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2026년 인공지능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 2개소 유지관리 용역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부. 끝.
공고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283호
2026년 인공지능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 2개소 유지관리 용역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공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2026년 인공지능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 2개소 유지관리 용역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