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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제2026–959호2026-09-2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제2026–95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0:3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육현미(기획감사실) 작성일 2026년 9월 23일(수) 17:41:19 10 전화번호 032-770-6102 고시공고번호 제2026–959호 입법예고문(제물포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48.7KByte] 검토의견서(제물포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31.3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제물포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59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민선9기 구정비전 실현 및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 직위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건소장 직위 규정 정비(안 제10조) 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구 본청 분장사무 정비(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제물포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기획감사실 (송림동,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 전화(팩스) : ☎ 032-770-6102 팩스 032-770-61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장)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 민원지적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명 | 분 장 사 무 | 민원지적과 | 1. 민원상담 및 즉결민원 처리 2. 민원 열람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민원서류 배부 4. 공인 및 문서의 보관·관리 5. 공인 신조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7. 친절배가운동 추진 8.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평가 및 시책 보완 9.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10.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11.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2.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 13. 민원사무편람 제작 14. 통합민원 창구 운영 1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 16. 여권심사 17. 여권접수 및 교부, 대사 18. 영문정정 상담 및 변경 19. 여권신청서 폐기 및 보관, 훼손 여권관리 20. 여권 신원조사 21.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일반 22. 주민 전산업무 일반 23.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ㆍ총괄 24. 외국인 업무 25. 출입국 사실 증명 관련 사무 | 부 서 명 | 분 장 사 무 | 민원지적과 | 26. 취학아동업무 27.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8. 위원회(기록물, 정보공개) 관리 운영 29. 기록물정리 지도감독 및 처리과 교육 30.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 3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32. 공표대상 행정정보 관리 33.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34. 생산현황 보고 및 문서이관ㆍ폐기 35. 기록물 분류기준표 단위업무 관리 36. 기록물 수집 관리 37. 간행물 및 행정자료실 운영 38. 기록관 관리 및 기록물 정수점검 39. 시 문서사송 40. 가족관계등록 행정 일반, 국적 업무 41. 전산 가족관계등록부 교합 42. 신고보완 및 불수리 처리 43. 가정법원 통지서 처리 44.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직권정정 및 허가신청 45. 가족관계등록자료 대사 및 오류 색출 46. 신원조회 회보 47. 수형인 명부 관리 48. 인구동태신고, 통계 작성 49.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무 5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무 | 부 서 명 | 분 장 사 무 | 민원지적과 | 5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무 52. 부동산 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 53.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업무 54. 부동산등기 지연과태료 징수 55.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6. 신규 등록 및 토지이동 관리 57. 지적측량성과검사 58. 도시개발업무(시행·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59. 지적공부 보존 관리 60. 등록사항 정정 및 지적복구 61.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62. 토지이동 일제조사 63.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64.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일제조사 65. 개발행위 허가(토지분할) 66. 공유토지 분할 67. 지적통계 68.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69. 지적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70. 소유권 변동 정리 71. 지형·지물 변동조사 7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관리 73.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업무 74.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고시도면 정리 75.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결정공시 | 부 서 명 | 분 장 사 무 | 민원지적과 | 76.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7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79. 토지거래 허가 (신고) 80.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에 관한 사항 81.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사무 8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83.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관한 사항 84.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85. 도로명주소 홍보 8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87.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업무 88. 경계결정 및 조정금 의결 등에 관한 업무 89.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90.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관한 사무 91. 법원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사실조회 92. 사망자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재산조회 통합처리 93. 부동산 실거래 부적정 신고 정밀조사 94. 연속·편집도 관리 및 자료제공 95. 국토정보시스템 관리·운영 9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운영 97.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98.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99. 지적재조사 분야 무인비행장치 운영 100.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 | 부 서 명 | 분 장 사 무 | 민원지적과 | 10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관련 102. 문서 및 민원서류 수발ㆍ심사 및 우편물 관리 103. 어디서나 민원발급에 관한 사무 104. 전자민원(민원24)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05. 정부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06.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사무 107. 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고시 108. 지명위원회 운영 | 별표 1 중 문화예술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명 | 분 장 사 무 | 문화예술과 |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2.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 3.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에 관한 사무 4. 음반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5.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무 6. 영화상영 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영상물 및 영상관련 시설물의 발굴, 보존, 유지관리 8. 게임관련 업무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노래연습장(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포함) 관련 업무 10. 공연장 등록 및 공연장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11. 공연장 외의 장소 재해대처 신고 12. 연안부두 해양광장 운영 및 관리(녹지사무 제외) 13. 미술관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4. 우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구립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구 발전 사료수집 및 보존 관리 17. 유적지 보존ㆍ관리 18. 지방민속자료 발굴 조사 19.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육성 20. 매장문화재 관리 21. 문화재 지정 및 관리 22. 문화재매매업 관리 23. 천연기념물 관리 24. 문화재 수리업자/기술자 현황 관리 25.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 부 서 명 | 분 장 사 무 | 문화예술과 | 26. 문화재 안전점검 27.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28. 그밖에 문화ㆍ문화재 관련 건축 및 토목 공사 29. 박물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30. 박물관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1. 박물관 시설 관리·이용·대관에 관한 사항 32. 박물관․전시관 조성 및 운영관리 33.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34. 지역문화예술공간 설치 운영 35. 한중문화관 운영 지원 36. 꿈드림센터 시설 관리 37.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문화회관 운영 지원 39.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관리 및 운영 | 별표 1 중 관광진흥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명 | 분 장 사 무 | 관광진흥과 | 1. 관광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신규 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 및 관광벨트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 지정ㆍ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6. 지역축제 행사에 관한 사무 7.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민간행사 지원 8. 관광홍보물 기획 및 제작 9. 관광안내체계 및 관광정보안내시스템 구축 10. 관광기념품 제작ㆍ관리 11. 국내외 여행업, 관광음식점 등에 대한 재등록 및 신고 12. 관광사업 등록관리(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13.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14. 관광통계 관리 15.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16. 도보관광 운영 17. 관광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조성 19. 관광안내표지판 관리 20.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21. 그밖에 관광시설 관련 건축 및 토목 공사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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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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