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에 따른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에 대하여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등록규칙」제36조에 따라 이전등록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2. 공고대상: 송달불능인 자동차 소유권 양수인(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89] 판결에 따라 양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양수인(변O춘)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시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 법규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9월28일 공시송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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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2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에 따른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에 대하여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등록규칙」제36조에 따라 이전등록 되었음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2. 공고대상: 송달불능인 자동차 소유권 양수인(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89] 판결에 따라 양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양수인(변O춘)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시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 법규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기타 문의사항 : 포천시 교통행정과 강제이전 담당자(031-538-3475)
2026. 9. 28.
포 천 시 장
- 붙 임 -
자동차 판결선고일 강제이전
성명 송 달 지 비고
등록번호 확정증명일 등록일
이전 전
경기92아6426
양수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2026. 6. 11.
2026. 9. 2.
변O춘 *** 2026. 7. 3.
이전 후
85나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