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를 아래와 같이 분양(입찰)공고하고자 합니다.
1. 분양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29,711.1㎡)
2.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3.(화)
3. 입찰기간 : 2026. 9. 28.(월)10:00 ~ 2026. 10. 13.(화)16:00
4. 개찰일시 : 2026. 10.14.(수)10:00
5. 신청방법 :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고시문 1부.
3. 입주자격 관련 법령 1부.
4. 제출서식 1부. 끝.
★가포지구 산업용지 분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810호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 분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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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후 입주신청 및 토지분양 계약 체결기간 내 미신청(미계약)시 예외 없이 입찰보증금이 창원시에 귀속되므로 일정 및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으로 조성된 산업용지를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26. 9. 28.
창 원 시 장
1. 분양대상토지
○ 토지 현황
연번 | 지 번 (도면번호) | 지목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층고 제한 | 공급예정 가격(원) | 입찰 보증금 | 허용용도 |
1 | 가포동 669 (보관집배송1) | 공장용지 | 8,910.1 | 70 | 250 | 5층 | 8,388,859,150 | 입찰금액의 10% * 공급예정금액의 10%가 아님 | 공장, 업무시설, 연구소 등 |
2 | 가포동 670 (보관집배송1) | 공장용지 | 6,099.0 | 70 | 250 | 5층 | 4,909,695,000 | 공장, 업무시설, 연구소 등 |
3 | 가포동 672 (보관집배송2) | 공장용지 | 4,645.0 | 70 | 250 | 5층 | 4,289,657,500 | 공장, 업무시설, 연구소 등 |
4 | 가포동 673 (보관집배송2) | 공장용지 | 4,601.0 | 70 | 250 | 5층 | 4,249,023,500 | 공장, 업무시설, 연구소 등 |
5 | 가포동 674 (보관집배송2) | 공장용지 | 4,127.0 | 70 | 250 | 5층 | 3,811,284,500 | 공장, 업무시설, 연구소 등 |
6 | 가포동 671 (주차장308) | 주차장 | 1,329.0 | 60 | 180 | 4층 | 1,178,823,000 |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
※ 분양 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준공업지역이며,「항만법」제45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입니다.
○ 분양토지 현황도면
도시개발구역 선입니다. 항만배후단지 분양필지 사각형입니다. 완충녹지해제 묶음 개체입니다. |
2. 입찰 참가 자격 요건
가.「항만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www.onbid.co.kr)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3.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 선정하며(정해진 기간 내 입찰 신청 및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이후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기관(창원시)의 입주 자격(「항만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검토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입주 계약 신청 또는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자동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창원시로 귀속됩니다. 단, 입주 계약 신청 후 관리기관의 입주 자격 검토에서 불승인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합니다. 입찰보증금 반환에 따른 은행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인 전환 또는 법인 분할, 합병 등의 명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상자 결정이나 입주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출 서류에 부정이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4.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입찰신청및 입찰보증금 납부 | 2026. 9. 28.(월) 10:00 ~ 10.13.(화) 16: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www.onbid.co.kr) |
개찰 | 2026. 10. 14.(수) 10:00 | 창원시청 해양사업과 입찰집행관 PC |
입주계약신청서 제출 | 2026. 10. 21.(수) ~ 10. 23.(금) | 창원시청 해양사업과 (제2별관 1층) |
입주자격 검토 | 2026. 11. 2.(월) 限 |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11. 3.(화) | 개별 통지 |
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 | 2026. 11. 9.(월) 10:00 ~ 11. 13(금) 17:00 | 창원시청 해양사업과 (제2별관 1층) |
※ 상기일정은 관련 절차 진행 상황, 행정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 발생 시 공고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가. 입주계약신청은 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창원시 해양사업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 입주자격 검토 시 신청업체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이용안내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은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의 입찰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상기 토지에 대한 입찰 및 추첨 절차는 온비드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 상기 일정은 “온비드”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지지 않으며, 종료 시간과 동시에 “온비드”시스템은 차단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는 “온비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신청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신청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1필지에 2인(법인포함)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서명방식을 선택하고, 공동 입찰자 전원의 정보를 등록한 다음 전자서명 방식으로 공동입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을 선택한 입찰자는 입찰기간 중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입찰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입찰자는 대표입찰자를 선정하고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대표입찰자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라.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 신청인으로 하고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하니 제출 전에 입찰 물건, 입찰 금액 등을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1인 2필지 이상 입찰 가능합니다.
