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파구 금고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지정 결과) 1부. 끝.
공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지정 결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송파구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송 파 구 청 장
1. 송파구 금고지정 사항
⃝ 기 관 명: ㈜국민은행(대표 : 이환주)
⃝ 취급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지정방법 : 공개경쟁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4. 금고의 취급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1순위 국민은행(979.2점)
2순위 우리은행(939점)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청 재무과에 문의 (☎ 02-2147-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