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03조 및「지방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공매 미지급금 배분금전을 예탁하고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어려운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14일간)
3. 송달내용
공매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절차를 실시하였으나, 배분기일 미출석, 수령 서류 미제출 등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 미지급 배분금을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께서는 예탁된 배분금을 조속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송파구 세무행정과 38체납징수2팀(02-2147-374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공매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1부. 끝.
(붙임)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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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1. 공고내용
2. 공고기간
3. 송달내용
4. 문의 (02-2147-3747)
공매 배분금전의 예탁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