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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축과2026-09-28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8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1. 13.(금)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1. 13.(금)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참고)경기도 경기도 기술자문단 홍보물 1부.

(공고문)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88호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군 포 시 장 Ⅰ. 사업개요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1. 13.(금)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1. 13.(금) /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대상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 ※ 제외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 지원예산 | 지원예산액 : 미정 | 지원규모 | 의무관리단지: 총 사업비의 40%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액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 총 사업비의 80%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액 4천만원) | 제출서류 | [붙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사업 대상 (2번, 8번, 14번은 5년 내 재지원 신청 가능)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 | 1.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보수 2.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 보수 4.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지하저수조 포함) 5. 단지 내(주차장 포함) 보안등의 유지 보수 6. 녹지시설의 유지 보수(전지·전정 및 예초공사 제외) 7. 주차장 증설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천정 누수 포함) 8.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9. 옥상의 공용부분 방수공사 10. 녹슨 상수도관 공용 배관 개량(천정누수 포함) → 별도공고(현재 지원가능대상 없음) | 11. 공공보행통로 유지ㆍ관리 및 시설물의 설치 1 2.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1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4.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 15.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 16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휴게실등)의 설치, 유지 보수 및 비품구입(경비실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1회에 한함) →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또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 으로 지원 17.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신청일 기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 Ⅱ. 신청안내 1.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1. 13.(금) /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접 수 처 : 군포시청 1층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4. 신청서류 : 붙임참조 구 분 | 제출서류명 | 비 고 | 제출 | 1. 지원신청서 | 붙임의 1번 서류 | 2.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결과 공고문 [비의무관리단지] 소유자 동의서(2/3이상) | 붙임의 2번 서류 | 3. 장기수선계획서(‘27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포함) | 사본 | 4. 장기수선충담금 확인 서류(장충금 통장사본 등) | 사본 | 5.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등), 관련도면 | 붙임의 3번 서류 및 자체서식 | 6. 신청사업 관련 현장 사진 | | 7. 청렴서약서 | 붙임의 4번 서류 | 8.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비의무관리단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 사본 제출 | Ⅲ. 대상 선정 및 교부·정산 1. 진행절차 지원신청 | ➜ | 현지조사· 지원대상 선정 | ➜ | 공사완료· 보조금신청 | ➜ | 현장확인· 보조금 교부 | 공동주택 | 군포시 | 공동주택 | 군포시 | 2. 결정방법 : 서류·현장조사 바탕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후 선정사업 및 지원금 결정 (예산 내 지원) ※ 예비순위 정하여 취소단지 또는 잔여 예산 발생 시 순차적 지원 3. 결과통보 : 2027. 2월 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 결과통보 확인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경로 | | | | 군포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건축/주택 → [공동주택정보] 게시판 | Ⅳ. 기타사항 ○ 제출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공고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 사업비 산출근거(내역서)는 최근의 물가정보, 품셈기준 및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 및 수량을 적용하여야 함 ○ 지원 신청서는 접수 마감 일시까지의 접수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변경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유효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출된 (증빙)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원본대조필 날인(간인/관리소장 직인) 제출 ○ 사업대상에 선정된 의무관리단지는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 ○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착수 전 이를 이행해야 하며,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련 용역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 교부 결정 전 입찰 공고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보조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공사완료 (정산)보고서 제출 ○ 교부 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이후 사업지원 신청 시 감점 또는 제외 ○ 사업을 중단(임의철거 등)하거나 관리주체(주민대표)가 준공검사 거부 및 정산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시(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공한 경우 등 포함) 보조금 지원 제외되며 보조금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의 완료, 사업비지출 적정성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처리 ○ 사업량이 감소했거나 동급 미만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 지원사업 추진 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심사점수 및 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군포시의 결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390-0483)으로 문의 붙임 1. 신청서류 서식 1부. 2. (참고)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홍보물 1부.

