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3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6. 9. 2.(수) 10:00
- 장 소 : 함양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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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의회 공고 제2026-11호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3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6. 9. 2.(수) 10:00
◯ 장 소 : 함양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8월 28일
함양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