사. 1인(법인포함)이 동일 필지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시(중복신청) 모두 무효 처리되어 입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 신청자는 각각 해당 필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일인(법인)여부는 성명(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 입찰 결과는 낙찰자 발표 당일 “온비드”홈페이지[나의온비드-나의입찰내역]를 통해 게시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보증금 납부 시 금융기관에서 이체할 경우 이체 지연으로 정해진 입금시간이 경과되면 매입신청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금액은 공급예정가격 이상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나.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필지별 예정 금액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온비드상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입찰 공급의 참가 절차, 온비드 이용약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온비드 이용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납부 필)은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납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은행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CD공동망, 은행 간 타행이체, 수표송금 시 송금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 입찰서 제출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에서 분할납부 가능할 시 마감 전까지 전액 납부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지정 계좌 이외의 타계좌에 입금되거나 납입 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신청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납부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입찰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사. 입금 시 신청자 명의로 입금하며,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가.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 계좌로 이자없이 일괄 반환합니다. (단,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함)
나. 당첨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금으로 대체됩니다.
다. 반환 계좌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 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가. 낙찰자가 입주 계약 신청기간 내에 입주계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7. 제출 서류시
○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입주계약 신청시 | ∎ 공통 1. 입주계약 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4. 열람확인서(서식4) 5.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입주자격 증빙서류 - 공고일 직전 3년간 수출입 처리 실적 및 산출 증빙자료 · 수·출입 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급) ∎ 법인의 경우 - 법인대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개인의 경우 -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공동대표 또는 공동입찰로 참가할 경우 참가자 전원의 서류 및 대표자 선임계 (서식5) ∎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외는 전부 대리인) 추가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6) (공동입찰의 경우 공동신청인(입찰자) 전원 날인) | |
입주 및 매매 계약 체결시 | ∎ 공통 - 신분증 및 (법인)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가능) ∎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외는 전부 대리인) 추가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6) (공동입찰의 경우 공동신청인(입찰자) 전원 날인) - 입주계약 신청시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기제출 시 생략 |
○ 공통사항
가.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명의일 경우 전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주자격 검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 보완 및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 접수 후 정정은 불가합니다.
8. 대금 납부방법계
○ 대금 납부방법
구분 | 계 약 금 | 잔 금 | 비 고 |
납부시기 | 계약시 (입찰보증금)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
납부비율 | 10% | 90% | |
납부계좌 | ※ 계약 체결시 안내 | |
가. 낙찰자는 정해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 전액은 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나.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창원시에 귀속됩니다.
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매대금 완납 후 교부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 연체료 징수
가. 매매대금을 납부 기한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납부 기한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 금액에 대하여 아래 연체율로 일할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합니다.
연체기간 | 연체율 | 비 고 |
납부기한일 익일부터 1개월 미만 | 연 7%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연 8%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연 9% | 계약해제될 수 있음 |
※ 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연체료, 매매대금의 순에 의합니다.
9. 시설물의 용도·행위제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 단위계획과 「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한 필지별 허용 용도에 적합한 시설물에 한합니다.
