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중 일부 금지구역에 대하여 단속시간을 변경 시행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포천시 주・정차 일부 금지구역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9.(월)
다. 단속구역: 소흘읍 송우리 726-87 일원
라. 단속시간: 평일 08:00~21:00(변경전 08:00~18:00)
마. 공고방법: 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http://www.pocheon.go.kr)
바. 의견제출: 방문, 우편, 전화(031-538-3464) 또는 팩스(031-538-3466)
포천시 주정차 일부 금지구역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612호
포천시 주·정차 일부 금지구역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
포천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중 일부 금지구역에 대하여 단속시간을 변경 시행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 천 시 장
1. 취지 및 목적
포천시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아래 구역의 단속시간을 변경하여 해당 구역에 적합하게 질서 있는 교통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차량 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코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변경내역
가. 단속시간 변경 구역: 소흘읍 송우리 726-87 일원
나. 변경 단속시간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단속시간 | 평일 08:00 ~ 18:00 | 평일 08:00 ~ 21:00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8.∼ 2026. 10. 19.(21일간)
5. 행정예고(공고) 방법 : 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공고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천시청 차량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우편 및 팩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기관: 포천시청 차량관리과
1)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61번길 9-6 제2별관 1층
2) 전 화: 031-538-3464 , 팩스 031-538-3466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ocheon.go.kr (고시/공고)
[붙임 1]
위 치 도 |
지정구간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7번지 일원(약 2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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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포천시 주정차 일부 금지구역 단속시간 변경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포천시 주정차 일부 금지구역(소흘읍 송우리 726-87 일원) 단속시간 변경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 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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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