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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축과2026-09-28

2027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89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2027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1. 13.(금)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1. 13.(금)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붙임1)제출서류(휴게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출 일자를 준수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효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2. [비의무단지] 소유자 동의서는 각 동별로 호수를 순차적으로 표기하시고 소유자 성명을 정자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고, 서명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지 외 거주자 동의서는 아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여 동의를 받으시고 연명부 동, 호수 “해당란”에 동의라 표기 후 입주자대표회장(또는 자치회장, 관리소장)이 날인하여 주시고 개별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로 소유자 동의서에 갈음하여 처리) 4. 내역서 등이 작성되면 공사량과 방법, 자재, 공사범위 등이 적정한지 필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비 과다 산정하여 신청 시 보조금 결정액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출일자 : 2026. 10. 12.(월) ~ 11. 13.(금) 18:00까지 방문 제출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붙임1] ② 사업계획서 [붙임2] ③ [의무관리대상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결과 공고문 사본 [비의무관리대상단지] 소유자 동의서(2/3이상) [붙임3] ④ 휴게실 위치도 등 관련도서(휴게실을 새로 조성 시 변경 전/후 도서) ⑤ 공사원가계산서 [붙임4참고]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등), 관계도면 ⑥ 상생아파트 협력선언문 [붙임5] 및 단지 내 게시 증빙자료(사진 등) ⑦ 경비원 근로현황 및 근로계약서 사본[붙임6] ⑧ 신청사업 관련 현장 사진 ⑨ 청렴서약서 [붙임7] ⑩ [의무관리대상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비의무관리대상단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⑪ 자부담금 증빙자료(장충금 통장사본 등) | [붙임 1]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주택 | 단지명 | (건축년도 : 년 월) | 세대수 | | 주 소 | | 경비/청소노동자 | ( )명 | 개선계획 (우측 칸 3개 중 반드시 택1) | □ 기존 휴게실 개선 | (지상, 지하) 휴게실 개선 | □ 휴게실 이전 | 기존 (지상, 지하) 휴게실을 ▷ 신규 (지상, 지하)로 이전 | □ 휴게실이 없어 신규 조성 | 신규 (지상, 지하)에 조성 | 사업비 *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각각 기입 | □ 시설개선 | 예산:( )천원 *개선내용 별지 사업계획서 기재 | □ 비품구입 | 예산:( )천원 *비품내역 별지 사업계획서 기재 | 기타 : (별도사항 기재) | 관리사무소 실무담당자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문자 안내를 위한 핸드폰 번호 기재) 팩스번호 : (공문발송 위한 팩스 및 메일 주소) 메일주소 : ※(비의무단지) 공동주택 대표자 주소 : |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단지) 또는 소유자 동의서(비의무관리단지)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관계도면 등) 휴게실 위치도 등 관련 도서 (휴게실을 새로 조성 시 변경 전/후 도서) 신청사업 관련 현장사진 상생 아파트 협력 선언문(단지 별 선택 제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휴게실 개선에 소요되는 자부담, 현장조사 진행과정 전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인)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군포시장 귀하 [붙임 2] 「2027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 아파트 사업 계획서 □ 기본현황 단지명 | | 사업명 |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이용대상 | 경비원( 명), 청소( 명) | 휴게시설 노후화 정도 | □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없음 | 신청내용 | □ 시설개선만 신청 □ 비품구입만 신청 □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모두 신청 ※ 「시설개선」이란? : 휴게실 구조물, 안전·보건시설,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 「비품구입」이란? :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노후된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 개선계획 (우측 칸 3개 중 반드시 택1) * 건축물대장 등재 확인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에 대한 별도 지원여부를 파악하기 위함 | □ 기존 휴게실 개선 | 기존 사용중인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기존 휴게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 □ 건축물대장에 ( )으로 등재되어 있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 휴게실 이전 | 기존 휴게시설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 □ 건축물대장에 ( )으로 등재되어 있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 휴게실 신설 | 휴게시설이 없어서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 신규조성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 □ 건축물대장에 ( )으로 등재되어 있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사업비 | 금 0,000천원(도비 000,000천원, 자부담 000,000천원) ※ 계획 예산 총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인식개선 사업 | □ 인식개선 사업 참여 희망 □ 인식개선 사업 참여 비희망 ※ 선정 단지 대상 포스터 부착 등 입주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사업 진행 | 상생협약 | □ 상생협약 체결 희망 □ 상생협약 체결 비희망 ※ 상생협약 내용 공고문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상항에 맞게 작성 | 개선 필요성 | o - - o - - | 사업계획 | o ※ 예시 1) 기존 휴게시설 개선 - 기존 (지상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도배, 장판 등 시설개선 및 에어컨 구입 등 비품구입을 진행 하려고 함 - (구체적 내용 명시) o ※ 예시 2) 휴게시설 이전 - 기존 (지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새롭게 (지상 또는 지하) 로 이전하려고 함 - 이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휴게실은 기존 ( ) 용도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이를 경비노동자 휴게실로 조성하면서, 도배·장판 및 쇼파 구입 등을 추진할 계획 - (구체적 내용 명시) o ※ 예시 3) 휴게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조성 - 기존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없어서, 신규로 ( )공간에 신설 - 신설되는 휴게실은 기존 ( ) 용도로 사용중인 공간으로, 이를 경비노동자 휴게실로 조성하면서, 도배·장판 및 쇼파 구입 등을 추진할 계획 - (구체적 내용 명시) | □ 소요예산 구분 | 항목 | 소요재원구분 | 산출기초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시설개선 비용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품구입 비용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소계 | | | | | | | | | | | | | | | | | | | | [붙임 3] 소유자 동의서 (총 세대 / 동의: 세대(동의율 %)  공동주택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 업 내 용 :  총 사 업 비 :  사 업 기 간 :  자금조달계획 총 사업비 | 시 보조금 | 자부담금 | 비 고 | 원 | 원 | 원 | |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유자로서 자체부담금(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추진함에 서명 동의합니다. 