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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민생경제과2026-09-28

2026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생경제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8: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일반자금(4분기) : 담보·신용대출 35억원 / 보증대출 60억원 - 청년창업특별자금(연간) : 담보·신용대출 5억원 / 보증대출 30억원 2. 지원시기 : 2026. 10. 6.(화) ~ 4분기 자금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4. 지원방법 -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보증대출 :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5. 지원내용 - 일반자금 : 경영안정(7천만원 이내), 창업(5천만원 이내) 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지원 - 청년창업특별자금 : 5천만원 이내, 최대 4년간 3% 이자차액지원 - 보증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 최초1년분 전액 지원(2회 분할지급) 붙임 1. 2026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담보, 신용 대출용)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2026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635호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양 산 시 장 1 | | 지원개요(총괄) | □ 융자규모 : 475억원 (일반자금 425억원,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 □ 지원기간 : 자금별 별도 지원기간 참조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1 참고) 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2 | | 4분기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 융자규모 : 9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6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35억원 □ 지원기간 : ‘26. 10. 6.(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이자차액 보전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지원기간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7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3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5천만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 |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대출 시)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보증서 발급 1년 후 50% |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 | 대출 방식 | 대 상 | 상환방식 | 비고 |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보증대출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택1 | 금융기관 | 담보대출 |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3 | | 청년창업 특별자금 | □ 융자규모 : 3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30억원(연간)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5억원(4분기) □ 지원기간 : ‘26. 2. 4.(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지원기간 | 청년창업 특별자금 | 5천만원 |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 (2회 분할 지급) | 3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지원조건 :‘소상공인 일반자금’내용과 동일 □ 문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392-3734) 4 |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전상담 | → | 신청ㆍ접수 | → |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 | 대출 심사·실행 (대출금융기관) | → | 이차보전금 지원 |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결정 통보서 발급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양산시 민생경제과 |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사전상담 시의 융자가능 한도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자 추가제출 | 1.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직전년도 1년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양산시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양산지점  담보대출 :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5 |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 지원절차 (보증대출) 보증신청 | →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 | 대출실행 (협약 금융기관) | → |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드림앱 신청 - 비대면 보증 신청 또는 재단 내방 상담 신청 (비대면 보증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내방 상담신청 대상) 공동사업자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 자금대출 (금융기관 자체 대출심사) | 양산시 민생경제과 |  보증신청 방식 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비대면보증 신청) 보증드림앱을 통한 “보증신청하러 가기” 신청 ② 공동사업자 - (내방 상담 신청) 보증드림앱을 통한 “상담예약하러 가기” 신청 [보증드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070336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6pixel |  보증드림앱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및 실행 ② (PC)웹 브라우저(0http\://untact.koreg.or.kr;1;0;0;http://untact.koreg.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untact.koreg.or.kr) 접속 및 신청 ※ 보증 신청 시 “2026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 신속한 보증심사 및 자금공급을 위해 보증드림앱 신청을 통한 비대면 보증 지원절차 운영 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관내 협약은행 또는 재단 양산지점 내방시, 보증신청접수 등 지원 예정 ※ 정책자금 예약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대 면) 재단 내방상담 (공동사업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비대면) 보증드림앱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2183, fax 055)717-0096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3층】 □ 보증대출 취급은행 : 양산시 관내 농협은행·경남은행·하나은행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6 | | 그 밖의 유의사항 |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양산시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중복지원 사실을 포함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 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 스업 (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 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담보및신용대출용).pdf

PDF 첨부 본문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창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 청년창업특별자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성별 업 (법인등록번호) 자 소 재 지 정 매장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 보 설 립 일 연간매출액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 자 희망대출방식 □ 담보대출 □ 신용대출 정 희망상환방식 □ 3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보 대 출 현 황 육성자금 대출여부 □ 유 □ 무 최종 상환일 년 월 일 기 결정 통보서 □ 팩스 ( ) □ 메일 ( ) 타 수령 방식 □ 등기 ( )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구 - 매출액 확인서류 1부(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비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류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직전년도 1년분) -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작성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 기관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지원기간 내 매분기 이차보전 지원 조건 확인을 위하여 위의 작성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pdf

PDF 첨부 본문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양산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10조에 따라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신청자의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지방세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함.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A형)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A형) 3 지방세 납세증명서 (B형)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기간 내 매분기 이차보전 지원 조건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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