나. 다른 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토지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필지별 허용용도 및 행위 제한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가. 분양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상 부지는 항만법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항만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입찰참가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라.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할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에 따른 대금납부 등 일체의 의무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 및 여건을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분양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 및 항만법 등 개별법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 제한 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매수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날(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공급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토지대금 완납 이후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와 상관없이 토지의 관리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주요 세금은 세법 등 관련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과세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분양계약서, 입주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특별 유의사항
【계획변경 관련】
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수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도서 및 상세도는 창원시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팀(055-225-6894)에서 열람 가능
【단지조성공사 관련】
가.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및 건축규제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입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토지에 건축을 할 때에는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측량은 매수자가 우리 시를 경유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소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토지 사용 시 우수기 배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폐기물 및 기타 부수물은 전량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인접 토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바.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원지반 이하가 토양 오염시 토양정화처리 조치 등)은 매수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토지관리 의무는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사. 매수인은 토지 사용 시 인접 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상․하수관로, 도로포장, 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훼손할 경우 매수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건축물 건축 시에는 해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조례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자.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우리 시가 시행한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차수공법, Earth Anchor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설치된 기반 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 시에 공사 현장 주변의 기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차. 건축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는 가포지구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
카. 토지는 원지반 상태로 공급하며,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절토 및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타. 매수자는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진출입로 및 운행시간, 환경대책을 우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여건 관련】
가.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을 통한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였으며(2페이지 도면 참조)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대형차량 진출입이 필요할 경우 대로변 녹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하여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나. 매수한 토지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으로 기반 시설 훼손 시에는 매수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가포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지 및 기존 토지(암반, 토사 등)위에 조성되는 단지로 연약지반 처리가 완료된 상태며(허용잔류 침하량 10cm) 토지별 지질 상황이 상이하므로 현황자료를 꼭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 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 지구내·외 입지 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상 규제사항(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 인·허가사항 등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 제거비용을 우리시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착공 관련】
가. 건축계획 및 시설물 설치 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토지에 건축계획 및 시설물 설치할 경우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 부서의 건축허가(신고)와는 별도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 문의처
○ 전자입찰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홈페이지 (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
○ 입찰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해양사업과 해양사업정책팀(☏ 055-225-6984)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팀 (☏ 055-225-6894)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관련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21)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문(창원시 고시 제2026-76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주자격관련 법령 1부.
3. 각종 서식 1부.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총괄도
60
1-
3전
1- 83
임
산1-196 임
항 만
가 66.9 산
8
포 1-
9임
615 잡
신
가포신항터널 47.9
601전 항 산1-10임 46.5 2.5
산1-1 임 터 77.3 41.4 1-
산
널 제2종일반주거지역 52
임
57.3 1-
산1-51임
산 1- 76
2.8
임
190
임
산
38.0 자연녹지지역
산1-13임
84.0 자연녹지지역
04.8
88.5 율구미 산
1-
19
3임
32.7 산
1-
산1-175 임 77
임
2.6
7임
-
산1 산1-13임
1-
17
산
자연녹지지역 산
19
4임 율구미 17.8 61
6
잡
8
광 (주) 17 46
0임
1-
1대
근린공원 46
5-
465-3대 5
임 산1
-1
91 459
3-6 465-13
대 임 46
산
1-
19 임
임
84
466- 대 2종 461임
14
산1-1 1.1
7대
466 5-
46 대
46
-5
9대 대 4 66-
11 대
465-15대 17 465-4대
79 임
466- 6-
46 대
46
4 65-2대
13 465-6
산1-17 458임
1대
6-
대
465
- 28
5- 6임
대
산1-5 임 46
4 65-5대
8대
대
6대
465- 4- 3대
463-2도
6전
455전
463-1대
465-1
1대
457대 45
466-2
- 11대
464 46 571구
4 65- 3-
465-20대
1.3 도
30 대
570-2
대
465-21 464-7대 구
465-7 대 5 72
570- 13 도
대
