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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방서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공사 시방서는 아산시(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하는 「장재천 유지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1-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4-다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6-1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이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
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1.3.6 각종시방서의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설계도서,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4 설계 적용 기준
1.4.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4.2 환 율 : 외환은행서 2026. 9. 1. 발표한 환율을 적용(전신환 매도율 1$:1,373.6원)
1.4.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 가격정보 : ‘2026년 9월호
― 물가자료 : ‘2026년 9월호
1.4.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1.5 설계변경
1.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6-5-가에 따라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각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획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6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 공사기한 연기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8-2-가에 따라 공사기간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모든 시공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5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1.1.2 수급인은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4-가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 통지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공사구간내 시설물관리
1.3.1 공사구간내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교통량측정기 루우프, 지적도근점, 소화전, 각종맨홀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 시행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2 공사현장 주변에 우리소등 관련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손괴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괴 및 오염시에는 공사 준공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폐기물 관리
(1)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지침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사전에 관계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후 현장감독에게 보고한다.
(3) 재활용시에는 페기물관리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정한바와 같이 잘게 부수어 유용하여야 한다.
(4) 페기물처리와 관련된 형사상 및 민원문제는 수급자 책임부담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2-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의 요구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물
1.1 시공상세도면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2 공급원 승인요청서류
1.2.1 제 출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와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자재⋅제품의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2.2 포함사항
자재⋅제품의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 공사 사진
1.3.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1-
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촬영방법 및 대상부위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로 인하여 우수의 흐름등 인근지역의 환경변화가 있는 구간은 변화 전,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공사시방서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4 공무행정서류1-2-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착공서류
1.1.1 착공신고서
(1) 착공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5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착공신청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라. 내역서
마. 착공전 사진
바.기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항
1.1.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나. 자재수급계획서
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
(2) 제출시기 및 방법
공사계획 서류의 제출시기 및 작성방법은 공사감독관이 정한다.
1.2 공사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한다.
1.3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3.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내역
다. 기성부분 현황사진
(2) 기성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1-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3.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준공 사진
라. 공사기록부
(2)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4 변경승인 요청
1.4.1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4.2 준공기한 연기원
가. 준공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1.5 안전관리서류
1.5.1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2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1.2.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물에 의한 공사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1.2.2 검사원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설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괴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는 공사감독관 조서와 사전검토,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원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1.3 검사조서
검사원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 수량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기타 참고자료
1.3.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3) 자재수불부
(4) 시험성과표
(5) 사진첩
(6) 기타 참고자료
1.4 감독조서
공사감독자는 수급인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기일 이내에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해 발주처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1.5 검사불합격
1.5.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2 발주처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재시공 지시를 받으면 즉시 재시공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공급원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공시험소 및 연구소로부터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제한⋅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4-1 일반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1-4-2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으며,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2.1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발주처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99-11호(「99. 6. 3)에 의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1.2.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
1-6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중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제출시기, 부수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준공청소
가.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나.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조경지역 등 공사장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제 2 장 토 공
1. 벌개제근
가. 땅깎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깎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
하여야 한다.
나.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 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 지반에 나무, 풀,
잡목 및 뿌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2.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한 후 흙 중 유용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토공규준틀 설치
가.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나. 성토구간은 토공(노체, 노상), 포장공(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Sign pole)을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의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기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 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배수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조기 침하량 측정은 노상 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5.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확장구간 흙쌓기
가. 흙쌍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mm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이상
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CBR : 10이상
다. 다 짐
1) 노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 방법(KS F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
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60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되어야 한다.
7. 비탈면보호공
가. 시공기준
1) 비탈면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보호공을 실시한다.
나. 보호공법 선정기준
1) 비탈면의 토질 및 토양조건, 기상조건, 비탈면구조(구배와 높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기준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 시행한다.