(붙임1)제출서류(공동주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출 일자를 준수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효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2. [비의무단지] 소유자 동의서는 각 동별로 호수를 순차적으로 표기하시고 소유자 성명을 정자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고, 서명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지외 거주자 동의서는 아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여 동의를 받으시고 연명부 동, 호수 “해당란”에 동의라 표기 후 입주자대표회장(또는 자치회장, 관리소장)이 날인하여 주시고 개별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로 소유자 동의서에 갈음하여 처리) 4. 내역서 등이 작성되면 공사량과 방법, 자재, 공사범위 등이 적정한지 필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비 과다 산정하여 신청 시 보조금 결정액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출일자 : 2026. 10. 12.(월) ~ 11. 13.(금) 18:00까지 방문 제출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붙임1] ② [의무관리대상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결과 공고문 사본 [비의무관리대상단지] 소유자 동의서(2/3이상) [붙임2] ③ 장기수선계획서(보조금 지원사업 포함) 사본 ④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서류(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등) ⑤ 공사원가계산서 [붙임3]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등), 관계도면 ⑥ 신청사업 관련 현장 사진 ⑦ 청렴서약서 [붙임4] ⑧ [의무관리대상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의무관리대상단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붙임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아파트 명 | | 동수/세대수 | | 주 소 | | 관리주체 | |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 사용검사일 | | 신 청 내 용 | 구 분 | 공 사 개 요 | 소요금액(단위:천원)/부가세포함 | 비 고 | 사업내용 | |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면 적 별 세 대 수 | 60㎡이하 | 85㎡이하 | 130㎡이하 | 130㎡초과 | 비고 | | | | |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전화 : ) (핸드폰번호 : ※문자 안내를 위한 실무담당자 번호 기재) (팩스번호 : ※공문발송 위한 팩스 및 메일 주소) (메일주소 : ) ※(비의무단지) 공동주택 대표자 주소 : 군 포 시 장 귀하 | 구비 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단지) 또는 소유자 동의서(비의무관리단지) 2. 사업계획 포함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3.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류(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등) 4.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관계도면) 5. . 신청사업 관련 현장사진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 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일(조정주기 3년 경과 전 재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 [붙임 2] 소유자 동의서 (총 세대 / 동의: 세대(동의율 %)  공동주택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 업 내 용 :  총 사 업 비 :  사 업 기 간 :  자금조달계획 총 사업비 | 시 보조금 | 자부담금 | 비 고 | 원 | 원 | 원 | |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유자로서 자체부담금(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추진함에 서명 동의합니다. 연번 | 동 | 호수 | 소유자 성 명 | 인(서명) | 비 고 (생년월일, 연락처) | 1 | 101동 | 101호 | | | | 2 | | 102호 | | | | 3 | | 103호 | | | | 4 | | 104호 | | | | 5 | | 201호 | | | | 6 | | 202호 | | | | 7 | | … | | | | ※ 각 동 호수별 소유자를 파악 기재한 후, 설명 과정을 거쳐 소유자의 신원 확인 및 동의서 작성 ※ 소유자 본인이 날인하고 서명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위해 비고에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기재 ※ 본 동의서 징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 - ‘의무관리대상’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함 [붙임 3]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아파트 ○○○○공사 |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일간 | 구 분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 10,000원 미만은 절삭 | ✽ 첨부 : 공사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설계서, 일위대가, 관계도면) [붙임 4] 청 렴 서 약 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포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 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 포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 록 하 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제38조, 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8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제1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지방차지단체의 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참고] 2027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항목별 배점표 항 