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주에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 반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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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6 - 17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주에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성 군 수
- 아 래 -
1. 공 고 내 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8. ~ 2026. 10. 13.
3. 공 고 장 소 :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위반사항
건축주 위반내용 행위년도 반송사유
위치 용도 구조 면적(㎡)
홍성군 갈산면 기타강구조
김문* 창고시설 27 불법건축 2009년경 폐문부재
행산리 442-4 (컨테이너)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건축주(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통지하오니 기한 내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