)
신발
양복
양장
신발 제조
세탁
패션
디자인
패션
머천
다이징
한복
-
한복
20 전기ㆍ전자(2/39)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
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
공사
전기
공사
전기
응용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23)
광학
광학
광학
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
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
전자
전자
계산기
전자
계산기
전자계산기
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
응용
전자
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21 정보통신
(3/31)
211 정보기술
(15)
게임그래픽
전문가
게임기획
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빅데이터분석
사무
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212 방송·무선
(6)
방송
통신
방송
통신
방송통신
무선
설비
무선
설비
무선설비
213 통신(10)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
통신
정보
통신
정보
통신
통신기기
통신
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22 식품가공
(2/13)
221 식품(7)
수산
제조
수산
제조
식품
식품
식품
식품가공
식육
가공
222 제과·제빵
(6)
떡제조
제과
제과
제과
제빵
제빵
23 인쇄·목재
·가구·공예
(2/19)
231 인쇄·사진
(5)
사진
전자출판
인쇄
인쇄
인쇄
232 목재·가구
·공예 (14)
가구제작
가구제작
귀금속
가공
귀금속
가공
귀금속
가공
도자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보석감정
보석
디자인
석공예
피아노
조율
피아노
조율
24 농림어업
(4/39)
241 농업(14)
농화학
시설
원예
시설
원예
원예
유기
농업
유기
농업
유기
농업
종자
종자
종자
종자
화훼
장식
화훼
장식
화훼
장식
242 축산(5)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243 임업(13)
버섯
버섯
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
보호
식물
보호
임산
가공
-
-
임업
종묘
임업
종묘
목재
가공
펄프종이제조
244 어업(7)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수산양식
어업
어로
어업생산관리
25 안전관리
(2/42)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기계
안전
산업
안전
산업
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
설비
(기계
분야)
소방
설비
(기계
분야)
소방
설비
(전기
분야)
소방
설비
(전기
분야)
인간
공학
인간
공학
전기
안전
화공
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
안전
보건
방재
252 비파괴검사(15)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
검사
26 환경ㆍ에너지(35)
261 환경(22)
대기
관리
-
대기
환경
대기
환경
생물
분류
(동물)
생물
분류
(식물)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수질
관리
수질
환경
수질
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토양
환경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
기상
감정
기상
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참고8】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
【참고9】지자체 추천서 참고용 ※ 시군 제출서류아님(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발송)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일자
20 . . .
비자
유형
지역우수인재(F-2-R)
□
지역숙련인력(E-7-4R)
□
추천기관
(광역)
지역재외동포(F-4-R)
□
추천지역
(기초)
지역재외동포가족(F-3-2R)
□
추천
발급번호
※ 신규추천 외 동일한 발급번호 사용
추천
구분
신규추천
□
재추천
□
근무처 변경
□
취‧창업간 변경
□
재추천 사유 :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취‧창업 정보 (F-2-R, E-7-4R만 작성)
거주 및 취‧창업
세부유형
* F-2-R만 해당
원칙
추천지역 거주+추천지역 취‧창업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 F-2-R만 해당
유형A
추천지역 거주+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
유형B
추천지역 가족동반 거주+광역지자체 취업
□
업종
유형C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취업
□
유형D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창업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 )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직 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미취학[ ], 초[ ], 중[ ], 고[ ]
Non-school[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번호
Phone No.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교육청 인가[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ㆍ소장
가 / 부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피보증
외국인
성
명
漢字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근무처
직위
근무처 주소
비고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장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 식]
【서식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신청유형(*)
① 지역우수인재[ ] ② 숙련기능인력 [ ] ③ 외국국적동포[ ] ※ 해당유형에 ◯ 작성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신청 거주지 유형
일반(거주지, 근무처 기초지자체 동일)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우편번호 : )
③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 ] ② 국 적[ ]
동반가족 인적사항
(외국국적동포 작성)
신청인과의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자격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취업처(*)
회사명
연락처
업종 ex) 식료품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
① 주소
(근무처주소)
(우편번호 : )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 ] 유(타 지자체 신청) [ ]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전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신청서
성 주 군 수 귀하
【서식2】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요건
(㉠ ~ ㉣ 모두 충족해야 함)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구감소지역 특례자 포함) ( )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음 ( )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예정으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
점수요건
(㉠과 ㉡ 중 하나만 체크)
㉠ 기본항목 충족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③)이 50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200점 이상 ( )
㉡ 한국어능력 특례자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으로 총점 150점 이상이나 한국어능력(③)이 없는 사람 ( )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필요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한국어 능력
