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돌봄복지과2026-09-28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또래오래, 멕시카나 화성봉담점]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돌봄복지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4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또래오래, 멕시카나 화성봉담점]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4호 등록일 2026-09-28 돌봄복지과 담당자/연락처 윤지현 / 031-5189-7671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시 송달 공고.hwpx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제81조(청문)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사항을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시 송달 공고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시 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 2026 - 464 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시 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제81조(청문)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사항을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일반음식점 | 멕시카나 화성봉담점 | 황○중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진등3길 1, 1층 일부(102호)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26. 9. 10.) | 일반음식점 | 또래오래 | 이○연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유리마을길 81, 봉담기산베스트빌 상가동 1층 일부(104, 105호)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26. 9. 10.) |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7호 3. 공고기간: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12일(15일간) 4. 유의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 위생팀 ☏ (031) 5189 – 7671 2026년 9월 23일 | 화성시 효행구청장

첨부파일

1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