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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문화예술과2026-08-28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339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2:4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안)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나. 대상유산: 합천 죽고리 석조비로자나삼존상 외 9개소(도지정유산) 다.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8.(21일간) 라. 열람장소: 합천군 홈페이지(https://www.hc.go.kr) 마. 의견제출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방문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담당 - 우편 :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층 문화예술과 ※ 문의처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담당(☎055-930-3177)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자 ◦주 소 : ◦성 명(법인, 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의견내용 | 상기 본인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자 : (인) 합천군수 귀하

허용기준 조정(안)합천군.hwpx

한글 첨부 본문
○ 합천 죽죽비 외 4개(합천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허용기준안 | | 합천 대야성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된 필지 •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배산에 속하는 필지 • 문화유산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유산 인접 필지 •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1구역을 제외한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2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2-1구역을 제외한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영향을 미치는 2-1구역을 제외한 필지 • 2-1구역을 제외한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3구역 | • 2-1구역, 2-2구역을 제외한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3구역 | • 1구역, 2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4구역 | • 해당없음 | 합천 이증영 유애비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된 필지 •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배산에 속하는 필지 • 문화유산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유산 인접 필지 • 합천 죽죽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1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2구역 | • 2-1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3구역 | • 2-1구역, 2-2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3구역 | • 1구역, 2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 죽죽비, 합천 대야성, 합천 함벽루,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4구역 | • 해당없음 | 합천 대야성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된 필지 •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배산에 속하는 필지 • 문화유산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유산 인접 필지 •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1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2구역 | • 2-1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함벽루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3구역 | • 2-1구역, 2-2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함벽루,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3구역 | • 1구역, 2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함벽루,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4구역 | • 해당없음 | 합천 함벽루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된 필지 • 문화유산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유산 인접 필지 •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배산에 속하는 필지 •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1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2구역 | • 2-1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3구역 | • 2-1구역, 2-2구역을 제외한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3구역 | • 1구역, 2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합천 강양향교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4구역 | • 해당없음 | 합천 강양향교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해당없음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2-2구역 | • 2-1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3구역 | • 2-1구역, 2-2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3구역 | • 1구역, 2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 죽죽비,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합천 대야성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4구역 | • 해당없음 | ○ 합천 청금정․충현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허용기준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6. 합천 현산정(기준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33pixel, 세로 348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9월 01일 오후 3:5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된 필지 • 문화유산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유산 인접 필지 • 문화유산 전면의 확트인 조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필지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왜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2-2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2-1구역을 제외한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왜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2-1구역을 제외한 필지 | 2-3구역 | • 해당없음 | 3구역 | • 1구역과 2-1구역, 2-2구역을 제외한 필지 | 4구역 | • 해당없음 | ○ 합천 옥계서원 허용기준안 허용기준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8.6. 합천 우곡리 폐사지(기준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33pixel, 세로 348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9월 01일 오후 5:22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된 필지 • 문화유산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유산 인접 필지 • 문화유산 전면의 확트인 조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필지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왜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2-2구역 | • 해당없음 | 2-3구역 | • 해당없음 | 3구역 | • 해당없음 | 4구역 | • 해당없음 | ○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 외 1개 (합천 동산재) 허용기준안 허용기준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6 합천 대목리 심씨고가 수암정(통합본)기준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7pixel, 세로 233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9월 15일 오후 6:4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된 필지 •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배산에 속하는 필지 • 합천 동산재와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합천 동산재와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2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2-1구역을 제외한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영향을 미치는 2-1구역을 제외한 필지 • 합천 동산재와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3구역 | • 해당없음 | 3구역 | • 1구역, 2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 동산재와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4구역 | • 해당없음 | 합천 동산재 | 구분 | 현상변경 선정기준 | 1구역 | •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된 필지 • 문화유산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유산 인접 필지 • 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배산에 속하는 필지 •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와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구역 | 2-1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지 •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와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2구역 | • 주변 도로 등에서 문화유산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2-1구역을 제외한 필지 • 주변 건물 등이 문화유산 경관, 조망성에 영향을 미치는 2-1구역을 제외한 필지 •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와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2-3구역 | • 해당없음 | 3구역 | • 1구역, 2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와 현상변경기준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 | 4구역 | • 해당없음 |

합천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339호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7. 합 천 군 수 1. 대상 문화유산(1개소) 연번 | 종별 | 문화유산명 | 소재지 | 1 | 유형문화유산 | 합천 죽고리 석조비로자나삼존상 |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산37 | 2 | 유형문화유산 |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산2 | 3 | 문화유산기념물 | 합천 대야성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죽죽길 72-5 | 4 | 문화유산자료 | 합천 함벽루 | 경상남도 합천군 죽죽길 80 | 5 | 문화유산자료 | 합천 강양향교 | 경상남도 합천군 충효로1길 5-14 | 6 | 문화유산자료 | 합천 청금정 ․ 충현사 | 경상남도 합천군 내곡1길 12-14 | 7 | 문화유산자료 | 합천 옥계서원 | 경상남도 합천군 서부로 3078-13 | 8 | 문화유산자료 |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 |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팔심길 235-16 | 9 | 문화유산자료 | 합천 동산재 | 경상남도 합천군 팔심길 237-16 | 2. 취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합천군 소재 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작성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8.(22일간) 5. 허용기준 작성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건축행위 등)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담당 협의 후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개별검토 후 사안에 따라 경상남도 문 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 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6년 9월 18일) ❍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팩스,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 제출장소 - 방문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담당 - 우편 :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층 문화예술과 [합천군청/문화예술과 국가유산담당] ※ 문의처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담당(☎055-930-3177) 붙임 1. 허용기준(안) 2. 의견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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