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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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6-1262호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처리기준 명시(안 제4조제2항)
❍ 신청인 동의 절차 및 미동의 시 구비서류 직접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전자정부법」제3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제도개선 권고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 ~ 10. 19.(22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전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4310),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mokpo.go.kr;1;0;0;http://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에너지보급팀(☎061-270-3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고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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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4조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고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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