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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안전건설과2026-09-28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사전통지 및 1차) 공시송달 ...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30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성시 동탄구 내 (소)하천구역에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사전통지 및 1차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사전통지 및 1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14일간) 다.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방교동 804-1).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교동 804-1 위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7pixel, 세로 878pixel | 위치도 (방교동 804-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7652.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21일 오후 10:41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4 프로그램 이름 : 26.6.2 F-스톱 : 2.4 노출 시간 : 1/774초 ISO 감도 : 32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4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장지동 880-1).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지동 880-1 위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5pixel, 세로 825pixel | 위치도 (장지동 880-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7666.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F-스톱 : 0.3 노출 시간 : 65540/262151초 ISO 감도 : 6560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현장사진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방교동 804-1).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39조제2항·제43조·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48조·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화성시 동탄구청 | 부서명 | 안전건설과 | 담당자 | 박채리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6층 | 전화번호 | 031-5189-5059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5189-5243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화성시 동탄구청장 | |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3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 430호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사전통지 및 1차)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사전통지 및 1차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8일 화성시 동탄구청장 공 고 명: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사전통지 및 1차)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14일간)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련근거 가.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나.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및 제27조 공시송달 대상 ※ 세부 내용 붙임 참조 연번 | 위치 | (소)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1 | 장지동 880-1번지 | 송리천 (소하천) | 미상 | 무단점용(시설물 설치 및 경작행위) | 1차 | 2 | 방교동 804-1번지 | 장지천 (지방하천) | 미상 | 무단점용(경작행위) | 사전통지 | 6. 고지사항 가. 원상복구 사전통지 명령 대상자 -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상복구 1차 명령 대상자 - 기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가 완료된 대상자로서, 2026. 10. 23.까지 해당 소하천 내 무단점용 시설물 및 경작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등 후속 행정조치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화성시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031-518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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