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1643호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문』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예 산 군 수
1. 신청기간 : 2026. 9. 28. ~ 10. 8. 18:00까지
2.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제출
- 방문, 우편 : 예산군청 위생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 이메일 : 예산군청 위생팀(
[email protected])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
[email protected])
- 팩스 : 예산군청 위생팀(041-339-7459)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041-335-5444)
3. 접 수 처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041-335-5444)
4. 대상업소 : 위생수준이 우수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예산군 내 일반음식점
5.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준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
6. 주요평가사항 : 붙임참조
- 음식문화개선(소형, 덜어먹는 찬기사용)
- 위생(건물환경, 주방, 원료보관실, 객실, 객석, 화장실 등)
- 종사자 복장, 친절, 맛 등
-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7. 지정방법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현장심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8.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예산군홈페이지, QR코드 안내 등
업소홍보, 각종 위생물품 지원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