③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총 점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서식3】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상 기술서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학사석사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서식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기업 추천 양식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기업체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근무예정자 포함)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서식5】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법무부 제출)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 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서식6】거주/숙소제공 확인서 * 첨부서류 함께 제출(소유/임차 입증서류, 제공인 신분증)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7】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E-7-4R 2년이상)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경북도 생활임금(30,218,892원) 이상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서식8】위 임 장(대리인 작성)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위임인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위임인 신분증 및 행정사 등 대행관련 자격증 각1부
성 주 군 수 귀하
【서식9】 수 령 증 ※ 시군 제출서류아님(체류자격 변경 시 출입국 사무소 제출용)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서식10】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취소확약서(외국인용)
추천서 발급 취소확약서
외국인
인적 사항
성 명
국 적
생년 월일
성 별
□ 남 □ 여
신청 유형
지역우수인재 □, 숙련기능인력 □ 외국국적동포 □
추천 일자
외국인등록번호
취소사유
★260827 체류자격 연장,외국국적동포 등 추가 안내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편.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적용
Ⅰ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모두 충족)
구분
요건
가. 학력 또는 소득
❶ (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졸업예정자로 자격변경 된 자에 한함)
❷ (소득) 신청일 기준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나. 거주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다. 취업 또는 창업
지정된 지역에서 계속해서 취‧창업
라. 품행단정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학력
❍ (대상)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 변경된 자
❍ (요건)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교 학위 취득
나. 소득(가구소득)
❍ (원칙)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 경북도 30,218,892원
-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
❍ (특례)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요건 미충족자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근로기간 부족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월)를 받는 경우
※ 동반가족 초청 시에도 소득요건의 특례 적용 가능
다. 거주지
❍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 단,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라. 취업/창업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에서 계속해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 (창업) 자본금 사용내역, 내국인 고용실적, 납세실적*(부가세, 소득세 등)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 중일 것
*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입면장(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입대금 입출금 내역서(은행거래내역확인서), 국내물품구매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 심사
마. 품행단정
❍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준법 시민교육 포함)
3.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세금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허용인원 요건 별도 적용하지 않음
나. 고용주 요건
❍ 자격변경 시 고용주 요건과 동일
4. 추천서 발급 관련
❍ 근무처 변경 또는 취/창업 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추천서 제출
- 이때는 자격변경에 준하여 요건 심사
5.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자격 변경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1회만 징구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입면장(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입대금 입출금 내역서(은행거래내역확인서), 국내물품구매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증명서 등 추가 제출
⑦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⑧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광역지자체장 추천서
⑨ 지자체별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⑩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체류허가 사항
❍ 심사요건 충족 시
- 체류기간 : 최초 연장 시 1년, 이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씩 부여
❍ 심사요건 미충족 시
- 체류기간 연장 불허하고, 출국기한을 명시하여 출국하도록 통지
( 소득요건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이상 미충족 등)
- 개별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가능
7. 기타사항
가. 실태조사
❍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거주지에 실제 거주 여부, 지정된 지역‧업종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 여부, 동반가족과의 관계 및 실제 동거 여부 등
나. 최초 체류자격 변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체류자격 유지)
- 최초 자격변경 신청 당시 광역지자체 내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지침 적용
❍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기간연장 불가)
- 해당 광역지자체 내라도 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해당 광역지자체 외 지자체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다만,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외 이주 허용
Ⅱ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1. 취지
❍ 허용된 업종에 해당하는 근무처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근무처에서의 근무 허용
※ 창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허용
2.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
3. 요건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또는 창업장소)에서 주로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추가로 종사하고자 하는 취업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
※ 예외적으로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한 지자체는 해당 거주·취업 세부 유형 적용
4. 기타
❍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금액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상기 3, 요건 준수 여부 확인
Ⅲ
동반가족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나.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주 체류자격자(F-2-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격자(F-2-R)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⑥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1R(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까지
2.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격자(출국 후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자격변경)
