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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시립도서관2026-09-2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시립도서관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0, 2021년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보조사업(자료구입비, 독서사업비, 운영비) 보조사업자의「지방보조금법」제12조제1항제1호 위반 사항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26년9월23일)_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시립도서관 공고 제2026 – 31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 처분) 2020, 2021년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보조사업(자료구입비, 독서사업비, 운영비) 보조사업자의「지방보조금법」제12조제1항제1호 위반 사항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양 산 시 립 도 서 관 1. 공 고 명: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당사자 | 주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근거 | 1 | ***보라새마을 작은도서관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1* |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 (자료구입비, 독서사업비, 운영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취소 처분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1호 다른용도에 사용 | 2 | 2021년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 (자료구입비, 독서사업비, 운영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취소 처분 | 3 | **리버 작은도서관 |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7*, 복지관 2층 | 2021년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 (자료구입비, 독서사업비, 운영비)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취소 처분 | 4. 이의신청 :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가. 이의신청기한 : 2026. 10. 28.(수) 18:00 까지 나. 제 출 처 -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11, 양산시립중앙도서관 2층 사무실 - 전화번호 : 055-392-5904 /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2eunji@korea.kr ■ [붙임 2] 이의신청서 (예시) | 이의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이의신청인 | 성명 (법인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소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 □교부결정취소 | □반환·환수 처분 | □ 제재부가금 부과 | □ 수행배제 | | | 이의신청 사유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이의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 | 귀하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정 |  | 결과 통보 | 신청인 처리기관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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