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1동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6.(화)까지
2. 공고내용 : 양덕1동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공고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전자입찰방식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덕1동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전자입찰공고문 1부. 끝.
양덕1동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전자입찰공고(안)_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498호
양덕1동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
양덕1동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28.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응찰에 앞선 유의사항 □ 현장 여건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실 경우, 향후 운영상 어려움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수익성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적정 가격으로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전 주변 도로, 교통 여건,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 후, 입찰 관련 법령과 공고문,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수탁 자 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부대시설 포함)으로 발생하는 제세는 관리수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양덕1동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 입찰내용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면수 | 급지 | 운영일수 | 운영시간 | 위탁기간 | 예정가격 |
양덕1동 공영주차장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06-3 일원 | 64 | 1 | 365일 (연중무휴) | 24 | 1년 (위탁관리 시작일 추후 협의) | 62,046,000원 |
※ 입찰금액은 1년간 위탁금액(사용료)을 기재하며,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므로 부가세(10%)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관리위·수탁계약 성실이행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본인 희망 시 1년에 한하여 연장 계약 가능(연장계약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산출하여 재산정 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에 위탁 주체가 변경(마산회원구청->창원시설공단)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계약 불가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중 우리 시의 사유로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하는 구획수 및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선납한 계약금을 일할 정산
(단, 관련 법 또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주차구역 변경은 배상하지 않음)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와 제출처
- 납부(제출)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6.(화) 18:00까지
- 제출처 : 「온비드」(0www.onbid.co.kr;1;0;0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운영 관련
○ 위탁기간 : 1년간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ITS) 운영
○ 주차장 운영시간 : 24시간
※ 주차장운영시간은 시장의 사전승인 후 조정 가능(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규정)
○ 주차요금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단위 : 원)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후 (10분 마다) | 주간 | 야간 | 주야간 |
1 급지 | 승 용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승합 및 화물 | 소 형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대 형 | 1,000 | 400 | 12,000 | 90,000 | 80,000 | 130,000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경감 또는 면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
○ 창원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신용카드 결제방식 도입 의무화 시행으로 관리수탁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별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위탁 계약기간 동안에 주차장내에서 발생되는 요금징수, 주차이외의 상행위 발생, 차량손실 및 관리상의 시설유지관리(운영기간 중 시설의 일상 적인 관리로 인해 발생했거나 소모품등에 한함)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관리수탁자에게 있으며,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 계약기간 중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공고일 현재 창원시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업자(개인 : 대표자 주민등록지, 법인 : 본점 소재지 기준) 또는 개인으로서 우리구가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문의하여 등록 후 입찰가능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국세 ․ 지방세 체납자 및 주차장관련 수탁금 미납법인 또는 개인은 창원시마산회원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방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홈페이지【입찰/이용안내탭 또는 고객지원센터】참고
○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온비드”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내역】에서 확인가능 함.
○ 입찰시작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현금 또는 수표로 입찰마감 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신한위탁 또는 하나위탁」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 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보증금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집금계좌로 이체되고, 유찰자 (입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자가 입찰참가자격 미달일 때,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인만이 입찰서를 제출해도 당해 입찰서가 예정가격이상의 유효한 입찰서일 경우에는 재입찰하지 않고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낙찰자(차순위 입찰예정가격 이상 입찰참여자 포함)와 계약 결렬시에는 재입찰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1.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전까지 아래 서류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주차장 관련 업종 등록 사업자등록증 1부
- (공통)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통)수탁자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또는 영수증(주차장 운영개시일까지 제출)
- (개인)대표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포함) 각 1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합니다.
○ 위수탁사용료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선납
○ 낙찰자(차순위 입찰예정가격이상 입찰참가자 포함)의 입찰참가 자격이 미달일 경우 재입찰합니다.
