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암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예고기간 내 아산시 문화유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아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
2. 시 행 기 관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유산과
3.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4. 행정예고기간 : 2026.9.28. ~ 2026.01.17.(20일간)
행정예고(아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61호
아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아산시 외암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예고기간 내 아산시 문화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아 산 시 장
아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
1. 사 업 명 : 아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CCTV 설치
2. 시 행 기 관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유산과
3. 공 고 기 간 : 2026. 9. 28. ~ 2026. 10. 17.(20일간)
4. 의 견 제 출 : 2025. 9. 28. ~ 2025. 10. 17.(20일간)
5. 공 고 방 법 : 아산시 홈페이지(https://www.asan.go.kr)
6. 근 거 법 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사 업 계 획
□ 사업기간 : 2026. 9. ∼ 2026. 11.
□ 사업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4대
□ 설치장소 : 아산시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일원
□ 촬영범위 : 반경 50m내외
□ 운영관리 :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 촬영시간 및 보관 : 24시간 촬영 30일간 저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외암마을관리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아산시 문화유산과 외암마을관리팀
라. 제출방법
o 우 편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25
o 팩 스 : 041)536-8459
마. 문 의 처 : 아산시 문화유산과 외암마을관리팀 ☎041)536-8772
바. 기타사항
o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o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9. 설치장소 :
연번 | 설 치 주 소 | 설치 대수 |
계 | 1개소 | 4 |
1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4 |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아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CCTV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