※ 주 체류자격자와 적법하게 혼인하여 ① 주 체류자격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거나,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사범처리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변경 가능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격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격자 요건) 주체류자격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체류자격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 주체류자격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격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단,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
❍ (배우자) 주체류자격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기본요건 중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단, 해외범죄경력 제출은 불요)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모두 포함, 위반 시 주 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1R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3.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건
❍ 지역특화 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격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기간 :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미이수 시 체류기간 단축 부여
- 최초 주 체류자격자(F-2-R)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이후 최대 6개월씩 부여
자격변경 1년+ 최초연장 1년 + 이후 6개월 씩 연장(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시까지)
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1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참고 5] 참조)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④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본인의 체류기간 및 고용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갱신 가능)
5. 기타사항
❍ 주 체류자격자(F-2-R) 및 신청인의 가족구성원 메뉴 중 ‘지역특화’ 탭에 가족구성원 정보 입력
Ⅳ
허가조건 위반 처리기준
1.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2. 취소대상 허가조건
❍ 체류자격 변경․연장 요건 중 거주지역 요건, 취업/창업지역 요건
3. 취소사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허가조건 미준수
4. 처리기준
❍ (원칙)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 (체류허가) 최초 위반 시 체류기간 6개월 부여*, 2회 이상 위반 시 체류허가 취소(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처리)
* 적발 당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6개월로 단축, 체류기간 연장 심사 단계에서 적발 시 6개월 연장 허가
❍ (예외) 중대질병, 사고 등 일시적으로 추천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체류허가
5. 취소절차
1) 취소사유 등 통지
❍ 취소사유를 인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 출석일시,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 해당 외국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당 외국인 등이 7일 이내에 출석 또는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 청취 없이 체류자격 취소
2) 의견 청취
❍ 외국인 등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진술한 사람이 서명날인
6. 취소된 자에 대한 조치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제2편.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Ⅰ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모두 충족)
가. 공통
❍ 자격변경에 준하여 전환 요건(소득, 거주지역 등)을 재심사하되, 요건 미충족 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구분
요건
가. 소득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나.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다. 취업
2년 이상 E-7-4R 고용계약
라.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대상자)
나. 한국어능력(자격변경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3.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서식2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서식3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자격변경 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서식4)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4. 체류허가 사항
❍ 심사요건 충족 시
- (체류기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 (업체의 세금 체납, 외국인고용 비율 및 최소임금요건 위반) 업체 확인서* 징구 후 체류기간을 6개월만 연장허가
*고용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고용비율 및 최소 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심사요건 미충족 시
- 체류기간 연장 불허하고, 출국기한을 명시하여 출국하도록 통지
( 소득요건, 점수제 요건 미비 등)
- 개별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F-2), 영주(F-5), 구직(D-10)자격에 한하여 체류자격 변경 가능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증발급을 통해 다른 체류자격으로 재입국
5. 기타사항
가. 실태조사
❍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거주지에 실제 거주 여부, 지정된 지역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 여부, 동반가족과의 관계 및 실제 동거 여부 등
나. 최초 체류자격 변경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체류자격 유지)
- 최초 자격변경 신청 당시 광역지자체 내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특화형비자 지침 적용
❍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기간연장 불가)
- 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해당 광역지자체 외 지자체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특화형비자 체류기간 연장 불가
- 다만, 거주(F-2), 영주(F-5), 구직(D-10)자격에 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용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외 이주 허용
Ⅱ
근무처 변경
❍ 근무처 변경은 사전허가 사항으로 점수제 요건 충족여부 재심사
❍ (대상자)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 원 고용업체와의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만료한 자
- 원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 본인에게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중도퇴직한 자
* 휴‧폐업, 임금체불/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등
❍ (첨부서류)「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기준을 준용하되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생략
※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불필요
❍ (허가기준 및 요령) 새로 고용한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이 아니고 고용허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가