구 분 | 토 질 별 | 높 이 (수 직) | 공 법 |
성 토 부 | 일 반 토 사 | 6m 미만 | 거적덮기 |
8. 다 짐
가. 다짐의 기준
공 종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하 부 | 상 부 |
다 짐 두 께 (㎝) | 3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
최 대 입 경 (㎜) | 300 이하 | 150 이하 | 100 이하 | |
다 짐 도 (%) | 90 이하 | 90 이상 | 95 이상 | KSF2311, KSF2312 |
C B R | 2.5 이상 | 5 이상 | 10 이상 | KSF2320 |
계 획 고 오 차 (㎝) | +5 | - | +3 | |
#4 체통과분 (%) | - | - | 25 - 100 | |
#200체통과분(%) | - | - | 0 - 25 | KSF2309 |
#4체 통과분중 #200 체통과분 (%) | - | 50 이하 | - | KSF2304 |
소 성 지 수 (PI) | - | 30 이하 | 10 이하 | KSF2303, KSF2304 |
프루프로링시변형(㎜) | - | - | 5 이하 | |
3M직선자에 의한 요철 (㎜) | - | - | 10 이하 | |
평판재하시험 (㎏/㎤) | C.P | K30 15 이상 | K30 15 이상 | K30 15 이상 | KSF 2310 재하판 규격 30㎝ |
A.P | K30 20 이상 | K30 20 이상 | K30 20 이상 |
다 짐 방 법 | A.B | C.D.E방법 | |
사 용 금 지 조 건 |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을 함유한 재료 | |
나. 다짐장비
1) 진동로라 중량 : 6TON 이상
2)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
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
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는 다음표와 같다.
기계명 | 적 정 토 질 | 적 정 공 종 | 펴는두께(㎝) | 다짐횟수 | 표준속도(㎞/Hr) | 비 고 |
탄템로울러 |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 노상, 노반끝손질 아스팔트 끝손질 | 20 | 5 - 8 | 2 - 2.5 | 롬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
마카담로울러 | 상 동 | 쇄석기층, 노상노반, 아스팔트포장 기초 | 20 | 5 - 8 | 2 - 2.5 |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
타이어로울러 | 롬질토, 점질토 사질토, 역질도 | 노상, 노반, 성토공 아스팔트포장 기초 | 20 -30 | 5 - 8 | 4 - 8 | 넓은 범위의 토질 공종에 적합 |
탬핑로울러 | 롬질토, 점질토 | 노상, 연약한 지반의 토공 | 20 - 30 | 6 - 10 | 1 - 2 |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
진동로울러 | 사질토, 역질토 | 노상, 노반, 비탈면 | 20 - 30 | 8 | 1 - 2 | |
진동콘펙트 | 사질토, 역질토 | 노상, 노반, 비탈면 | 15 - 25 | 4 - 8 | 0.4 - 0.8 | |
템퍼레머 |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 좁은 장소 | 15 - 25 | 4 - 8 | |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 적합 |
9.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이하
2) 4.75㎜(NO.4)체 통과분 25 - 100 %
3) 75μ(NO.200)체 통과분 0 - 25 %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0.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 노상 : +3㎝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 에 사토하거나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
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져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12.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은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움푹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
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
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로 치환한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4.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
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마무
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수를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
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
야 한다. 각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
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흙쌓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
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 을 했을 때 건조 밀도가 1.5t/㎡이하인 흙, 간극율이 42%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야 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
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바.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전해
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아.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자.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차.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카. 기존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파.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오염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 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이상의 조립혼합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
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cm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4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바)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히 건조시켜 최적함수
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
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
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를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재하시험 등에 의거 별도관리를 하여야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 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
져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 20Cm이하가 되도록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
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깊이까지 긁어 일으킨후 승
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
하게 다져야 한다.
마. 프루우프 로울링(Proof Ro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나)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 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질일 수 있도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다) 타이어의 접지압이 5.6㎏/㎡ 이상으로 작업 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가)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
운 후 다지든지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보통 시속 4㎞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습자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8. 편절 및 편성
같은 횡단면도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깍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흙쌍기부의 하부 노상면에서 1:4경사로 땅깍기부에 이어지는 선
까지의 원지반을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9. 종단방향의 흙쌓기, 흙깍기의 접속부
종단방향으로 흙쌓기부와 땅깍기가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
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추
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0.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시공 완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노상이 수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1.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가.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배수, 종배수구,경사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깍기부 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든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면이나 표면이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같은 점에 주의하여
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배수구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용수의 배수
1)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2)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제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등을 만들어 배수
시켜야 한다.
