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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삼가면2026-08-28

삼가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삼가면
공고번호합천군 삼가면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12:3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라 삼가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가면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삼가면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2025. 04.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경상남도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 규정에 따라 합천군 삼가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합천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읍·면 단위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읍·면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삼가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면사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삼가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면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면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운영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의 의무를 지며, 운영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폭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치적 중립의 의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8조(주민자치회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의 자격 및 모집·신청·선정·위촉은 조례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신규위원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7명 이내의 위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면장 추천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구성하여 주민자치회장(이 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면장 추천 및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2.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희망하는 위원 중 호선을 통한 3명 이내 ③ 위원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출 방식 및 절차는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여) 3. 감사 1명 4. 사무국장 1명 5. 분과위원장 4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임원 외에 추가로 임원을 두고자 할 때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자치회장 등 임원의 결원 시에는 차기 정기회의 시 선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해촉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주민자치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에서 자치위원 중 호선한다. ② 분과를 둘 경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에 소속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출하고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제13조(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이 공석인 경우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하고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 각 분과장중 연장자가 겸임한다. 제14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1명 둔다. ② 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으며,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실시 후 2개월 이내 그 결과를 군수 에게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및 회계의 출납관리,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주민자치회 업무 전반에 관한 문서 작성을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주민자치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자체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전임회장은 당연직인 고문으로 추대되며, 또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자치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명예직으로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한다. ③ 역대 자치회장을 거친 고문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자치회장이 위촉한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2. 마을의제 및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발굴 등 3. 마을 공동사업 수행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 위원은 1개의 분과위원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1. 자치운영 분과위원회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관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기획 운영 및 예산관리, 운영계획 수립, 정기회의 관리 등 예산협의회 사무, 각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지원, 주민총회 개최, 위‧수탁 대비업무, 운영세칙 제·개정, 기타 타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적극 기획하고 추진, 관리한다. 청소년 주민자치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치활동 및 교육, 봉사하는 과정을 통한 청소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리더를 양성한다. 2. 마을만들기 분과위원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및 지역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주민안전관련 업무계획 및 운영,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화합, 마을 아카이빙, 마을알리기 홍보, 마을 및 지역공동체 조직 및 관리,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 관리한다. 3. 교육‧문화‧체육 분과위원회 시민교육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 지역 생활체육 및 동아리 육성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축제, 문화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보급 등 문화여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주민 화합 프로그램 개발 및 각 종 교육‧문화‧체육행사를 적극 기획하고 추진, 관리한다. 청소년 문화 조성, 각종 교육단체 및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을 적극 기획하고 추진, 관리한다. 4. 복지‧환경 분과위원회 지역의 불우 이웃이나 소외된 계층 즉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복지 단체 연계사업 및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다문화와 실버세대에 맞춘 복지사업을 개발하며 깨끗 하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극 기획하고 추진, 관리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열린분과원)으로 구성한다. ③ 열린 분과원은 분과활동과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정족수에 불포함 되며 의결권 또한 없다. ④ 분과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으로 위원의 희망,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의에서 정하며, 분과의 추가개설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의견수렴 후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별로 분과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 하여 반영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분과회의 결과를 기록하여 별도의 서식에 따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⑧ 분과위원회 구성은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나, 매년 자치계획 의제에 따라 분과 재 구성 여부 및 분과 이동 여부를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한다. ⑨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⑩ 분과위원의 수는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자치회가 실행할 사업 내용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제19조(분과위원장) 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진행 상황을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 총무를 선임할 수 있고, 분과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 총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분과 회의록을 작성하며, 사무 처리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 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이「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두 개 읍·면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임기 중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6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2.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등 주민자치회의 명예·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의 해촉이 발의되었으면 해당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회의> 제21조(주민자치회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 : 연 4회 2. 임시회의 : 1) 자치회장 또는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면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SNS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면장에게 면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자치계획의 입안 결정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주민총회와 관련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승인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련된 사항 8.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개정 및 폐지 9. 기타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및 자치회관 운영 결과보고 승인 11.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안건 심의는 제안자가 발의·설명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3조(임원회의) ①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임원 이외에 고문과 사무국 직원도 참석한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2. 면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배분 4.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 및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연 4회 개최가 원칙이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당해 분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록) ① 사무국장은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장 회의,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를 둘 경우 분과총무는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총회> 제2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격년에 1회 개최하며 만 16세 이상, 삼가면 주민 2% 이상의 주민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①항의‘주민’은 조례 제7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결정으로 소집된다. ④ 주민총회는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사항을 보고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승인한다. ⑤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⑧ 군수 또는 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면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제27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8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면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2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0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3. 수탁금 :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은 사업비 4. 기부금 및 후원금 : 기관이나 업체 등 지역발전기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 활동을 돕기 위해 주민 등의 자발적 후원금 5. 위원의 연회비(₩100,000) 및 특별회비 ② 주민자치회 제반 수익금 등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고 주민자치회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고 현금 출납부 등 기록·관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애경사 지출) 1. 흉사 및 길사(직계가족에 한함.) 일십만원(₩100,000) 2. 자녀의 결혼식 일십만원(₩100,000) 3. 본인의 입원(수술 및 보름간 입원시) 일십만원(₩100,000) 4. 지역사회 경조금은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관리 및 예산 지출 등 회계처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② 지출은 주민자치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과위원회 운영 및 사업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분과장의 결재를 추가한다. ③ 지출결의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원본)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며 보조금시스템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전체회의 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⑤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연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회계장부는 월별 또는 분기별 관리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33조(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관리) 주민자치회는 물품 및 비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때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토록 한다. 제3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보관하며 위원에게 공개한다. 1.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2.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3. 사업계획서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서류 및 문서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1조. 본 운영 세칙은 2025년 4월 23일(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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