2대
46
6-
57
465-10 1도
570-
3대 3도
9대
467-
465-24
도
46 569
2.2
5-
대
대
2.4
17
대
46
4-
464-4
48.5
7- 18 대
46 464-
3대
1대
464-5 대
46 7-
28.4 대
467 -4
46
9-
2대
완충녹지 6
163
95
공 2.5
469- 3 대
4 69- 10 도 57
0도
2.3
소공원 64
01 02
49
469-4 대
24.1 36.6 3-
7 469- 5 대
6공
56 1.8 2.0
48
1임 임
4 69
-6
대 48
공
공공공지
6
69
609 구 7천
대
473-1 임 소공원 54 69
8
69-
4
0.8 4도
중 (국) 66 공공공지
469-9 대
공 69
699 공
644 3-179 4.5 가포2교
39 700 잡
47
3대 공공공지
소 (국)
도
하수도
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6.9 3-235 7 01
69
8
2.5
1.7 647 장
대 477 종
472-
4대8.2 49
7-
6도 47
중 (보)
0-
1대
69
46 공
4 75
-1 19.3 58
7구
47
2- 2-
5 대
3-132
3공
641
대 율 구 만
642 대
2.4
7대 6도
47 470 -3
공공공지 648 장
2.2
차
47
0-
7대
답 57
492-8 임 471-
2대
47
0-
대 64
5
643 대
470-5
18.1
답
답
472 -8
5
2- 2- -9 470-
49 -3 49
4 72
1
하 천 77
중2.7
2 -4 2-
6대 630
1.7
1-
49 1대
4 91 491 49 답 47
대
47
2
대 대 대
2.0
5
2천
639 대
(국)
답 대
0-
도
2도
489 대 499- 4대
03
47
답 1답 1대
649 장
중 (국)7 70
631 대
6
2
2.0
1-
493-
가포1교 소 (특) 69 2-225
47
491 전
전
대
3
71-
공
570-
4
대
2-193 4.1 3-181
0도
69
3.5 4도
0.9
1
632 대
도 60
585 6 10 8대 638
637 대
잡
잡 69
2.9 2.1
499-6 답
아 대 완충녹지
7.0 답 49
499-3 대
636
답
629 대
49 9- 잡 633
대
5
634 대
3- 164
49
3- 3 60
공공공지 7 44 중 (국) 준공업지역 2.0
628 대
5 소 (특)
70
6-1 답 6도
1.6
635
2-194 대 2.4 항 만
49 58
2.0 5도 3-180
62 대 (집)
답
5- 4 93
235 6도 7대
-1
2전
유 70 62 8
유수지 30 공공공지 640 차 3 - 77
3.2 6대 2.8
588 구
68
주차장
95-3 전 58
7
6.3 광 (주)
495- 8-
5전
답 7구
625 대
대 45
499-38 대
495- 49 8
천
4전 4
2.9 소 (특)
68
574-1 도
산 1- 114 임
-1 7 3-6 612 잡
2 70
624 대
8도
도
57 49 2-195
70
4-
3도 9 9대
공공공지 43
623 대
중 (보)
2.3
5 9-
37
대 689 공
4.3 61
소 (국) 3.5 3.2
622 대
1-99 74 도 2.6
49
49
9- 49
9-
49 620 대 3-236
0공
2.6 2.3
61
15
49 13
9-
4-
대
대
71 650 장
9도 19 7대 중 (국) 165
4도
대
70
3-178 621 대 완충녹지
산1-4 임 49 완충녹지 5.5
618 대 준공업지역 가포사거리
9-
31 3.6
도 72
7
61 완충녹지 2.3
4
94-
10도
166 공 8- 지구단위계획구역
1대
5.7 189
164
2도 3.2
4- 1.6
완충녹지
49 49
4-
3도
57
4-
대 (주) 168
71 2.0
19.4 도
6도
4-
8.3 -7
45
4도
652
대 651 장
3 - 63 2.7
5도 대 항 만
4-
학 교 49
15.6 65 3 36
2.7 71
6
공
494-1학
103 준공업지역 2.3
산 완충녹지
65 4대 4.9 669 장
1-
11
6
167 4.2 항 만
-
산1
임
산1-11임
36
88 65 5
대 소 (특)
완충녹지 도
36.2
도
주차장 670 장
4.9 72
2
2-197 72
3
소 (특) 164
5임
도 3 716 공 공
1-
11
11.2 65
302
차 71
2-196
672 장
산1-123 임
산 6
709 2.5 2.1
24.1 3도
공
494-1학
5임 71 주 차 장670 장
67
1 672 장 3.5
산
1-
11
657 공 4.3 차
308
4.1 4.8
산1-270 임
소공원
445-19 학
중 (국)
산1-11임 55 664 장 완충녹지 5.7 676 장
673 장
2-224
164
산 1- 683 장
13.0 3공
37.3 267 72
71
7 항 만 4.5
445-24 학
7임 도 71
3.4
산
1- 658 장 2도
도
36 677 장 674 장
준공업지역
445-9 임
4 49
학
항 612
만잡
대 (집) 준공업지역 682 장 준공업지역 8
체육시설 26.6 3 - 764.5 71
9
가포삼거리 3.2
1공 659 장 4.2 도
678 장 4.6
13
445 학
577 구
71
1-
완충녹지 665 장
완충녹지3.5
11.6 1도 4.1
675 장
5.2 2.7
72
5 77-
2.0
4학
577-
마산골프랜드
1학
0- 1공
4 50-
167
86.8 71
71 681 장
16 학
45
45
9학
168
항 만
0-
665 장
45 450
0-
8도
5잡 8도
45 - 26 학
45
36
6학
0-
660 장
13
679 장
450- 도
25 도
45
0-
0-
7도 575
4
72 4
15학
5.5
50-
2
72
도
0-
3.7 대 (주)
45 5구
45 4 50-10도
0공
0-14
도
3
학 577- 산
공
684 장
1-
6도
89
도
산1
-
