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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생활보장과2026-09-28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77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나. 예 고 기 간: 2026. 9. 29.(화) ~ 10. 19.(월) /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77호 | |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및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활지원 사업 추진 등의 재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목적 법령 조항 추가(안 제1조) 나 . 출연금 목표액 삭제(안 제2조) 다 . 기금의 용도 법령 조항 추가(안 제3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 (안 제5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신설(안 제5조의3) | |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77호 | | 바. 위원장의 역할 신설(안 제5조의4) 사. 회의의 개최 및 의결 방법 신설(안 제5조의5) 아.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의6)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 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생활보장과 ○ (☎)042-251-4482 Fax :224-615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다만,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5항 중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를 “예치금의 100분의 40 이하에 한하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자활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6(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제3조제3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3조 중 “제3조제6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제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 <삭 제>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구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사업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조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다만,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④ (생 략)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⑤------- 예치금의 100분의 40 이하에 한하여 ------------. |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융자 시행계획 수립 3. 기금의 결산보고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자활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 <삭 제> | <신 설> | 제5조의3(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신 설> | 제5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설> | 제5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5조의6(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대출 및 상환) ① ∼ ③ (생 략) | 제9조(대출 및 상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조제3호 에 의한 사업자금대여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운영상 지원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제3조제1호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 전부로 한다. | 제13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1호 -------------------------------------------------------------------------------------. | | | 관 계 법 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로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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