3)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파일로
둘러싸는 것이 좋다.
2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
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가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습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하여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
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덜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사할 수 있다.
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
의 승인없이 기초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
단될 때에는 평판 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
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
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
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 중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
사 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시설물이나 영구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막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를 경주하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 내어야 한다.
23. 토취장 깍기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의 시험성과, 성토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운반로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절토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 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후에 절토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절토를 하여야 한다. 절토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공사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
구 및 조경 등의 의무조항,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절토작업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
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24. 거적덮기
가. 잔디 씨앗 선정기준
1) 내용년수 : 최소 2년이내에 채취된 종자이되 전년도 채취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발아율 : 65%이상 (50%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이용할 수 있다.)
3) 순량율 : 95%이상.
4) 색깔 및 광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5) 건조에 잘 견디고 수분, 양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을 것.
6) 뿌리가 강하고 토양을 고정시키며 토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것.
7) 초종이 1-2년초가 아닌 다년생 종자일 것.
8) 종자 검사 : 종자를 감독원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에 종자 검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이용
한다.
9) 종자의 혼합은 1차 식생을 위하여 초장이 짧은 서양잔디 씨앗과 2차 영구식생을 위한 국산 초종을 토질조건에 따라 적정 혼합한다.
10) 피복양생제는 식물성 섬유로서 침식 안정제와 함께 토양을 결집시켜, 유실을 방지하는 피막을 형성하여 종자의 피복, 보습, 보비
및 보온의 효과를 갖추어야 하며, 식물 생육 후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는 재료로서 토질 및 사면 조건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
(혼합 기준량 : 250g/m2)
11) 침식 방지 안정제는 FIBER를 토양과 결집시켜 피복을 형성하는 접착제로 강우량, 사면 경사 및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한다.
(혼합 기준량 : 125g/m2)
12) 색소는 염기성 색소로 균일한 살포를 유도하고 햇볕 흡수를 통한 온도 상승으로 살균 효과가 있다. (혼합기준량 : 2g/m2)
13) 사용되는 비료는 발아시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무기질 비료와 착근이 완료되어 완전한 토양 결집을 이룰 때까지 서서히
흡수되는 무기질 비료를 혼합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한다. (혼합 기준량 : 250g/m2)
14) 사용하는 물은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기름,염,알카리 등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사면의 요철부 및 우수에 의한 유로 형성부를 평탄하게 고른 후 시공한다.
16) Seed Spry용 장비는 살포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믹싱엔진을 갖춘 고압 분사용을 사용한다.
17) 살포는 지형에 따라 상, 하, 좌, 우로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한다.
18)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시 추가 혼합하여야 한다.
19)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 파종하여야 한다.
단, 10월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초순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나. 시공순서
1) 시공면 정리 : 절, 성토면의 시공 부위에 잔돌 및 면정리 작업을 한다.
2) 혼합 종자 파종 : 종자 혼합 및 투입 자재를 설계 물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물탱크에 혼합후 종자 살포기로 1차 시드스프레이를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손파종으로 대신 할 수도 있다.)
3) 볏짚거적 시공 : 볏짚거적을 사면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 펼쳐서 좌, 우 10Cm씩 겹치게 시공한다.
4) 고정작업 : 폴리끈을 가로 3Cm 간격으로 띄운 후 4m 마다 1개소씩 고정핀으로 폴리끈과 거적을 고정시킨다.
5) 보호 및 발아 : 가뭄으로 인하여 발아율이 저조하면 즉시 관수작업 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다. 주의사항
1) ㎡당 1.5개의 고정핀으로 고정시킨다. - 고정핀 시공 특히 유의.
2) 사면 바닥을 고르게 잘 정리한 다음 재료가 땅에 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비닐끈 등으로 얽어 매고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거적의 연결 부위는 약 10Cm 씩 겹치게 시공한다.
5) 상단부는 약 10Cm 정도 흙에 묻히도록 한다.
6) 시공후 ㎡당 약 2삽정도의 흙을 덮는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자연석쌓기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인허가자료
자연석을 반입할 때에는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1.1.2 제품관련자료
가. 자연석 및 가공자연석은 현장반입전에 사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이 지정하는 특수한 용도의 자연석은 해당 자연석의 사진을 제출한다.
