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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재정비사업과2026-07-23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후암동30-2 및 264-11번지 일대)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정비사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043호
등록일2026-07-23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20호(2026.07.23.)에 따라「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후암동30_2및264_11일대).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산구 공고 제2026-1043호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20호(2026.07.23.)에 따라「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3일 용산구청장 1. 건축허가 제한 연장(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구역 및 연장(안) : 아래 표 참조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① 기간 연장 연번 | 자치구 | 위치 | 기 제한 면적(㎡) | 제한기간 | 선정일자 | 연장 전 | 연장 후(1년) | - | 용산구 | 후암동 30-2 일대 | 106,589 | 2024-07-31~2026-07-30 | 2024-07-31~2027-07-30 | 2024-06-27 | - | 용산구 | 후암동 264-11 일대 | 87,021 | 2024-09-26~2026-09-25 | 2024-09-26~2027-09-25 | 2024-08-28 | ※ 용산구 후암동 30-2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82호, 제2025-96호, 제2026-266호 용산구 후암동 264-11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4호, 제2026-266호 참고 2.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3. 지형도면 : 기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문 참고 ※ 용산구 후암동 30-2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82호, 제2025-96호, 제2026-266호 용산구 후암동 264-11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4호, 제2026-266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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