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수행을 위한 2026년 은하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3.(화)
2. 모집인원: 2명
3. 근무기간: 2026. 11. 1.(일) ~ 12. 15.(화)
4. 접수장소: 은하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본인 직접 방문 접수)
5. 응시자격: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으로 은하면에 주소를 둔 자
6.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7. 문의사항: 은하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41-630-9411)
2026년 은하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은하면 공고 제2026- 18호
2026년도 은하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2026년도 은하면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은 하 면 장
1. 선발 및 운영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산불감시원 | 2명 | 2026.11.1.~ 2026.12.15. (45일간) | 담당지역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예방 활동 위험시기 합동기동단속 및 산불진화 참여 허가 없이 화기물소지 입산 및 입화행위 단속 산불조심 홍보물 배포 및 취약자 방문계도 산불제복 및 휴대장비(GPS)지참 시각적 홍보임무 수행 그 밖에 업무보조 및 지원 |
※ 근무기간은 기상여건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근무시간: 10:00∼19:00
1)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토, 일, 공휴일은 반드시 근무
2) 기상여건 등 근무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자가
근무일 조정 가능
다. 1일 단가: 82,560원(유류비 별도 5,000원), 식대 미지급
라. 근무위치 및 담당구역(담당구역은 실정에 맞게 지정)
2. 모집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10. 13.(화) 18:00까지 / 10일간
나. 접수장소: 은하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본인 직접 방문 접수)
다. 일 정
1) 체력검정: 2026. 10. 15.(목) 10:00 ~ 은하면 대율리 산책코스
2) 수행평가: 2026. 10. 16.(금) 10:00 ~ 은하면 일원
3) 최종합격자 통보: 2026. 10. 23.(금) 개별 유선 통보
※ 대상자 선발기준에 의해 작성된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3.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자
응시일 현재 홍성군 은하면에 주소를 둔 자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산불진화참여 가능자로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는 자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산불 진화 경진대회 참가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 사진 1매
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다. 자동차(오토바이) 등록증 1부
라. 운전 면허증 및 자동차보험영수증 각 1부
마.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바. 산림관련 교육 이수(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가점부여를 위한 사본 미제출 시 배점 제외
사. 최근 1년 내 채용신체검사서 1부(합격자만 해당)
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1부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모집공고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근무 중 음주 또는 2일 이상 이유 없이 결근 시 즉시 교체
자세한 사항은 은하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41-630-94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서식 1>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종사업무 |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홍보, 진화활동, 등산로정비, 인화물질제거등) | 접수 번호 | 2026-가을철 -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취약계층여부 |
(o, x) |
주소 | (우 ) |
전화번호 | (자택) | 핸드폰 | |
키 | cm | 몸무게 | kg |
진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유무 | 유 무 |
구 분 | 차량번호 및 차종 | 차량등록여부 | 운전면허증 | 보험가입여부 |
차 량 | | 등 록( ) 미등록( ) | 소 지( ) 미소지( )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오토바이 | | 등 록( ) 미등록( ) | 소 지( ) 미소지( )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산림사업 및 산불 감시경험자 | 사업명칭 | |
사용장비명 | |
근무기간 | |
흡연여부 | 흡 연( ) 비흡연( ) |
위 본인은 2026년도 산불감시원 모집에 응시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신청인 : 2026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 사 진 (3×4cm) |
붙 임 서 류 | - 이력서 1부, - 자동차(오토바이) 등록증 1부 - 운전 면허증 및 보험가입(책임, 종합보험)영수증사본1부 - 교육훈련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
|
산불감시원 응시표 |
성명 | | 응시번호 | 체력검정일 |
주민등록번호 | | 2026-가을철 - | 2026. . . |
주소 | |
2026년 월 일 은 하 면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연 령: 2026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라.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마. 경 력: 산불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① 최근 3년(2023.1.1.부터)이내 지자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산림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경력확인서 첨부)
< 작성예시 >
- 기 관 명: OO 산림조합, OO군, OO국유림관리소 등
- 사업분야: 산불진화대, 산불감시 등
- 근무기간: ’23. 1 ~ ’23. 10 (0년 10월)
② 지자체 또는 산림청(소속기관 포함), 유관기관 등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년이상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경력증명서 첨부)
< 작성예시 >
- 기 관 명: OO산림조합, OO군, OO국유림관리소 등
- 직무구분: 일반직공무원, 산림조합지도원 등
- 근무기간: ’00. 1. ~ ’10. 10. (10년 10월)
③ 산림청 소속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기재합니다.(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 작성예시 >
- 기 관 명: 산림인력개발원, 산림조합중앙회(기계훈련원) 등
- 과 정 명: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 교육기간: 1주(2007년), 3주(2003년)
④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기재합니다.(자격증 사본 첨부)
< 작성예시 >
- 자 격 명: 산림영림기술자, 산림기능사, 산림기사, 산림경영기술자 2급이상 등
-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OO도지사 등
- 취득연월일: 2019. 1. 1.
바. 세대주 여부를 해당항목(해당, 해당 없음)에서 선택하고 부양가족 수는 실 부양 가족수를 기재합니다.(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사. 병력관계는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해당항목(해당, 해당 없음)에서 선택하고 지병이 있는 경우 관련병명을 기재합니다.
아. 참고사항은 지원동기, 누락된 경력사항, 시행기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자.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차. 기타: 웅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산불감시원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 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은하면장 귀하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은하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