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구정 홍보를 위해 재디자인한 캐릭터를 상징물로 활용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 구정 홍보를 위해 재디자인한 캐릭터를 전 부서의 사업 및 홍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대상 확대(안 제4조)
나. 「용산구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절차 정비(안 제4조)
다. 상징물 중 캐릭터 디자인 변경(안 별표 3)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4.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구보 게재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홍보담당관)에게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02-2199-67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2-2199-5510
- 우 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8층 홍보담당관 홍보팀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