22.3 준공업지역 3 - 63 680 장
72 자연녹지지역
26
4 4 5- 8도 661 장 대 (집)
666 장
3.7 685 장
4.0
20 학
3 - 75 체육공원
율구교 구 70임
잡
725
-1
70
2공
445-1 학 중 (보) 666 장 6
산1-12 임
32.9 711-
4.4 3.5 686
공 6
9-2
도
1-99
산1
-
662 장 19.9
82.8 91 3.1 71-2
71-3
잡
대
13.0
-1
임
대
도 71
71
산 71-4
잡
광 (주)
9도
16.9 71- 5 도
3-6
26
1- 4도
산1-93 도
71
25
03 04
21 12.3 663 장 17.6
5-
44 3.5
산29 임 73.0 668 공
3.8 산 56 12.9
학
자연녹지지역 가포근린공원
3.4
학 55.8 4도 자연녹지지역 도
79.2 80.5 -13
3
445- 445-8 학 71
.2 체육공원 산73 도
50 산57-3 임
6 산56-14 임
산1-92도
445-4 학
임
445-12
44
학
71
도
72-
6잡
목넘개
75
5- 4-
72
57
준공업지역
8구
14 1
-3
445-7 학
445-23
7.3 667-1잡
대
수리봉
445-6 학
2 4 43- 6 답
443-2도 667 장
5-
대
1 00
학
72-4
산3 44 443- 3답 72
-7
110.4
준공업지역
전
산 57
0임 학
자동차정류장 1.4
임
22
443-5도
전
45-
29.3
4
12.0
0-
72-1
16 학 44
8
산56 임
72-5
445- 3-
-1 임
잡 5 76
44
44
임 자연녹지지역 답 14 전
72-2임
5- 11
13
44 5-
5학 도
69 도
5
71
-1
자연녹지지역
44
0-
4 40
9대
산39
2
구
48.8
403 445-11 임 -2 대
학 4 40
체육공원 44 442-
47.3 임
1전 8
4 03-
2- 2 도
산 1-
대
1답 -1
543- 산4 산 1답 69
산31-1임 0임 도
44
0-
1전 71 6 2답 도
54 266 94 5-
2구
44
6전
44
1- 441-4전
1-
4묘 산60임 산5
임 답
답
답 441-
543
-5 -1
542
산1-6 임
임
31 542
-8 임 임
산 402임 5도
산58-2 임
50.5
56
산42
산31
2-
9임
전
답 440-10
53.8
4도
3도 546 1임
0-
2-
산41
401답
44
545-
54 5도 545-2 답
임
27
2- 답
56
0구
58 582 도
44
3답
440-8 답
0-
400-1답 23 9구 1-
44
답
4도
57
74 산
44
구
0-
산 31- 6 임 400-2 404 묘 0-2
답 2답
답 1- 559 -1
44
44
-4 60
63.5 33.5
1답
0-
답 1- 임
24
60.3
44 44
581- 3답 답
539 답
2구
중 (보) 39.0541 도 56
2-
3
14.0
15도
44
0-
44
0-
73
도
581-
3구
539-1 도 54
0도 41.2 1-124
도
-9
5도
440-25
답
산56-2 임 램프-E교 임
538-
1답
산 2 77 산1
440-7
답
37.3 숯 산69-
산61
18 도
9- 산 1-
271
산69임
1임
5답
1도 399-1 도
-1
440-
39
7-
4
1-
1
36.9 산1-119 도
34.6 골 산63-1임
0- 64전
배 타
58
440-30 도
39 산1-121 도
산190-3 임 39
63
가포1교
55
도 구 9-
골 40.3
6-
31.1 34.5 산 55 도 전
1도
1도 1 407- 구 도 74-1 도
440- 18 도
-4 임
경관녹지
산 190
산189임 도 1도 산1-2 580 -1 44
165
39
4-
4도 40
7
전
산4
2-
2
임
43.1
72 도 582-1
도
0-
20 34.9 37.7 75 도
산
63
-4
65-1전
대
소 (국) 733 대
램프-D교
임
732
대
740 대
대
2
732-1 1
소 (국) 산43임
77
741-5 공
3-
1-117
33.8 2-165 0-
745-2 도
73
산 732-2
대 대 산1-120 임 산66임
74 경관녹지 48.5
19
26.8 임 42.8 교통광장
74 도
47.0
76
경관녹지
0-
산44
4임 732-3
대 734-1 대 1
741-
732-4 대 5공
가포2교
734-2
740-2 대 대
180 1공 44
임
4대
대 179 74
산191
5대 73 4
740-3 대
산4
램프-B교
73 대
50.9
2-
산190-2임 제1종일반주거지역 732-6
73 734 -5
734-3 대
1공 22.7
24.9 4대
5임 대 산54
산
8-
74 -4
6도
대
0- 소 (국) 1 -3임 54
73
74
734-4 4- 임
48.6
대
대
732-7
산193임 대
735-1
3-189 종
소 (국) 2
37.6
1도
27.2
4-
5대
732-8 74 7-
60 도
735-2 대
대 55
73 9 산56-3 임
산19 1-118
73
5 임 732-9
대
소 (국) 도 학 교 경관녹지 175 50.9
3공
대
732-10
1-117 대 22.8 268 74 20.9 77-1답
7 7답
램프-C교
732-11
78 도
732-12
대
73
2-
741 학 175 경관녹지 램프-A교 완충녹지
하 13
천
대 47
대 (보) 공
중 (집)
8-
산53-3임 242
90
73
2
공
7
8 도
2-256 3 - 66 완충녹지
73
산192-2임
산192-1임 산197임
산196-1임
경관녹지 178 천 19.2
74
2
20.3 160
7.6 11.8
공 산46-1임 산50임 789 대
-3 45.1
749 학
7 49
93.6 경관
48.2 산 51임
75
축 척 = 1:3,000
0 50 100 150 200 250 300
[지형범례] [ 도면 조견표 ]
도 로 절 토 정 원 모 래
지정권자 창원시장
소 로 건 물 논 습 지
수 직 축 대
경 사 축 대
교 량