- 고용변동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용주에게 확인하고 고용변동 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단, 원고용주의 소재불명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전환 시 받은 기업추천으로 인정
- 의무고용계약 기간(2년)은 직전 근무처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산
❍ (포괄적 양도 양수에 따른 근무처 변경)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따른 고용주 신고의무와의 관계 기준 준용
Ⅲ
동반가족
1.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나.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주 체류자격자(E-7-4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 F-3-3R(숙련기능인력가족)
❍ 체류기간 :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2.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격자(출국 후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자격변경)
※ 주 체류자격자와 적법하게 혼인하여 ❶주 체류자격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거나, ❷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사범처리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변경 가능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격자 요건) 주체류자격자(E-7-4R)의 자격요건은 별도 심사하지 않음 (단,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
❍ (배우자) 주체류자격자(E-7-4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모두 포함,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3R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3.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건
❍ 상기 Ⅳ-2.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격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미이수 시 체류기간 단축 부여
- 최초 주 체류자격자(E-7-4R)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이후 최대 6개월씩 부여
자격변경 1년+ 최초연장 1년 + 이후 6개월 씩 연장(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시까지)
4. 체류자격외 활동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3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참고 5]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갱신 가능)
5. 기타
❍ 주 체류자격자(E-7-4R) 및 신청인의 가족구성원 메뉴 중 ‘지역특화’ 탭에 가족구성원 정보 입력
Ⅳ
허가조건 위반 처리기준
1.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2. 취소대상 허가조건
❍ 체류자격 변경․연장 요건 중 거주지역, 취업지역 요건
3. 취소사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허가조건 미준수
4. 처리기준
❍ (원칙)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 (체류허가) 최초 위반 시 체류기간 6개월 부여*, 2회 이상 위반 시 체류허가 취소(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처리)
* 적발 당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6개월로 단축, 체류기간 연장 심사 단계에서 적발 시 6개월 연장 허가
❍ (예외) 중대질병, 사고 등 일시적으로 추천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체류허가
5. 취소절차
1) 취소사유 등 통지
❍ 취소사유를 인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 출석일시,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 해당 외국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당 외국인 등이 7일 이내에 출석 또는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 청취 없이 체류자격 취소
2) 의견 청취
❍ 외국인 등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진술한 사람이 서명날인
6. 취소된 자에 대한 조치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제3편. 지역특화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적용
Ⅰ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2. 제출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수수료
❍ 동반가족 사항 입력대상 중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서식5)’,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기준
❍ (공통기준)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기준’ 등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의 재외동포(F-4) 체류기간연장 허가기준 준용
❍ (추가기준) 추천지역에 계속 실거주 여부 확인*하여 허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실거주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실거주 여부 확인방법 】
① (공통) 추천지역 거주 여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 임대차 계약서(임차),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기타 체류지 입증서류(체류기간 만료예고 우편 통지문,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
② (소득이 있는 경우) 광역지역 여부 확인
- 출입국정보시스템(‘통합외국인조회’ - ‘연간 소득금액*’)에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허가 기간 중 소득이 확인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활동 가능지역 여부 확인
㉠ (근로소득) 해당 소득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정보 사본 등 서류를 통해 주소지 확인**
㉡ (그 외 소득) 실제 소득활동 지역 입증서류 확인
* ‘22.10.17.부터 법무부-국세청 소득금액정보 연계를 통해 ICRM에 소득금액증명 정보 표출
** 하청업체 근무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근무지의 재직증명서 및 증명원 사업자와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확인
③ (초·중·고교) 추천지역 재학 여부 확인
- 만 6세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재학 여부 신고사항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 증명서류로 추천지역(예외적으로 광역지역*)내 재학 여부 확인
*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거나 특성화 고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재학이 어려운 경우 광역지역 내 학교까지 허용
- 추천지역(예외적으로 광역지역) 내 고교 졸업 후 광역지역 외 대학 진학 시에도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동반가족기준) 가족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2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반가족 거주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 다만, 동포와 자녀 2인이 동반이주 조건으로 최초 허가받았으나 체류허가 기간 중 자녀가 광역지역 외 대학에 입학하여 전출*한 경우 동반가족 거주 요건 면제
* 이때 자녀는 F-4-29 등 다른 재외동포(F-4)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 세부코드를 변경하거나 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
4. 체류허가 사항
❍ (허가기간)
- 최초 연장 시 1년 부여, 추천지역 거주 2년 경과 시* 3년 이내 부여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장허가 신청일까지 실거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다만, 가족 순차 이주 조건으로 1인이 먼저 지역특화동포 체류자격변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기간 내에 동반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2차 연장 신청 시에도 가족 미이주시 연장 불허)
※ 가족 동반 요건 미충족 기간은 지역특화동포 허가 조건 및 지역동포영주(F-5-6R) 자격변경 요건에 산입하지 않음
Ⅱ
취업활동 범위