다. 현장반입후 시공하기 전에 수량, 품질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험자료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하는 자연석은 물 속에 24시간 침적시킨 후의 함수량과 물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하고,
그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시공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경우, 자연석쌓기 또는 놓기의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나. 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시에는 이중 적재를 금하고 접축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후에는 착생
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관리하여야 한다.
1.4 시공허용오차
가. 자연석의 침하 : 30mm 이내
나. 자연석의 위치변동 : 부재 최대 치수의 5% 이내
2) 자재
2.1 기본요건
가. 자연석은 계약도면에 근거하여 크기 및 형상을 엄선하여야 한다.
나. 암석의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 접하게 되는 자연석은 동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이 17% 이하, 포화도가 0.78
이하이어야 한다. 부득이 흡수율이 높은 자연석을 쓰게 될 경우에는 물과 접하는 곳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2.2 종 류
2.2.1 산 석
자연풍화로 표면이 마모되어 있거나 착생식물(이끼 등)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2.2 하천석(강석)
가.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단위중량 2.65ton/m3으로, 평균직경 0.74m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3 해 석
바닷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얻어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2.4 가공자연석(무늬 조경석)
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무늬조경석은 단위중량 2.65ton/m3으로, 그 규격은 40×60×50cm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5 파쇄암
가. 풍화로 인해 변색·변질되지 않는, 보통암 이상의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양질의 것으로서, 균열이나 흠집, 얇은 석편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파쇄암의 규격은 80×80×80cm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될 부위는 쌓기 전에 미리 면다듬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6 디딤돌, 징검돌 및 계단돌
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윗면이 편평하고, 미끄럽지 않으며, 물고임의 우려가 없는 형상의 것으로서 내구성과 강도
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나. 디딤돌과 징검돌의 답면 크기는 한 발 딛기용 30mm 내외, 두발 딛기용은 50∼60mm 정도이어야 한다.
다.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 판석 등을 사용하며 재질, 크기, 모양 등은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경관석놓기
가. 경관석의 배분 및 배치는 암석의 종류, 형상, 색깔 등 자연석 고유의 특징을 살리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나.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하고 위치, 방향, 깊이 등을 검토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본설치를 한다.
다. 자연석을 앉힐 때에는 돌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땅속에 심고,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 뒤채움 등으로 보강한 후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자연석쌓기
가. 단위공사에 필요한 자연석이 모두 반입된 후에 쌓기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가 되는 밑돌을 아랫부분에 묻고, 그 위에 큰 돌에서 작은 돌의 순서로 쌓는다. 가장 아랫부분에 놓
이는 자연석은 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다.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를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본설치를 한다.
마. 아래 윗단이 서로 엇갈리게 쌓되,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한 돌이 서로 맞물려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이때 자연석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넣지 않아야 한다.
바. 가장 자연스런 상태의 면을 전면에 노출시키면서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고, 시작점과 끝지점 높이는 지반고
와 일치시켜야 한다.
사. 1일 시공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아. 돌틈식재
1) 쌓기와 동시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수목의 뿌리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양질의 토사로 틈을 채워 식생의 활착을 돕도록 한다.
3) 돌틈식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한다.
3.3 디딤돌 및 징검돌놓기
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크기 30cm 내외의 디딤돌은 상인이 지표면보다 3cm 정도 높게 설치하고, 크기 50∼60cm의 디딤돌
은 상단이 지표면보다 6cm 정도 높게 설치한다.
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징검돌은 상단이 수면보다 15cm 정도 높게 설치한다.
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및 징검돌의 돌과 돌사이 간격은 8∼10cm로 한다.
라. 상단을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돌의 장축이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분지되는 지점에는 양방향으로의 진행이 불편하지 않은 형태의 돌을 놓는다.
3.4 계단돌놓기
가. 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아래계단부터 윗계단으로 설치한다.
나. 돌의 두께에 맞추어 터파기하고 지반을 다진 후, 거친면을 발판으로하여 안정되게 놓는다.
다. 놓은 돌이 혼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다음,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라. 콘크리트 기초 및 사춤 모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배 수 공
1. U형 측구(콘크리트)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 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로 측량실시 후 시행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 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실시 후 시공한다.