연번 | 동 | 호수 | 소유자 성 명 | 인(서명) | 비 고 (생년월일, 연락처) | 1 | 101동 | 101호 | | | | 2 | | 102호 | | | | 3 | | 103호 | | | | 4 | | 104호 | | | | 5 | | 201호 | | | | 6 | | 202호 | | | | 7 | | … | | | | ※ 각 동 호수별 소유자를 파악 기재한 후, 설명 과정을 거쳐 소유자의 신원 확인 및 동의서 작성 ※ 소유자 본인이 날인하고 서명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위해 비고에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기재 ※ 본 동의서 징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 - ‘의무관리대상’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함 [붙임 4]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아파트 ○○ 휴게시설 개선 지원공사 |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일간 | 구 분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 10,000원 미만은 절삭 | ✽ 첨부 : 공사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설계서, 일위대가, 관계도면) [붙임 5]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행복한 아파트를 위한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1.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종사자가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반복은 지양하고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아파트 관리종사자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결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아파트 관리종사자와 입주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합니다. 관리종사자와 입주민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받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상생아파트를 위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동선언 당사자는 위의 약속을 준수하고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홍보, 교육, 실태조사, 자문, 시설개선, 건강 복지 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 년 ○월 ○○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또는 인) ○○○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붙임 6] ■ 경비원 근무 현황 (경비원 : 명)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경비 근로자 전원의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연 번 | 직 책 | 성명 | 성별 | 계약일 | 계약기간 | 1 | 경비원 | | | | | 2 |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붙임 7] 청 렴 서 약 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포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 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 포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 록 하 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제38조, 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8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제1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지방차지단체의 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참고] 2027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 서류 및 현장심사 평가표(1차) 항목 | 배점 | 선정기준 | 기준배점 | 점수 | 노후화 정도 | 10 | 상 : 휴게실 조성된지 10년 이상 (휴게실이 없는 경우 포함) | 10 | | 중 : 휴게실 조성된지 5년 이상 10년 미만 | 7 | 하 : 휴게실 조성된지 5년 미만 | 5 | 개선 필요성 | 20 | 상 :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경우 | 20 | | 중 : 개선 필요성이 중간인 경우 | 15 | 하 : 개선 필요성이 낮은 경우 | 10 | * ①구조물 ②천장 ③바닥 ④샤워실·식사실 ⑤안전시설 ⑥ 악취·습도⑦ 조명· 벽지·장판 상태 총 7개 중 5개 이상 개선필요 상 , 3개~4개 중 , 1개~2개 하 | 시설개선 비중 | 20 | 상 :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에만 사용되는 경우 (신설 포함) | 20 | | 중 :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에 사용되는 경우 | 15 | 하 : 신청한 예산이 비품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 10 | 신설 및 지상화 여부 | 30 | 상 : 기존 휴게실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 휴게실 신설 | 30 | | 중 : 기존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 | 20 | 하 : 기존 휴게실을 개선하거나 상,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 |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 20 | 상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적정성이 높은 경우 | 20 | | 중 : 사업계획이 일반적 수준에서 작성되어 적정성이 보통인 경우 | 15 | 하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어서 적정성이 낮은 경우 | 10 | 합계 | | 100 | |  선정방법 : 1차(현장조사)+2차(심의위원회)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단지 중 고득점 순 ※ 최종 동점단지 우선순위 <①신설 및 지상화여부➡ ②개선 필요성➡ ③시설개선비중> 부분 고득점 순  유의점 : 최종 선정 단지는 행정절차 이행 의사 확인된 단지 선정 필요 | - 심사위원 평가표(2차) 항목 | 배점 | 선정기준 | 기준배점 | 점수 | 개선효과 | 20 | 상 : 사업 완료 시 개선의 효과가 매우 큰 곳 (예시 : 휴게시설 지상신설 또는 지상이전 등) | 20 | | 중 : 사업 완료 시 개선의 효과가 조금 큰 곳 (예시 : 휴게시설 지하에서 지하로 이전 등) | 15 | 하 : 사업 완료 시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은 곳 (예시 : 기존 지하 휴게시설 개선 등) | 10 | 인식개선 사업참여 | 10 | 가 : 인식개선 사업 참여 동의 | 10 | | 부 : 인식개선 사업 참여 부동의 | 5 | 상생아파트 공동선언 | 20 | 가 : 근로기준법 준수 등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 (공동선언문 사본 제출) | 20 | | 부 : 근로기준법 준수 등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미체결 | 10 | 단기근로 계약근절 | 15 | 가 : 경비·청소 노동자 전원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단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15 | | 부 : 경비·청소 노동자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단지 | 5 | 사업수행 가능여부 | 15 | 상 :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신속한 사업이 가능한 곳 | 15 | | 중 : 사업계획서가 일반적으로 작성되어 보통의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 | 10 | 하 : 사업계획서가 구체성이 없고 비현실적이어서 사업 지체가 예상되는 곳 | 5 | 예산 적정성 | 20 | 상 : 사업계획이 매우 적절하게 수립되고, 항목 및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 20 | | 중 : 사업계획이 적당히 수립하고, 항목 및 소요재원을 추상적으로 명시 | 15 | 하 : 사업계획이 매우 적절하게 수립되지 못하고, 항목 및 소요재원을 추상적으로 명시 | 10 | 합계 | | 100 | |