무 벽 건 물
콘크리트 돌담
철 조 망
과
목
밭
수
초
원
지 M
계
주
기 타 멘 홀
곡
곡
선
선
지정일자 2026년 월 일
1 2
고시년도 2026년 월 일
철도및철교 생 울 타 리 조 림 지 전 신 주
하 천 재배지경계 묘 지 체 신 주
고시번호 창원시 고시 제 2026 - 호
3 4
콘크리트 제방 기 타 경 계 황 무 지 123.5 표 고 점
성 토 산 림
작 성 자 두손도시·조경기술사사무소
[도시관리계획범례]
작성년월일 2026년 월 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준 공 업 지 역 보 존 지 구
제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시설보호지구 저작권소유
창원시장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발행자 검수자 승인권자
구 분 작 성 자
제2종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관리계획선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 리 지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두손도시조경
소 속 기술사사무소 항만건설과 항만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준 주 거 지 역 농 림 지 역 광 로, 대 로 창원시 고시 제 2026 - 호 직 위 대표 계장 과장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중심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로, 소 로
직 명 도시계획기술사
일반상업지역 경 관 지 구 공 원
2026년 월 일 시설주사 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서성희 정직 박성균 김희종 강선자
근린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녹 지
유통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체 육 시 설
창원시장 권한사항
확인인
일반공업지역 고 도 지 구 학 교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57.3
38.0 2.8
84.0 88.5 율구미
104.8 32.7
2.6
율구미 17.8
N109.9
뒷산
1.1
7 84.7 10
0 1.3
2.2 2.4
항만배후단지
48.5
75 28.4
2.3
2.5 개발사업
36.6 1.8 2.0
24.1 공공공지48 하천77
0.8 중 (국)
5 공공공지66
도시계획시설 항만
50 가포2교 4 -1
16.9
3-1794.5
소 (국) 하수도39
2.5
2.7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도
1.7 3-235
-2 녹-1
8.2
19.3
직접지원1
2.4 -3 2.2
율 구 만 (S=1 / 4,000)
18.1
2.7
2
2.0 중 (국) 1.7
가포1교 2-225 2.0
3.5 0.9 4.1
13.8 2.9 2.1
7.0 아 -1
5 -1
직접지원3 2.0
2.0 1.6 -1
-2
대 (집)완충녹지164
2.4 항 만
-2 3 3 - 77
3.2
-3 2.8
17.2 6.3
2.9
업무1 1 녹-2 지구단위계획구역
-2
2.3 4.3 3.5
3.2
5 2.6 2.6 1 도 로
25 2.3
3.6 5.5
완충녹지165
가포사거리 2 복합 물류 및 제조시설
2.3
5.7 조립가공0
3.2 - 조립가공 0, 3, 4
1.6
50 19.4 8.3
2 2.0
- 보관집배송 1, 2, 3, 4
-1 2.7
완충녹지168 - 직접지원 1, 3
15.6 2.7 녹-3 2.3
4.9 보관집배송1
75 4.2 5 -2 3 업무·편의시설
완충녹지164 2
100 36.2
3
4.9 소 (특) -1 - 업무 1, 주차장
11.2 -1 5 2-197
주차장302 1 2.5 2.1
24.1
소 (특)
2-196
3 -2 3.5 4 기타 공공시설
125 소공원55 4.3 주차장308 -1
녹-4
4.1 4.8
중 (국)
5 5.7 -8
2-224
- 하수도
150 -1 2
13.0
-2 -3 2.0
37.3
175 1 -2
-7
4.5
3.4 5 녹 지
보관집배송2
-2 보관집배송3
대 (집) 1 -3 -4
26.6완충녹지167
3 - 76 4.5
2 가포삼거리 3.2
4.2 대 (주) -6 4.6
-3 2 11.6 3.5 4.1 5.2 2.7
마산골프랜드 3 - 63 -4 2.0
200 86.8
조립가공3 대 (집)
5 -5 -1
2 -4
-3 3 - 75
5.5
3.7
갈마봉 22.3 1 -2 녹-5
222.1 보관집배송4
조립가공4 3.7
-5 24.0
율구교
32.9 4.4 3.5 5
19.9 체육공원6 13.0
82.8 -6 3.1
16.9
12.3 17.6 25
144.6 157.8 3.5
73.0 3.8 12.9
가포근린공원
3.4
129.1 55.8
178.2 79.2 80.5
50
01.3 목넘개
102.1
75 수리봉
7.3
91.0 100 110.4
1.4 29.3 12.0
입안·결정권자
47.3 48.8 구 분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두손도시조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50.5 53.8 소 속
기술사사무소 항만건설과 항만건설과
직 위 대표 계장 과장
63.5 33.5 60.3
39.0 14.0 직 명 도시계획기술사 시설주사 시설사무관
41.2 램프-E교 7.9
2 77 37.3 숯 성 명 서성희 정직 박성균 65.
