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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문화관광과2026-09-28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39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6. 9. 28. ~ 10. 19. (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939호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봉 화 군 수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휴무일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규 칙 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봉화군수(참조 문화관광과, 봉화군 봉화로 111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경북 봉화군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팩스 : 054-679-6353 / 054-679-631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봉화군 규칙 제 호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시설 이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④「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3조(휴무일) ① 시설의 휴무일은 관리자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제한이 있을 시 관리자는 휴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운영할 때에는 관리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세칙)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이용수칙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2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 이용단위 | 보통 이용료 | 감면이용료 | 이용료 | 감면대상 | 산타체험관 내 어린이놀이방, VR 체험시설 (포토존 포함), 산타슬라이드, 사계절 썰매장, 미니기차 | 오전권 10:00~14:00 | 10,000 | 7,000 | 봉화군민· 경상북도민, 경로자·장애인· 유공자 등 (30%) | 오후권 14:00~18:00 | 10,000 | 7,000 | ※ 20명 이상 단체 입장객 20% 감면 [별표 2] 이용료의 환급기준(제2조 제2항 관련) 구 분 | 환급 기준 | 1. 이용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 전액 환급 | 2. 관리‧운영 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 | ○ 전액 환급 |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 전액 환급 ○ 10% 공제 후 환급 ○ 20% 공제 후 환급 |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문화관광과 | 연 락 처 | (054) 679 - 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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