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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건축허가과2026-09-28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75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9:2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주에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 반송).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 - 17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주에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성 군 수 - 아 래 - 1. 공 고 내 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8. ~ 2026. 10. 13. 3. 공 고 장 소 :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위반사항 건축주 위반내용 행위년도 반송사유 위치 용도 구조 면적(㎡) 홍성군 갈산면 기타강구조 김문* 창고시설 27 불법건축 2009년경 폐문부재 행산리 442-4 (컨테이너)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건축주(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통지하오니 기한 내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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