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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홍보담당관2026-09-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홍보담당관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1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홍보담당관-11235(2026.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나. 기 간: 2026. 9. 28. ~ 2026. 10. 19. 다.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훈령안 1부.

(행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구정 홍보를 위해 재디자인한 캐릭터를 상징물로 활용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 구정 홍보를 위해 재디자인한 캐릭터를 전 부서의 사업 및 홍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대상 확대(안 제4조) 나. 「용산구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절차 정비(안 제4조) 다. 상징물 중 캐릭터 디자인 변경(안 별표 3)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4.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구보 게재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홍보담당관)에게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02-2199-67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2-2199-5510 - 우 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8층 홍보담당관 홍보팀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훈령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정 홍보를 위해 재디자인한 캐릭터를 전 부서의 사업 및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대상 확대(안 제4조) 나. 「용산구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절차 정비(안 제4조) 다. 상징물 중 캐릭터 디자인 변경(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나. 규제여부 : 해당 없음 다. 행정예고 : 2026. 9. 28. ∼ 2025. 10. 19.(21일간)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산구 디자인 표준편람』 및 『용산구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을 “상징물의”로,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를 “범위에서”로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은 「용산구 디자인 표준편람」, 「용산구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용산구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ㆍ사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캐릭터 1. 캐릭터 (1) 기본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9pixel, 세로 605pixel (2) 그리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9pixel, 세로 647pixel 2. 캐릭터의 의미 · 용이랑은 용산의 미래를, 미르야는 용산의 매력을 상징하여 두 캐릭터의 조화를 통해 용산구의 정체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두 수호룡이 함께 용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구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음. 3. 캐릭터 색상 (용이랑) (미르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801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2pixel, 세로 293pixel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용산구 디자인 표준편람』 및 『용산구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은 「용산구 디자인 표준편람」, 「용산구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용산구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사용한다. | ③ 『용산구 디자인 표준편람』 및 『용산구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응용사용은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홍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상징물의 -------------------------------------------------------------------------------------------------- 범위에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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