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번지 일원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같은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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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 1066호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변경인가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번지 일원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같은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 조합명칭 :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 이근수)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03, 리모델링주택조합사무실
2. 조합설립인가일 : 2006.05.16.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301-161, 162)
4. 조합원 수 : 712명
5. 조합설립동의율 및 면적 : 100%(37,899㎡)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과(☎2199-7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