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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건설교통과2026-08-28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31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9:2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유재산법」제 30조(사용허가)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용한 사항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내용을 원상복구 명령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세천 및 주변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31호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2차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함양군 관내 세천 주변지역 내 무단점사용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21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함 양 군 수 1. 처분예정 내용 ○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불법점용 행위(평상 및 그늘막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2. 법적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21조(원상회복 등) ○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7.(목) 4. 의견제출 안내 ○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무단점용 시설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5. 유의사항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 의 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 055-960-6310 ○ (FAX) 055-960-5721 ※ 무단점용 현황 (행위자 미상) 위 치 | 세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496번지 일원 | 대안리 세천0003 | 미상 | 평상 및 그늘막 설치 |

위치도 및 현장사진(세천 및 주변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황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4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9pixel, 세로 34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783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496번지 일원, 평상 및 그늘막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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