12.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전에 위탁료와 부가가치세를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낙찰자 자격상실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집금계좌로 이체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주차장의 운영 개시 후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원본)은 주차장 운영 개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주차장 시설물 상태 및 주변도로, 교통여건,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현장 답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조례), 규정, 공고문등을 연계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비드 이용 관련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 입찰자는 공영주차장 입찰신청유의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서(안)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입찰신청유의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서(안)는 전자입찰 공고와 함께 창원시 홈페이지 및「온비드」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조례), 규정 확인 및 숙지사항
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0http\://moleg.go.kr/;1;0;0;http://mole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moleg.go.kr/) → 현행법령검색
나.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정
: 창원시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자치법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230-4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위탁관리계약서(안) 1부 끝.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06-3 일원 |
현 장 사 진 | |
양덕1동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 제8조에 의거 양덕1동 공영주차장(“주차장”이라 한다)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산회원구청장을 “위탁자”라 하고 OOO을(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그 임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위․수탁관리대상 주차장은 다음 표시 주차장으로 한다.
- 다 음 -
주차장명 | 위 치 | 급지 | 면적(㎡) | 주차면수 |
| | | | |
제3조(위수탁기간) ① 위탁 기간은 2026. . . ~ 2027. . . (1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 위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위수탁사용료) ① 위수탁사용료는 금 , , 원(금 원) 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② 위수탁사용료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수탁자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위수탁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37조 제2항)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은 수탁자를 보험계약자로 위탁자를 피 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위수탁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운영시간외 무료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운영시간의 조정사항을 사전에 이용안내 표지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주차요금은 조례 제5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주차장법」 및 조례 개정이 있을 때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징수방법은 입차 시 관리원이 입장시간을 기입한 주차시간표를 교부하고 출차 시 해당되는 주차요금 징수 후 주차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주차요금 수납 시 이용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단말기 구매 및 카드수수료 등 일체의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주차권의 제작 및 배부) 수탁자는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주차권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된 주차권은 관리원이 직접 교부한다.
제9조(주차장내 금지행위)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 및 오손행위
나. 폭발물, 위험물, 유독물질의 취급행위
다. 차량의 수리, 급유 및 세차행위
라.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마. 주차장내 흡연·음주·성희롱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0조(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규정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장내 주차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혼잡 시에는 주차관리원을 증원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관련 수입‧지출 자료에 대하여 위탁자의 제출 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위탁자는 제3자와의 분쟁으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조정 및 감면기간연장) ① 위탁자는 공익 및 주차장 개선에 따른 정비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상시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조정,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단, 위탁자는 폐지, 조정, 변경일의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주차요금의 변경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정된 주차요금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및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계약기간 내에 위탁자의 사유로 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 전부를 폐지 또는 확장하는 경우, 폐지 또는 확장하는 구획수만큼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수탁자에게 반환 또는 추징한다.
(금액산정 : 계약금액 ÷ 주차면 ÷ 365 × 잔여일수 × 증감 주차면)
④ 위탁자의 사정(주차장 정비, 주변공사, 각종행사 등) 또는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은 위탁자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제13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차장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차고지증명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주차 차량에 무단으로 잠금장치를 하거나 통행로를 폐쇄하는 행위
다. 자동차를 이용한 광고목적 차량의 주차를 묵인하는 행위
라. 허가 없이 주차구획을 증설(임의도색 포함)하는 행위
마. 사전정산기, 무인관제시스템, CCTV 등의 임의 작동 중지 행위
제14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위탁재산을 주차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전대 또는 위임운영 하거나, 주차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다. 사용료 납부기간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법규 또는 계약조건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
마. 고객 불편(카드 결제 거부, 부당요금 징수, 감면 대상 차량 기피, 비하 발언, 불친절 등)에 대한 동일 민원사항으로 년 4회 이상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연장계약 불가, 4회: 계약해지)
바.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주차장을 임의 휴업 및 폐업하는 경우
사. 수탁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아. 수탁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위탁자가 공익 등의 사유로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사유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입찰참가 제한)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14조 제1항 가목 에서 아목 및 제2항에 의거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차장 내에서의 인명, 자동차의 도난 또는 훼손, 차량 내 물품분실 등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경제여건, 불법 주·정차 단속 빈도, 주차 수요변화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④ 수탁자는 전항(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6조(변상금)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4조 제1항 가호 에서 아호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차장을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관리원의 근무) ① 수탁자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주차관리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원의 부당요금징수 및 불친절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관리원 교체 등을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원의 철저한 교육과 요금징수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민원발생시 수탁자가 해결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위탁자의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주차장 기존 시설물을 현 상태로 유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시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주차장을 항상 밝고 깨끗하게(환경, 잡초 제거 등) 유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인건비, 청소용역비,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고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주차장 질서 확립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운영시간 중에는 주차 안내원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관리원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항시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교육한다.