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합 계 (① ~ ⑨) | 100 + { 25 ~ (-15) } | 소 계 (① ~ ⑧) | | 100 | | ① 세대수 | 10 | 100세대 미만 | 10 | | 100세대 초과 ~ 150세대 미만 | 9 | 150세대 초과 ~ 500세대 미만 | 8 | 500세대 초과 ~ 1,000세대 미만 | 7 | 1,000세대 초과 ~ 2,000세대 미만 | 6 | 2,000세대 초과 | 5 | ② 준공년도 | 15 | 준공후 25년 경과 (~ 2001년 준공) | 15 | | 준공후 20년 경과 (2001년 ~ 2006년 준공) | 13 | 준공후 15년 경과 (2007년 ~ 2011년 준공) | 11 | 준공후 10년 경과 (2012년 ~ 2016년 준공) | 9 | 준공후 10년 미만 경과 (2017년 ~ 2026년 준공) | 7 | ③ 총사업비 (vat포함) | 10 | 1천만원 미만 | 10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미만 | 9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 8 | 5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 7 | 1억원 초과 ~ 3억원 미만 | 6 | 3억원 초과 | 5 | ④ 국민주택규모세대비율 | 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10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9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8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7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 6 | ⑤ 관리 투명성 및 시책이행 | 15 | 의 무 | 관리비 및 회계감사보고서 기간내 공개 여부 | 최대15 | | 시특법상 안전점검(상반기) 및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 여5 | 입주자대표회의 교육(70%이상)이수 여부 | 부0 | 비 의 무 |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제출 여부 | 최대15 | | 동의서상 입주자동의비율 65%이상 및 의결서 제출 여부 | 여5 | 관리비통장(아파트명포함) 관리여부 | 부0 | ⑥ 보조금 지 급 경과년수 | 30 | 15년 이상 미지원(최초지원) | 30 | ※ 녹슨상수도관보조금지원 포함 | 10년 이상 미지원 [2017년도(부터) 미지원] | 25 | 8년 이상 미지원 [2019년도(부터) 미지원] | 20 | 6년 이상 미지원 [2021년도(부터) 미지원] | 10 | 5년 이상 미지원 [2022년도(부터) 미지원] | 8 | 5년 이내 지원 [2022년 ~ 2026년 지원] | 5 | ⑦ 긴급성 | 5 |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상태 등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등 | 상5 | 정성평가 | 중3 | 하1 | ⑧ 효과성 (필요성) | 5 | 신청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의 편의성 및 공용시설 여부, 다수의 주민시설 시설 여부 등 | 상5 | 정성평가 | 중3 | 하1 | 소 계 (⑨) | | 25(-15) | | ⑨ 가 점 감 점 | 의무 | (의무)역별순회교육 참석인원 | 3~1 | | 비의무 | (비의무)보조금 신청서류 완성도 | 3~1 | | 의무 | (의무)경기도 및 국토부 선정 우수관리 단지 | 3~2 | | 비의무 | (비의무)안전점검 이후 보수·보강 진행 단지 | 3 | | 공 통 | 시설물 노후도 및 지원항목의 적합성 | 10~1 | 현장확인 | 공 통 | 도로포장, 보안등 등 지원사업과 연계한 쉼터(벤치,파고라) 조성 | 2 | | 공 통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경비실 환경개선 | 3~2 | | 공 통 | 설문조사* 결과 반영: 승강기(4), 옥상방수(3), 주차장(2) | 4~2 | 설문조사 | 공 통 | 최근 3년이내 보조금 취소(미시행)(-6) 및 공사이월(-4) | -6~-4 | (2024~26년) | 공 통 | 최근 3년이내 고질민원(분쟁) 및 행정지도(시정지시 등) 미이행 | -2 | 공 통 | 최근 3년이내 보조금관련 문제(법규, 지침위반 등) 발생 | -7 | (2024~26년) | 특기사항 | ※ 동점단지 우선순위 ⑤번항목 배점 높은 단지 ➡ ⑥보조금 지급 경과년수 최대단지 ➡ ③신청 총사업비 최소단지 ➡ ②준공년도 순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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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유지보수 생활 속 안전 지킴이 공동주택 보수공사 생활 속 안전분야 자문 "셀프 견적 프로그램" 내 용 대상공종(9개) 교통분야 사전 자문 단지 내 교통분야 맞춤형 사전 자문을 통해 자문방법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입주민 교통안전 ●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단순화 · 표준화된 일부 ● 내 ·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확보 공종(9개)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공사내역을 에폭시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싱글 지붕 ●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 작성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 보수, CCTV교체, 주차차단기, 교통안전시설 ('21. 6월 고시, 국토교통부)을 적용하여 구체적 대 상 이고 세부적인 개선안 제시 등 이용방법 도내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자문내용 ● 교통안전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자문 필요 시 ● 교통 관련 보수공사 시(보도·차도 재포장, 주차장 차량 동선체계 점검 및 보행자 안전확보 등 교통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www.gseek.kr)에 접속하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후 단지 현황 및 ● 아파트 시설보수공사 도색 등) 공사내용을 입력하면 공사원가계산서 등 자동 산출 안전시설 개선방안 자문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우시죠? ※ 신청은 기술자문과 동일 - 단지 내 진출입 차량 동선체계(도로, 진출입로, 회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교차로, 지상/지하 주차장, 안내표지 등) 점검 온라인 > 자기개발 > 직무전문 > 기타분야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접속, 학습자료 내려받기 - 입주민 보행동선(보행로, 맘스테이션, 놀이터, 각 동 출입구 등) 교통안전시설 점검 경기도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단지 기본정보 입력 아파트명, 