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39조제2항·제43조·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48조·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화성시 동탄구청 | 부서명 | 안전건설과 | 담당자 | 박채리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6층 | 전화번호 | 031-5189-5059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5189-5243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화성시 동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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