1.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2. 근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3. 취업활동 범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선입니다.【취업 제한범위 비교】
비교대상
활동범위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1. 단순노무행위
제한(고시 39개)
모두 허용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제한(고시 8개)
모두 허용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분류번호
직업명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93003
제품단순선별원
허용
허용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5110
가사도우미
허용
허용
95120
육아도우미
허용
허용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허용
허용
95220
주방보조원
허용
허용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허용
허용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제한
허용
92102
이삿짐 운반원
제한
허용
92221
택배원
제한
허용
92230
음식배달원
제한
허용
94111
건물청소원
제한
허용
94212
건물경비원
제한
허용
43221
호텔서비스원
허용
허용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허용
허용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2320
혼례종사원
제한
허용
43292
골프장 캐디
제한
허용
532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제한
허용
Ⅲ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을 받아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제출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③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참조)
4. 심사 기준
❍ 심사 기준 및 체류관리 기준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5.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5-6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 또는 지역동포영주)
* 영문명 :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Permanent Resident
Ⅳ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1. 대상
❍ (자격변경)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
※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로 자격변경 신청
❍ (기간연장) 지역동포가족(F-3-2R)
2. 제출서류
❍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서식5),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단,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면제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기준
❍ (제한기준) 고시국가 국적자로 ‘17.10.1. 이후 혼인한 동포의 배우자에 대하여는「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동포의 배우자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허가기준 준용
※ 향후 동반(F-3) 지침 제정 시, 해당 지침의 관련 허가기준을 따름
4.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2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 또는 지역동포가족)
❍ (허가기간) 주 체류자격자(F-4-R)의 체류기간까지
5. 시스템 입력사항
❍ (자격변경) 주 체류자격자(F-4-R) 및 신청인의 가족구성원 메뉴 중 ‘지역특화’ 탭에 가족구성원 정보 입력
Ⅴ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대상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불필요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허가 대상 취업활동
❍ (범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
❍ (지역) 추천지역으로 제한
4. 체류허가 사항
❍ 1회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5. 시스템 입력사항
❍ (입력)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 통합외국인조회 –자격외활동허가에서 ‘지역특화’ 메뉴가 Y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허가 대상 직업을 반드시 선택하여 저장
Ⅵ
허가조건 위반 처리기준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법 제94조(벌칙)
2. 처리기준
❍ (원칙)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 ①2년 이상 동반가족과 함께 ②추천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③취업․학업은 정해진 지역 내에서 해야 함
【 구체적 허가 조건 】
2년 이상
가족동반 의무자의 경우 2명이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임
주체류자격자(F-4-R) ‘24.1.1., 동반가족1 ’24.3.1., 동반가족2 ‘24.5.1. 체류허가 → ‘26.5.1.까지 의무 거주
계속 거주
체류지(전입신고, 거소신고)가 추천지역에서 끊김 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생활 또한 체류지에서 해야 함
지역특화동포가 서울특별시에 거소 신고한 경우→조건위반
거소신고는 추천지역에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추천지역에 있는 회사 기숙사 등에 머무르며 주말에만 추천지역에 머무는 경우→조건위반
취업‧학업 지역
취업(창업 포함)은 추천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
경북 영주에 거소를 두고 충북 단양에서 취업하는 경우→의무위반
초‧중‧고는 원칙적으로 추천지역에서 다녀야 하나, 예외적으로 광역지역 내 학교까지 인정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자격 유지, 기간연장 등 가능
* 사전 허가가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사후 허가도 인정
① 중대질병, 사고 등 일시적으로 추천지역에 거주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의 사망, 이혼 등 가족동반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반 상황별 처리 기준
❍ 자격변경 후 2년 내 다른 체류자격 변경 신청(영주, 결혼이민 제외)
- 불허 및 출국통지(시행령 33조)
※ 출국 후 재외공관 사증발급 통해 재입국
❍ 거주지역 조건‧제한 위반
- 자격 변경 2년 내 위반 시 위반자 사범처리 후, 체류허가 취소 또는 기간연장 불허(비위반자도 동일하게 처리)
- 자격 변경 2년 후 위반 시 위반자 사범처리 후, 체류기간 연장 단, 거주제한 계속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비위반자도 동일하게 처리)
【 거주지역 조건‧제한 위반 처리기준 】
위반자
처분
대상자
2년 이내 위반 시
2년 후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주체류자격자
본인
사범심사(법94조14호)
체류허가취소(법89조1항3호) 또는 기간연장불허
사범심사(법94조14호)
(거주제한 불이행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법89조1항3호)
동반가족
체류허가취소(법89조1항4호)
또는 기간연장불허
(주체류자격자가 거주제한 불이행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법89조1항4호)
동반가족
주체류자격자
체류허가취소(법89조1항4호)
또는 기간연장불허
(동반가족이 거주제한 불이행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법89조1항4호)
동반가족
본인
사범심사(법94조14호)
체류허가취소(법89조1항3호) 또는 기간연장불허
사범심사(법94조14호)
(거주제한 불이행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법89조1항3호)
❍ 취업지역 제한 위반
- (사범처리) 법 제18조 및 제22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 (체류허가) 최초 위반 시 체류기간 6개월로 단축 또는 기간연장, 2회 위반시 체류허가 취소(비위반자도 동일하게 처리)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적발 시 6개월로 단축(법 제89조제1항제3호), 체류기간 연장 심사 단계에서 적발 시 6개월 연장 허가
❍ 지역동포가족(F-3-2R)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 (사범처리) 법 제20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4. 유의 사항
❍ 사범처리 결과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