(공고문)2027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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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2026-1389호 2027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3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군 포 시 장 Ⅰ. 사업개요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1. 13.(금)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1. 13.(금) /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대상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15년 경과단지 제한없음) | ※ 제외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 지원예산 | 지원예산액 : 미정 | 지원규모 | 단지 별 최대 5,000천원 (자부담 최소 10% 이상) | 제출서류 | [붙임]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지원사업 대상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1. 시설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의 물리적인 개보수 2. 비품 교체․구입 : 냉․난방기,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 우선지원 및 제외 대상 > 우선지원 및 가점 | 지원대상 선정 제외 | ①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② 휴게실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새로 조성할 경우 ※ 피트공간에 휴게시설 조성 불가 ③ 인식개선사업에 참여 및 법률 준수, 휴게시간 보장, 소통·배려로 갑질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아파트 구성원 간 상생협력 체결한 단지에 가점 부여 | 사전행정절차(행위신고 및 허가) 이행 필요시 ① 해당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② 해당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단지 | ※ 사전행정절차(행위신고·허가)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Ⅱ. 신청안내 1.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1. 13.(금) /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접 수 처 : 군포시청 1층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4. 신청서류 : 붙임참조 구 분 | 제출서류명 | 비 고 | 제출 | 1. 지원신청서 | 붙임의 1번 서류 | 2. 사업계획서 | 붙임의 2번 서류 | 3.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결과 공고문 [비의무관리단지] 소유자 동의서(2/3이상) | 붙임의 3번 서류 | 4. 휴게실 위치도 등 관련도서 (휴게실을 새로 조성 시 변경 전/후 도서) | | 5.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등), 관계도면 | 붙임의 4번 서류 및 기타 | 6. 상생아파트 협력선언문 및 단지 내 게시 증빙자료 | 붙임의 5번 서류 | 7. 경비원 근로현황 및 근로계약서 사본 | 붙임의 6번 서류 | 8. 신청사업 관련 현장 사진 | | 9. 청렴서약서 | 붙임의 7번 서류 | 10.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비의무관리단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 사본 제출 | 11. 자부담금 증빙자료(장충금 통장사본 등) | 사본 제출 | Ⅲ. 대상 선정 및 교부·정산 1. 진행절차 지원신청 | ➜ | 현지조사· 지원대상 선정 | ➜ | 공사완료· 보조금신청 | ➜ | 현장확인· 보조금 교부 | 공동주택 | 군포시 | 공동주택 | 군포시 | 2. 결정방법 : 서류·현장조사 바탕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사업 및 지원금 결정 (예산 내 지원) ※ 예비순위 정하여 취소단지 또는 잔여 예산 발생 시 순차적 지원 3. 결과통보 : 2027. 2월 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 결과통보 확인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경로 | | | | 군포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건축/주택 → [공동주택정보] 게시판 | Ⅳ. 유의사항 ○ 제출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공고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 사업비 산출근거(내역서)는 최근의 물가정보, 품셈기준 및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 및 수량을 적용하여야 함 ○ 지원 신청서는 접수 마감 일시까지의 접수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변경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유효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출된 (증빙)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원본대조필 날인(간인/관리소장 직인) 제출 ○ 사업대상에 선정된 의무관리단지는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 ○ 휴게실 조성에 행위허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착수 전 이를 이행해야 하며,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련 용역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 교부 결정 전 입찰공고한 사업 또는 구입한 비품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보조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공사완료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을 중단(임의철거 등)하거나 관리주체(주민대표)가 준공검사 거부 및 정산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시(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공한 경우 등 포함) 보조금 지원 제외되며 보조금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의 완료, 사업비지출 적정성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처리 ○ 사업량이 감소했거나 동급 미만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 심사점수 및 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군포시의 결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390-0483)으로 문의 붙임 신청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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