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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노인장애인과2026-09-28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271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271호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의료·의료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2차)(보건복지부, 2026. 8.)에 따른 필수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 명시 - 제1조(목적) :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근거 명시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거 명시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사항 정비 - 협의체 구성원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4. 조례 개정(안) : <붙임> 5.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 6. 사전협의(승인) 사항 : 감사실,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원안동의 ❍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18.(20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8일 18:00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통합돌봄팀) ❍ 주소 : (우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 노인장애인과 ❍ 전화 : 061-270-3354, 팩스 : 061-270-358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0http\://www.mokpo.go.kr);1;0;0;http://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1-270-3353)로 문의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 | 조례 개정(안) | 목포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 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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