평면형식(계단식/복도식), 층수, 공급면적별 세대수 소방분야 사전 자문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발생 시 공사면적 입력 직접 산출(현장에서 실측/도면활용), 경기부동산포털 지도 활용 자문방법 피해 규모가 커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사전 기술자문 운영을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22년 고시 공종별 세부 필요조건 입력 통해 공동주택 점검체계 내실화 및 화재 예방 예정)을 준용하여 체계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등 공사 세부사항 입력 예시) 외벽 도장의 경우 외벽 돌붙임, 도장형태(1급/2급), 도장방식(뿜칠, 롤러칠), 외벽표기 공용창 코킹, 철근 노출 부위, 바탕처리(층간조인트, 균열보수 등) 대 상 자문내용 도내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 단지 내 공용부분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결과 확인 공사금액,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내역서 ● 단지 소방계획서 수립 시(변경 포함) 필요사항 자문 ● 전기 또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관련 관리 · 점검 - 단지 내 소방계획(일반현황, 자위소방대, 비상연락망, 필요 시 초기대응, 피난유도 등) 수립 자문 - 소방시설 관리상태 점검 등(옥상수조, 지하주차장, ※ 신청은 기술자문과 동일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내부 복도, 계단 등) 문의 031-8008-5564, 4891, 4917 공동주택 유지보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경기도 누리집 https://www.gg.go.kr 경기도 누리집 ① 기술자문 ② 설계도서 지원 https://www.gg.go.kr ③ 공사자문 상단메뉴-분야별 정보 > 도시 주택 내 용 > 주택/건축 내 용 상단메뉴-분야별 정보 내 용 신청방법 > 도시 주택 > 주택/건축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공사 前 기술자문단 클릭 사전 기술자문 의견을 근거하여 경기주택도시 공사 시행단계에서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경기도 누리집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 보수 공사가 현장을 답사하여 관련 설계도서 (내역서, 하여 시방서 준수, 자재 종류 및 성능, 공사 시 https://www.gg.go.kr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공법, 시기, 범위 등 맞춤형 기술자문 시방서, 약식 도면)의 검토, 작성 지원 클릭 유의사항, 안전관리 등의 공사 품질 자문 시설 보수공사 기술자문 신청 건축시공 통신 내외벽도장, 바로가기 클릭 후 전자신청서 - 착공 전(입찰공고 후), 공사 중(공정률 50% 이내), CCTV 교체 및 증설, 옥상주차장 방수 등 홈 네트워크 등 작성 신청 또는 시설 보수공사 상단메뉴-분야별 정보 신청 대상 준공 시(준공정산 전) 3회의 공사품질 자문 실시 > 도시 주택 기술 자문 신청서 내려받기 후 조경 승강기 시설 보수공사 설계도서 신청서 전지병충해 방제 작성 신청(FAX 또는 우편) > 주택/건축 교체 범위 검토 현 조경 관리 방안 상태에 따른 관리 방안 내려받기 후 작성 신청 토목 ● FAX 또는 우편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FAX 또는 우편) 신청대상 소방시설 (관리단 포함) 또는 입주자 등의 대표자 보도차도 재포장 오수시설 직관 공사 등 화재 감시 설비 추가 설치, 날인 후 신청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공사가 예정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소방시설 유지보수 자문 ● FAX(031-8008-4369) 또는 우편 단지 ●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 클릭 기계설비 교통(신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또는 입주자 등의 대표자 날인 후 신청 설계도서 지원을 받은 단지 중 단일 공종 예정 노후 배관 교체 및 방식 교통사고예방, 단지 내 변경, 난방 방식 변경 도로 교통 안전시설 공동주택과) → 첨부서류 ● FAX(031-8008-4369) 또는 우편 가격 5,000만원 이상의 보수공사 (중앙개별) 개선 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전기 건축구조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 공동주택과) →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시설 보수공사 공사자문 신청서 용벽 등 구조검토 내려받기 후 작성 신청 변전 설비 교체 등 신청 신청제외대상 제외대상 수가 동의한 의결서(공사계획 및 장기수선 (FAX 또는 우편) ※ 건축시공, 전기통신, 교통 등 10개 분야 100명, 충당금 등 공사금액에 대한 내용 포함) 신청 제외대상 전 과정에 대한 기술자문 관련업법에 ●● 고소, 고발 등따라 설계도서를 소송이 진행 작성해야 중 또는 공동주택하는 2. 해당 연도 장기수선계획 ●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 전기공사, 감사, 정보통신공사, 조사를 받는 경우 등소방시설공사 또는 입주자 등의 대표자 날인 후 신청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는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미포함 시공사 하자공종인 조경공사 관리 기간 및 소송이 ● FAX(031-8008-4369) 또는 우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과) ● 장기수선계획 미포함 공종인 조경식재공사 ●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가 입찰 진행 중 이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절 차 절 차 절 차 현지실사 및 기술자문 위원선정 설계도서 지원 결과통보 공사자문 위원선정 자문내용 현장방문 자문내용 통보 신청자격 설계도서 작성 신청자격 현장방문 신청 및 접수 (道) 선정 (공사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 (설계도서 지원) 신청 (道) 통보 민간전문가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설계도서 입주자 민간전문가 + 道→ 입주자대표회의 분야별 道→ 사전 기술자문 경기주택도시공사 → 분야별 공무원 공무원 현장방문 →道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원 대표회의 입주자 →道 자문위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받은 단지 道 →입주자대표회의 자문위원 선정 (공사 전ㆍ중ㆍ후 기술자문 → 경기주택도시공사 받은 단지 →道 자문)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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