④ 주차장 내외 이용 차량은 소형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⑤ 수탁자는 주차장내에서 이중 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승하차 하는 경우 등 잠시 동안 이중 주차 시에는 제외한다.
⑥ 수탁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항상 주차장 제한속도 및 일방통행을 준수토록 한다.
제20조(주차시설 인수인계) ① 위탁자과 수탁자는 위·수탁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주차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21조(계약해석)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부칙)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인)
“수탁자” 성 명 : (인)
[법 인 명]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5. 9. 30.> |
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후 (10분 마다) | 주간 | 야간 | 주야간 |
1 급지 | 승 용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승합 및 화물 등 | 소 형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대 형 | 1,000 | 400 | 12,000 | 90,000 | 80,000 | 130,000 |
2 급지 | 승 용 | 300 | 100 | 3,000 | 30,000 | 25,000 | 45,000 |
승합 및 화물 등 | 소 형 | 300 | 100 | 3,000 | 30,000 | 25,000 | 45,000 |
대 형 | 500 | 200 | 6,000 | 50,000 | 40,000 | 70,000 |
1.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주간과 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일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차 후 24시간 이내로 적용한다.
- 주 간: 08:00 ∼ 19:00
- 야 간: 19:00 ∼ 다음 날 08:00
3. 승합차, 화물차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 캠핑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 포함)의 소형은 길이 6미터 이하, 대형은 6미터 초과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도심지역(2급지를 제외한 전 동), 읍‧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인 지역
- 2급지: 외곽지역(삼귀동, 현동, 덕동, 가포동, 명동, 원포동, 1급지에 속하지 않는 전 읍ㆍ면 지역)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6.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7. 다음 각 목의 경우 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 「창원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8. 공영주차장의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 주차장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 요금 | 비고 |
창원시설공단 직영 주차장 | 야간 주차 점유율이 연평균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비사업용 자동차 | 80퍼센트 | 월 정기 야간 | 지정일부터 3년간 유지, 3년 경과 후 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면 감면 제외 |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 50퍼센트 | 1일 야간 및 월 정기 야간 | |
【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칙】
[별지 서식]
| | No. | No. | |
| | | | |
▴ | | 주차권(회수용) 1회(30분당)500원 월 일 : : 양덕1동 공영주차장 관리자 | 주차권(영수증) 1회(30분당)500원 주차일시 : 20 년 월 일 : ~ : 양덕1동 공영주차장 관리자 | 바 탕 : 시마크 (청색, 노란색, 흰색) 글 체 : 흑색 요 금 : 적색 |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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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 | | | | ▸ | |
| | | | | | | | | | | |
【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칙】
[별지 서식]
| | No. | No. | |
| | | | |
▴ | | | 주 차 시 간 표 | | | 주 차 시 간 표 | | 바 탕 : 시마크 (청색, 노란색, 흰색) 글 체 : 흑색 |
| | |
| | | | (원 장) | | | (원 장) | |
| | | | | | | | |
6.5㎝ | | 차량번호 : 주차시간 : : 20 년 월 일 양덕1동 공영주차장 관리자 | 차량번호 : 주차시간 : : ~ : 20 년 월 일 양덕1동 공영주차장 관리자 |
| |
▾ |
| | | ◂ | |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