마.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바. 현장타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 띄어놓은 span 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2. L형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지형에 알맞는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 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측구가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길게 한다.
3. 배수관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 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철근 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 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m/m) | 균 열 하 중 | 파 괴 하 중 | 비 고 |
Φ 800 Φ 1,000 Φ 1,200 | 3,600 4,200 4,100 | 7,200 8,400 9,600 |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cm생겼을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
나) 철근 콘크리트관의 허용치수 (단위 : mm)
규 격 (m/m) | 내 경 | 두 께 | 길 이 | 비 고 |
Φ 75 ~ 250 | ± 3 | + 3 -2 | + 10 - 5 | |
Φ 300 ~ 900 | ± 4 | - 4 -2 |
Φ 1,000 ~ 1,350 | ± 6 | + 6 -3 |
Φ 1,500 ~ 1,800 | ± 8 | + 8 -4 |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않도록한다.
4. 수 문
본 시방서는 권양기(수문개폐기)및 문비, 문틀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시방서로써 제작자는 하기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가. 권양기(수문개폐기)의 형식 및 재질
1) 권양기(수문개폐기)의 형식은 원심력을 이용한 속도조절장치(원심브레이크)및 로울러베어링(ROLLER BEARING)과 캠(CAM)을 이용한 수문개폐장치로된 핀쟉크식 권양기로 한다.
2) 권양기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 회색주철품(KS-D4301), 청동주물(KS-D6002) 및 기계구조용탄소강(KS-D3752)을 사용한 구조로써 각 부품의 재질은 첨부 도면과 같아야 하며, 작동상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각 기어는 권양하중 및 조작력 그리고 개폐속도에 적합한 감속비 및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접촉면은 정밀하게 기계절삭 가공하여 기계효율이 높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축은 축중심 및 축간 거리에 정확을 기하여 제작하고, 권양기 작동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5) 권양기에는 수문의 개폐정도를 정확히 표시하는 횡행식 개폐표시가(인디케이터)를 설치하여 수문개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야 한다.
6) 권양기는 폐문시(하강) 문비자중에 의하여 문비가 하강하며, 개문시(상승)는 역회전방지장치의 작용으로 문비가 자중에 의하여 하강(백래쉬)하지 않고 상승만 되도록 하는 역회전방지 및 일방향회전이 원활한 로울러베어링 (ROLLER BEARING)과 캠(CAM)을 이용한 밴드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랙 크 바
1) 랙크바는 권양기와 문비를 연결하여 권양기의 회전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문비가 상승 및 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 및 기계구조용탄소강(KS-D3752)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랙크바는 ㄷ챤넬에 환봉을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 모양으로 용접하며, 용접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거나 강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한다.
3) 권양기의 스프라켓기어가 랙크바의 환봉에 정확히 물리도록 환봉의 간격을 일정하게 취부시켜 권양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용접한다.
4) 문비의 브라켓트와 랙크바를 연결하는 핀은 권양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경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문 비
1) 문비 제작용 강판 및 형강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문비 제작시 문틀과 접촉되는 제내쪽에 황동판을 부착시켜 폐문시 완전히 밀폐되어 누수를 방지하고 수압에 의한 접촉마찰력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부착방법은 접시머리 볼트 너트로 결합시켜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폐문시 문비의 밑부분과 문틀바닥의 밀착을 위하여 문비의 밑부분에 “M"형의 수문저면패킹을 부착하여 누수되는 일이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비의 양측면에도 "Y"형의 수문측면패킹을 부착하여 폐문시 완전히 밀폐되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문 틀
1) 문틀 제작용 강판 및 형강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및 스테인레스강판(KS-D3705)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써 콘크리트 구조물과 접합시키기 위한 앙카바를 문틀에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하여 부착한다.