36.9 34.6 골
0 75 150 배 타 300(m)
골 31.1 가포1교
34.9 37.7
34.5 40.3 확인인
43.1 6.0 63.7
2 램프-D교
33.8 77 33.8
26.8 42.8 47.0 48.5
가포2교
램프-B교 50.9 55.1 60.3
24.9
22.7
6.8
★입주자격 관련 법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입주자격 관련 법령 |
본 내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이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항만법 | |
| |
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69&lsId=00173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AJAX;1;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69&lsId=00173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AJAX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2. 12. 27.>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의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
| 항만법 시행령 | |
| |
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69&lsId=00173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AJAX;1;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869&lsId=00173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AJAX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70조(입주자격)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 사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및 선식(船食) 등 선박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1.> ④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5. 25.> ⑤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⑥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2025. 3. 11.> 1. 전자상거래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전기통신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연구개발업 7.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2025. 3. 11.> ⑧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 각 호의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5. 25.> ⑨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5. 25.> 1.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 2.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 | 입주계약 신청서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1종 항만배후단지 | [ ] 입주계약 [ ] 변경계약 | 신청(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담당자 성명 및 전자우편 주소 |
|
사업내용 | 사업명 |
투자규모 (자본금) | 원 | 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
( US $ 상당 )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단위) | 주생산품 |
|
변경계약사항 |
「항만법」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체결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관리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항만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체결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관리기관장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기안 ㆍ 결재 | | 확인서 발급 |
신청인 | | | 관리기관 | | | 관리기관 | | | 관리기관 | | | 관리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2 | | 사업계획서(예시)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 회 사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사업 현황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단위(5단위)] | |
주요 생산품 | |
사업장 현황 | 주소 | |
건설계획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사업시작(예정)일 |
규모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현황 | 공장 ㅇ동, 사무실 ㅇ동, 창고 ㅇ동 |
종업원수 | |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
기대효과 | |
2.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요약설명 |
↓ ↓ ↓ | |
3. 공사추진계획
공정 항목 | 시행 기간 | 20 년 | 20 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건축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 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등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상 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생산공정도는 조정하여 작성 가능
2. 시행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 공사일정이 3년이상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
4.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원)
실적 기간별 | 수출입액 | 총매출액 | 비율(%) | 비고 |
2023.ㅇ.~2023.ㅇ. | | | | |
2024.ㅇ. ~2024.ㅇ. | | | | |
2025.ㅇ. ~2025.ㅇ. | | | | |
주) 공고일 직전 3년간 처리실적을 작성 및 산출 증빙자료 제출
20 . . .
성 명(회 사 명) :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창원시장 귀하
서식 3 | | 개인정보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 매매계약 및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청(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 계약검토 및 계약관리, 각종 안내문 발송 및 안내전화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신청(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위임장 대리인의 성명, 생 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까지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관) 4. 수집된 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된 개인정보는 법령 상의 정하는 바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매매계약 및 입주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동의인 : (인) 창원시장 귀하 |
서식 4 | | 열람확인서 |
열 람 확 인 서
본인은 창원시에서 분양하는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 분양 신청에 참가하기에 앞서 분양 공고문, 지질조사서, 지구단위계획, 관계도서 및 자료 등을 일체 열람, 확인하고 이를 수인한 상태로 분양신청합니다.
ㅇ 성 명(회 사 명) : (인)
ㅇ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ㅇ 주 소 :
ㅇ 전화번호 :
20 . . .
창원시장 귀하
서식 5 | | 대표자 선임계 |
대표자 선임계
대 표 자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상필지 | |
공동신청인(입찰자) 모두는 아래 공동신청인 중 위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분양신청, 입찰참가, 매매계약 및 입주계약 체결, 대금 납부,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수령 등 본 건 분양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하며, 공동신청인 전원은 아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지분(%) | 인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음
*공동신청인 전원 날인(대표자 포함)
창원시장 귀하
서식 6 | | 위임장 |
위 임 장
대 리 인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위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 건과 관한 일체의 권한(분양신청, 입찰참가, 매매계약 및 입주계약 체결, 대금 납부,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수령 등 본 건 분양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20 . . .
다 음
위 임 인 1 | 성 명 (법인명) | 인감 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위 임 인 2 | 성 명 (법인명) | 인감 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위 임 인 3 | 성 명 (법인명) | 인감 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창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