2) 문비와 접촉되는 상부 및 양측면에 황동판을 부착시켜 문비 폐문시 문비측 황동판과 문틀측 황동판이 서로 접촉되어 수밀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고 문비 개폐시 마찰력을 감소시켜 개폐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핸드레바
1) 권양기 조작용 랜드레바는 로울러베어링(ROLLER BEARING)과 캠(CAM)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레바 조작시 회전축이 뒤로 밀리지 않고 일방향회전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핸드레바는 조작에 용이하도록 적당한 길이를 가져야하며 권양기 조작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안전장치
1) 밴드 브레이크 : 권양기 1단축에 회전륜과 내륜과 외륜사이에 로울러베어링(ROLLER BEARING)과 캠(CAM)을 배열한 후 외륜의 외주를 상부에 개방돌출핀을 형성하여 핸들을 조립하고 내측에 호형 제동핀이 삽입된 압지륜을 삽설한 역회전방지용 밴드브레이크를 취부하여 개문시 문비가 자중에 의하여 하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풋 브레이크 : 수문 폐문(하강)시 급히 정지시키거나 소요위치에 정지시키기 위한 풋 브레이크를 권양기 1단축에 취부한다.
3) 원심 브레이크 : 문비 폐문시 문비자중에 의한 가속을 완화시키고 문비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권양기 1단축에
판스프리링을 권설하여 외단부를 삼각대를 형성한 카바에 고정하고, 중량추와 삼각대를 견인간으로 연결하여 중량추의 외단에 마찰핀을 삽입하여 원심력에 따라 브레이크작용을 하는 하강속도 조절용 원심브레이크를 취부하여야 한다.
4) 충격방지장치 : 문비를 닫을 때 문비하단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문비와 권양기를 보호하기 위해 랙크바의 하
단부를 일정간격으로 분할시켜 분할된 양단부에 장공을 뚫고, 장공이 뚫린 “ㄷ”형의 연결간을 삽입하여 볼트, 너트로 연결하여 분할된 양단부를 유동시킴으로써 폐문시 충격을 방지하는 충격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5) 수문이탈방지장치 : 문비 개폐상태를 식별하고 개문시 문비가 문틀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
전스크류를 횡으로 설치하고 이동지침을 조립하여 카바상면 장방형 개구에 부착된 개폐눈금에 의하여 문비 개폐높이를 식별하고, 회전스크류의 일단에 체인기어와 1단축의 체인기어를 걸어서 회전스크류에 나합된 고정조절너트(STOPPER)에 의하여 더이상 회전이 되지않아 문틀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핀잭을 이용한 수문이탈방지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사, 설치 및 시운전
1) 수문조립 및 설치에 정확히 기해야하며, 문틀→문비→랙크바→권양기 순으로 설치한다.
2) 문틀을 설치할때는 수평, 수직, 대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문틀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되어 변형이나 구조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틀의 앙카바와 구조물의 철근을 견고히 용접한다.
3) 문비를 설치할때는 문틀에 콘크리트 슬랙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문틀확인을 한후 지수고무 및 로라등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고, 문비 문틀의 조합상태 및 지수고무의 접촉이 양호한지 확인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조치 한다.
4) 권양기 및 랙크바의 설치는 문비브라켓의 중심과 랙크바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권양기는 수평을 유지하여 접촉기어와 랙크바가 서로 원활히 물리도록 하며, 권양기베드의 앙카볼트는 권양대 슬랩의 일부를 절개하여 상하부를 견고히 고정시켜 변형 및 수문개폐시 권양기가 진동하지 않도록 한다.
5)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 및 전반적인 시운전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은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선택재료층
가. 준비공
동상방지용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것 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5)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량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인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30㎏/㎤,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20㎏/㎤이어야 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
공고문(장재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60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 슬로건 응용형_B.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40pixel, 세로 803pixel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장재천 유지보수공사
공사위치: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05번지 일원(생태하천과 지정장소)
공사개요: 생태하천 유지보수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97,740,000원【도급액: 71,61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26,130,000원】
기초금액: 71,610,000원【추정가격: 65,100,000원 + 부가세: 6,51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041-530-6065)
6. 견적서 제출
제출기간: 2026. 9. 28. (월) 19:00 ∼ 2026. 10. 2. (금) 12: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2026. 10. 2. (금)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3,752,759원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 |
1,018,295 | 1,345,453 | 133,803 | - | 1,255,208 | - | - |
11.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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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박상원 (☎041-530-6065)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 (☎041-530-652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